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549 무단점유지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2-18 피청구인 서울◎◎관리소장 청구인이 1997.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4. 22.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서울특별시 ○○구 ○○동 산 3-8번지 2,240평방미터의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657만2,87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써 20년이상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또한, 청구인이 무단점유한 토지면적은 토지전체면적 2,240평방미터중 143평방미터에 불과하므로 위 토지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설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토지는 국유재산임이 분명하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이 건 토지를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번상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제5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56조제1항 민법 제24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무단점유확인서(1996. 9. 11.), 국유재산무단점유에따른변상금납부고지공문(서울◎◎관리소장, 1997. 4. 22.), 국유재산대장,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서(감정인 박□□, 1996. 1. 18.)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국유재산중 보존재산인 서울특별시 ○○구 ○○동 산 3-8 번지내의 토지 143평방미터에 대하여 1973. 1. 17.부터 1997. 4. 22.까지 아무런 권원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9. 1.부터 1996. 9. 30.까지 소관국유재산내 무단점유지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240평방미터의 국유재산인 토지를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1997. 4. 22. 청구인에 대하여 1,657만 2,87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기한 ○○가단○○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사건에서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단독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감정된 이 건 토지의 감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무단점유한 토지의 면적은 143평방미터로 조사되었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 1. 17.부터 1997. 4. 22.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산 3-8 번지내의 토지 143평방미터를 아무런 권원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사용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청구에서 청구인이 무단점유한 토지면적을 2,240평방미터로 조사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중 143평방미터토지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를 초과한 2,097평방미터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행정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하여 부과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이 건 토지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변상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무단점유한 토지는 보존재산인 바,국유재산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143평방미터의 토지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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