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549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학교법인○○학원 (이사장 한○○) 서울특별시 ○○구 ○○동 산 100-4 피청구인 북부지방산림관리청장 (서울국유림관리소장) 청구인이 1998.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서울특별시 △△구 △△동 산 100-56번지 임야(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를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였다는 이유로 1998. 6. 16. 청구인에게 1992. 12. 8 부터 1997. 12. 7.까지 5년동안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51,122,83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아무런 권한없이 국유재산인 이 건 임야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였으므로 변상금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1969. 5. 23. 당시 관리청인 □□구청으로부터 이 건 임야의 보호ㆍ관리를 요청받아 그동안 많은 인적ㆍ물적재산을 투입하여 선의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학교별로 관리임야를 지정ㆍ보호하도록 하는 국가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이 건 임야에 대한 보호ㆍ관리를 하고 있음을 관리청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관리권이 피청구인에게 이관되면서 보호ㆍ관리의 해제, 대부 또는 사용료의 요구없이 1997. 12. 8.에 이르러 갑자기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1992년에 산 100번지 일대의 재개발 사업이 추진됨을 알고 산림청 및 유관기관에 이 건 임야는 학생들의 교육 및 학교운영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수차례에 걸쳐 불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관리청이 이를 거부하다가 이제와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69년 당시 □□구청장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임야의 보호ㆍ관리를 요청하였던 이유는 청구인이 당시 이 건 임야의 일부를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었고 대부허가서에 “허가 받은 자는 구역내 임야 보호ㆍ관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조건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임야의 점유ㆍ사용을 허가한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임야를 보호ㆍ관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산림을 형질변경하여 학교건물 신축, 조경석ㆍ조경물 시설, 조경수 식재 및 도로를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등 불법으로 사용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정당하다. 다. 국유재산법 제51조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51조 산림법시행령제6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가서, 국유임야대부허가원 , 국유임야보호관리협조의뢰서, 변상금납부고지서, 사진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산 100-4에 위치한 학교법인으로 1967. 10. 16. 당시 서울특별시 □□구 △△동 산 100-1번지 중 3정3310보(현 100-4)를 학교부지로 임대하여 사용하던 중 1968. 12. 16. 학교설립 인가를 받아 1969. 8. 6. 위 임야를 매입하였다. (나) 1969. 5. 23. 당시 임야의 관리청인 □□구청에서 청구인에게 당시 산 100-1번지 중 일부를 청구인이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임야에 대한 보호ㆍ관리에 대한 협조를 의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서울특별시 △△구 △△동 산 100-56번지 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였다는 이유로 1998. 6. 16. 청구인에게 1992. 12. 8.부터 1997. 12. 7.까지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51,122,830원을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리청이 임야의 보호ㆍ관리를 요청하여 그동안 많은 인적ㆍ물적재산을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없이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시 관리청이 청구인에게 인접한 임야의 보호ㆍ관리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협조를 의뢰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청구인에게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를 해 준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국유재산법 제51조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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