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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398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서울특별시 ○○구 ○○동 610-191 12/1 피청구인 북부지방산림관리청 서울국유림관리소장 청구인이 1999.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산99-1 지번상의 국유임야 40㎡(이하 “이 건 점유지”라 한다)를 1996. 7. 1.부터 199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1999. 9.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80만8,78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99년 5월 청구인에게 변상금 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토지는 도시계획 등으로 1968년부터 1970년사이 한강 하상정리 및 택지조성공사 등을 실시하여 서울특별시 각 지역의 철거민에게 손실보상으로 무상분양한 토지이기 때문에 무단점유가 아니고, 청구인은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므로 징수대상이 아니며, 등기명의자는 취득기간을 경과한 부동산점유자에 대하여 불법점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65다 1836 참조)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의견서에 대해 서울특별시가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주시킨 것이지 무상분양해준 토지가 아니고, △△의 시행지침으로 국유지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면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였으나, 귀하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건 처분은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하였고, 위 대법원판결은 이 건 점유와는 다른 성질의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다. 이주당시 서울특별시는 철거민들에게 건축허가를 해줌으로써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하였고, 1968년부터 1970년까지 건축된 것이므로 무상의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 철거민들이 무단점유하였다하더라도 무상의 지상권을 물권취득하였기에 변상금징수 대상자가 아닌 청구인에 대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소관 국유재산을 합리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6. 9. 1.부터 1996. 9. 30.까지 서울특별시 소재 ○○ 국유지에 대하여 무단점유실태조사를 실시하여 9,000여건의 무단점유지를 발견하여 변상금을 부과조치한 바 있고, 이 때에 청구인의 무단점유사실도 발견되어 변상금을 부과조치한 것이며, 청구인은 그 이후에도 1996. 7. 1.부터 1998. 12. 31.까지 이 건 점유지에 무단점유하고 있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토지가 도시계획 등으로 1968년부터 1970년사이 한강 하상정리 및 택지조성공사 등을 실시하여 서울특별시 각 지역의 철거민에게 손실보상으로 무상분양한 토지이기 때문에 무단점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손실보상의무를 지는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용하게 된 건물등을 말하는 것일뿐 이 건 주장과 같이 철거민들을 국유지에 정착시킨 것은 손실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판 94다 50083 판결 참조). 다. 청구인은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므로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구 △△의 국유지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면제시행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명령에 의한 최초 이주민으로서 이주당시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국유지상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자에게 변상금을 면제해주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상금 면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은, 등기명의자는 취득기간을 경과한 부동산점유자에 대하여 불법점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볼 수 없고, 취득시효의 완성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부과한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것이다. 마. 청구인은 이주당시 서울특별시가 철거민들에게 건축허가를 해줌으로써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하여 무상의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무상의 지상권을 물권취득하였기에 변상금징수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건축물은 현재까지도 건축허가가 안된 무허가 건물이고, 청구인의 점유는 타주점유(대판 94다 50083 참조)이므로 시효취득을 전제로 지상권을 물권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설령 청구인이 해당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상금의 징수는 적법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산림법 제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5호ㆍ제18호ㆍ제20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출장복명서,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서, ○○소관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고지서, 국유지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면제시행지침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9. 21.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6. 9. 5.부터 1996. 9. 21.까지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점유지를 1992. 7. 7. 이후 계속하여 무단점유하여 왔다. (나) 피청구인은 1999. 5. 24. 청구인에게 ○○ 소관 국유재산인 이 건 점유지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80만8,780원을 부과함을 사전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9. 9. 1. 청구인에게 1996. 7. 1.부터 199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건 점유지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80만8,78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1997. 7. 4. 구 △△의 국유지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면제시행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명령에 의한 최초 이주민으로서 1997. 10. 31.까지 대부계약 또는 매수계약을 체결하여 정당한 점유로 전환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2) 살피건대,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점유지에 대하여 1996. 7. 1.부터 199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토지는 서울특별시가 각 지역의 철거민에게 손실보상으로 무상분양한 토지이기 때문에 무단점유가 아니고, 청구인은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므로 징수대상이 아니며, 등기명의자는 취득기간을 경과한 부동산점유자에 대하여 불법점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주당시 서울특별시는 철거민들에게 건축허가를 해줌으로써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하였고, 1968년부터 1970년까지 건축된 것이므로 무상의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점유지를 포함한 국유지의 야산에 철거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킬 당시 서울특별시는 그 임야들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임시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도록 대부를 받은 것이고, 철거민들에게 위 임야들중 일부를 배정하여 주면서 주민들이 자립하게 되면, ○○과 협의하여 위 국유지를 불하받게 해 줄 것을 약속한 바 있는데, 위 임야들에 이주한 철거민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들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임야들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들이나 그 승계인들의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점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손실보상의무를 지는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용하게 된 건물등을 말하는 것일뿐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건축법에 위반하여 무허가로 건축됨에 따라 철거된 건물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토지분배가 철거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당해 시장ㆍ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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