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9440 재결일자 2009. 05. 1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관리공사 직근상급기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무회의에서 1983. 2. 24. 의결된 재무부의 “19○○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및 “국유재산 관리처분대상 재산목록”에 따르면, 당시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하고 있던 ○○북도 ○○군 ○○면 ○○동 ○-○ 일대 3,276㎡를 ○○초등학교 교사 대지 및 보건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문교부를 관리청으로 관리환 하는 내용의 19○○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이 사건 대지를 관리환 하기로 결정한 문서나 국유재산 인계인수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소유자인 국으로부터 이미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여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여 사용할 정당한 법적 지위에 있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지도·감독하는 ○○초등학교가 국유 잡종재산인 ○○북도 ○○시 ○○읍 ○○리 ○-○ 대 2,184㎡ 중 1,81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학교부지로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7. 30. 청구인에게 2003. 7. 18.부터 2008. 7. 17.까지의 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 18,801,7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대지는 일본인 소유였다가 1978. 8. 16. 국가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는데, 관리청인 재무부(현 기획재정부)는 이 사건 대지를 문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에 관리환 처분하고자 19○○년 국유재산관리처분계획을 시행하면서 관리환 처분할 재산 목록에 이 사건 대지를 포함시켰고, 이에 ○○북도교육위원회에서 관리환 협의를 위한 국유재산 정비를 지시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4필지 토지에 대한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다른 토지는 모두 문교부로 관리환 되었는데 이 사건 대지는 등기미필로 현재까지 재무부가 관리청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대지는 피청구인에게 관리권이 위탁되기 전에 이미 재무부에서 문교부로 관리환 대상 목록에 있었고, 당시 변상금 부과 또는 대부계약 체결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며, ○○초등학교에서 이 사건 대지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학교 사무실, 창고, 화단 등을 설치하여 교육용으로 사용해 온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5. 12. 1. ○○시에서 관리 중이던 이 사건 대지의 관리를 위탁 받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대지가 19○○년 국유재산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무부에서 문교부로 관리환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관리환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국유의 잡종재산을 점유하여 사용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면제가 가능한 경우라도 대부나 사용·수익의 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대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1조, 제4조 내지 제6조, 제25조의2, 제31조, 제32조, 제38조 및 제51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의2, 제33조 및 제56조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3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0조제12호, 제34조 및 제35조제1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호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등기부등본,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 및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지도·감독하는 ○○초등학교는 이 사건 대지와 바로 인접한 토지인 ○○북도 ○○시 ○○읍 ○○리 810 및 같은 리 823-2(각 소유자 ○○북도)에 소재한 공립초등학교로서, 1943. 4. 28. 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해 5. 6. 개교하였다. 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사건 대지는 1978. 8. 16. “소유자 국, 관리청 재무부”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 다. 국무회의에서 1983. 2. 24. 의결된 재무부의 “19○○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및 별첨 “국유재산 관리처분대상 재산목록”에 따르면, 당시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하고 있던 ○○북도 ○○군 ○○면 ○○동 ○-○ 대 3,276㎡를 ○○초등학교 교사 대지 및 보건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문교부를 관리청으로 관리환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유재산 인계·인수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5. 11. 11. 종전의 재산관리기관인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의 관리를 위탁받았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 박○○이 2008. 4. 19.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한 후 작성한 재산실태조사서(발췌)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446233"> ┌──────────────────────────────────────────────┐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북도 ○○시 ○○읍 ○○리 ○-○ │ │ 종별 - 토지 │ │ 수량 - 2,184㎡ │ │○ 관리형태 : 관리청 - 기획재정부 │ │ 관리기관 - 피청구인 │ │ 관리구분 - 위탁관리 │ │ 재산구분 - 잡종재산 │ │○ 공부상 지목, 사실상 지목 : 대 │ │○ 점유현황 : 위치 및 부근현황 - ○○초등학교 뒤편부지 및 야산으로, 본건까지 차량접근 용이함│ │ 이용현황 - 학교부지 및 일부 야산 │ │ 주변현황 - 초등학교 주변의 농가주택, 도로, 농경지로 형성된 농촌지역 │ │ 기타사항 - 점유면적 산정을 위해 측량이 요구됨 │ └──────────────────────────────────────────────┘ - 다 음 - </img> 바. 위 2008. 4. 19.자 재산실태조사서에 첨부된 실태조사현황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는 ○○초등학교 본관 건물 뒤편에 위치해 있는데, 3개의 단층 건물 및 화단이 설치되어 있고, 본관 건물에서 위 건물들로 이어지는 길에는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천정이 만들어져 있으며, 위 건물들 뒤편은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사. 대한지적공사 대구·○○북도본부 ○○시지사장이 발급한 지적측량결과부에 따르면, 2008. 6. 25. 측량한 결과 ○○초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북도 ○○시 ○○읍 ○○리 ○-○ 대 2,184㎡ 중 1,810㎡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08. 7. 30. 청구인이 이 사건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446235"> - 다 음 -┌──┬────┬────┬────┬─────────────┬──────┐ │지목│공부면적│점유면적│용도 │점유기간 │납부할 금액 │ ├──┼────┼────┼────┼─────────────┼──────┤ │대 │2,184㎡ │1,810㎡ │주택부지│2003. 7. 18.~ 2008. 7. 17.│18,801,770원│ └──┴────┴────┴────┴─────────────┴──────┘ </img> 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시 첨부한 변상금 산출내역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446237"> - 다 음 - ┌──┬───┬───┬──────┬──┬─────┬─────┬─────┬──────────────┐ │년도│점유 │공시 │재산가액 │요 │산출 │조정 │변상금 │ 점유기간 │ │ │면적 │지가 │(C=A×B) │율 │대부료 │대부료 │ ├─────┬─────┬──┤ │ │(A) │(B) │ │(D) │(E=C×D) │(H) │ │시작 │종료 │일수│ ├──┼───┼───┼──────┼──┼─────┼─────┼─────┼─────┼─────┼──┤ │2003│1,810 │45,400│ 82,174,000 │2.5 │2,054,350 │2,054,350 │1,127,920 │2003-07-18│2003-12-31│167 │ ├──┼───┼───┼──────┼──┼─────┼─────┼─────┼─────┼─────┼──┤ │2004│1,810 │57,800│104,618,000 │2.5 │2,615,450 │2,615,450 │3,138,540 │2004-01-01│2004-12-31│366 │ ├──┼───┼───┼──────┼──┼─────┼─────┼─────┼─────┼─────┼──┤ │2005│1,810 │70,200│127,062,000 │2.5 │3,176,550 │2,958,070 │3,549,680 │2005-01-01│2005-12-31│365 │ ├──┼───┼───┼──────┼──┼─────┼─────┼─────┼─────┼─────┼──┤ │2006│1,810 │75,900│137,379,000 │2.5 │3,434,475 │3,307,120 │ 3,968,540│2006-01-01│2006-12-31│365 │ ├──┼───┼───┼──────┼──┼─────┼─────┼─────┼─────┼─────┼──┤ │2007│1,810 │83,800│151,678,000 │2.5 │3,791,950 │3,687,430 │4,424,910 │2007-01-01│2007-12-31│365 │ ├──┼───┼───┼──────┼──┼─────┼─────┼─────┼─────┼─────┼──┤ │2008│1,810 │87,800│158,918,000 │2.5 │3,972,950 │3,972,950 │2,592,180 │2008-01-01│2008-07-17│199 │ ├──┼───┼───┼──────┼──┼─────┼─────┼─────┼─────┼─────┼──┤ │계 │ │ │ │ │ │ │18,801,770│ │ │ │ └──┴───┴───┴──────┴──┴─────┴─────┴─────┴─────┴─────┴──┘ ○○북도 ○○시 ○○읍 ○○리 ○-○ 지목:대 면적:1,810㎡ (단위㎡, 원/㎡, 원) ※ 변상금 = 조정대부료 × 120% × 점유기간 ※ 대부료증가율 : 2005년 21%, 2006년 16%, 2007년 15%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1) 「국유재산법」제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하고, 같은 법 제4조, 제6조, 제24조, 제31조, 제32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3조,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르면, 국유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사용·수익의 허가를, 잡종재산은 대부를 할 수 있고, 잡종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총괄청)이 관리·처분하는데, 총괄청이 따로 지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기타 재산의 특성상 시·도지사가 직접 관리·처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총괄청이 따로 지정하는 재산은 피청구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바, 총괄청이 위탁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수탁기관에 통지함에 따라 수탁기관이 종전의 재산관리기관으로부터 그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한 때에 당해 재산이 수탁기관에 인계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2) 또한 「국유재산법」제25조의2, 제38조, 제51조,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6조, 제56조, 제27조의2에 따르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되,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징수하고, 잡종재산의 대부료에 관하여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토지의 연간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최근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재산가액에 요율(주거용 : 1천분의 25 이상, 기타 : 1천분의 5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동일인이 동일한 행정재산등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식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 나. 판단 「국유재산법」제51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경우에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하는 취지이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8375 판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무회의에서 1983. 2. 24. 의결된 재무부의 “19○○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및 별첨 “국유재산 관리처분대상 재산목록”에 따르면, 당시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하고 있던 ○○북도 ○○군 ○○면 ○○동 ○-○ 일대 3,276㎡를 ○○초등학교 교사 대지 및 보건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문교부를 관리청으로 관리환 하는 내용의 19○○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이 사건 대지를 관리환 하기로 결정한 문서나 국유재산 인계인수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소유자인 국으로부터 이미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여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여 사용할 정당한 법적 지위에 있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한다. ②"행정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종류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보존재산"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한다. ④"잡종재산"이라 함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제5조 (국유재산의 보호) ①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제6조 (국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기획재정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한다)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한다. 제22조 (관리환의 협의) ①관리청이 다른 관리청의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괄청이 재정한다. 제24조 (사용·수익허가) ①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보존재산은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25조의2 (사용료의 조정) ①관리청은 동일인(상속인 기타 포괄승계자는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행정재산등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 제26조 (사용료의 면제) ①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4.1.5, 1999.12.31> 1. 행정재산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때 2. 행정재산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3. 행정재산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제31조 (처분등) 잡종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할 수 있으며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물출자할 수 있다. <개정 1994.1.5> 제32조 (관리·처분기관) ①잡종재산은 총괄청이 관리·처분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 관리청이 관리·처분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회계 또는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 속하는 재산 2. 관리환·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3. 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4. 공항·항만 또는 공업단지내의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5.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청이 그 관리청으로 하여금 관리·처분하게 하도록 지정한 재산 ②총괄청은 잡종재산을 보존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총괄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소속공무원, 관리청 또는 그 소속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 (대부료, 계약의 해제등) ①잡종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무상대부 및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제4항·제6항, 제25조제1항·제2항·제4항, 제25조의2,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 (변상금의 징수)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조 (관리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을 이관하는 관리청은 이관받는 관리청에 대하여 이를 관리환하기로 결정한 문서를 교부하고, 그 재산에 관한 기록을 이관하여야 한다. 제24조 (사용ㆍ수익허가) ①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이하 "사용ㆍ수익허가"라 한다)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목적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때 2.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 제26조 (사용료율과 평가방법)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경우 : 1천분의 25이상 2. 제24조제1항제2호의 경우 : 1천분의 40이상 3. 경작용의 경우 : 1천분의 10 이상 4. 주거용의 경우 : 1천분의 25 이상 5. 기타의 경우 : 1천분의 50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의 재산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사용·수익허가기간중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결정후 3년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1. 토지의 경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제27조의2 (사용료의 조정)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되는 당해 연도의 사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3호와 제4호의 용도로 갱신하는 경우에만 사용료를 조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446199"> [별표] <신설 2000.7.27> 행정재산등의 사용료의 조정(제27조의2관련) ┏━━┯━━━━━━━━━━┯━━━━━━━━━━━━━━━━━━━━━━━┓ ┃번호│산출사용료의 증가율 │납부할사용료 ┃ ┠──┼──────────┼───────────────────────┨ ┃1 │1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전년도사용료×{10/100+(증가율-10┃ ┃ │20퍼센트 미만 │/100)×300/1,000}] ┃ ┠──┼──────────┼───────────────────────┨ ┃2 │2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전년도사용료×{13/100+(증가율-20┃ ┃ │50퍼센트 미만 │/100)×100/1,000}] ┃ ┠──┼──────────┼───────────────────────┨ ┃3 │5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전년도사용료×{16/100+(증가율-50┃ ┃ │100퍼센트 미만 │/100)×60/1,000}] ┃ ┠──┼──────────┼───────────────────────┨ ┃4 │10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전년도사용료×{19/100+(증가율-10┃ ┃ │200퍼센트 미만 │0/100)×30/1,000}] ┃ ┠──┼──────────┼───────────────────────┨ ┃5 │20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전년도사용료×{22/100+(증가율-20┃ ┃ │500퍼센트 미만 │0/100)×10/1,000}] ┃ ┠──┼──────────┼───────────────────────┨ ┃6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전년도사용료×{25/100+(증가율-50┃ ┃ │ │0/100)×5/1,000}] ┃ ┗━━┷━━━━━━━━━━┷━━━━━━━━━━━━━━━━━━━━━━━┛ </img> 제33조 (관리·처분기관) ①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 2.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회계 ②총괄청은 총괄청이 관리·처분하는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중 총괄청이 따로 지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관리·처분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세물납으로 인하여 취득된 국유재산중 총괄청이 따로 지정하는 재산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법인의 청산종결로 인하여 국가로 현물증여되는 재산 3. 기타 재산의 특성상 시·도지사가 직접 관리·처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총괄청이 따로 지정하는 재산 제56조 (변상금)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법 제25조의2와 이 영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3조 (위탁재산의 인계) ①총괄청이 국유재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수탁기관에 통지함에 따라 수탁기관이 종전의 재산관리기관으로부터 그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한 때에 당해 재산이 수탁기관에 인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총괄청은 위탁재산의 세부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 제96조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4조 (교육위원회의 설치)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 (교육감)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제20조 (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교구)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제34조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지역교육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지역교육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역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지역교육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 3.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4. 관할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ㆍ수련기관, 도서관, 교원ㆍ학생복지후생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5. 관할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참조 판례 서울행법 2000. 1. 7. 선고 99구19984 판결:항소기각【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원고】 오○○ 외 1인 【피고】 대한주택공사 【주문】 1.이 사건 소 중 피고의 1999. 4. 29.자 별지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피고가 1999. 8. 3.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주문 제1항의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피고의 1999. 4. 29.자 정보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공 6, 7단지 공동분양대책위원회'명의로 1999. 4. 16.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자, 피고가 같은 달 29.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원고들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원고는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인 90일이 경과한 1999. 10. 13.에 이르러 비로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2.피고의 1999. 8. 3.자 정보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가. 정보공개청구의 경위 및 심판재결 피고는 1990.부터 1994.까지 ○○지구 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같은 지구 2, 6, 7단지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1997. 11.부터 분양전환을 개시하고 임대분양전환 계약체결안내를 하였는바, 원고들이 1999. 8. 16.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고는 같은 달 23. ①분양원가산출내역은 피고의 영업상의 비밀이고, ②용지보상내역은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당사자의 동일성을 다투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위 처분의 공개청구는 1999. 8. 16. ○○주공 6, 7단지 공동분양대책위원회 명의로 한 것이고 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통지도 위 위원회에 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신청을 한 적이 없고, 피고 역시 이들에게 어떠한 처분을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처분의 신청자, 신청경위,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1998. 8. 21. ○○주공 7단지 주민인 안○○이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문서 등의 공개를 청구하고 이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재결에서 정보공개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은 후 원고들은 '○○주공 6, 7단지 공동분양대책위원회'의 대표자로서 피고, 건설교통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참여주민일동'이나 전 대표자인 '안○○', '○○주공 7단지 분양대책위원회(위원장:오○○, 어○○)'의 명의를 사용하여 피고의 정보공개 불이행에 대한 항의서면을 수차례 발송하였고, 원고들이 1999. 4. 8. 피고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함에 있어 청구인을 '○○주공 7단지 분양대책위원회 위원장 오○○, 어○○로 하여 원고들이 주민들을 대표하여 공개를 촉구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피고도 이에 대한 거부처분 및 행정심판 청구서, 재결서에 원고들을 위 위원회의 대표로 표시한 사실, 원고들이 1998. 8. 16. 피고에게 청구한 공개청구 문서에는 위 위원회의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도 위원회에 그 거부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위 공개청구 문서의 제목은 '정보공개 불이행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 2차 의결대로 정보공개 이행'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원고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행정심판에 의하여 이행명령을 하는 재결을 받은 것에 대하여 그 조속한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을 대표자로 한 위 ○○주공 7단지 분양대책위원회는 위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아파트분양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든 임의단체로서 별도의 법인격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분양대책위원회의 이름으로 한 위 정보공개청구는 법률상 같은 위원회의 대표자인 원고들이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 역시 원고들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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