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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327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134-2 피청구인 경찰청장 청구인이 1996.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경찰청이 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134-28 소재 284.2제곱미터의 국유지를 청구인이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1995. 6. 30.부터 1996. 4. 30.까지 무단점유사용에 대한 174만1,44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4. 12. 31. 청구외 홍○○가 위 국유지 지상건물을 불하받아 1984. 2. 23. 청구외 유○○이 매수하였고, 1994. 10. 20. 청구인이 다시 매수하여 행정당국으로부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이상 점유하였기 때문에 1994. 12. 31.자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위 홍○○ 가 1974. 12. 31.자로 불하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물을 불하받았는지 또는 토지를 불하받았는지 불하의 대상이 불명확하고, 또한 누구로부터 불하받았는지 불명확한바, 따라서 청구인은 국가의 토지를 정당한 점유권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무단점유에 해당되고, 설사 위 홍○○ 가 국가로부터 위 지상건물을 불하받았더라도, 점유토지에 대한 정당한 점유권이 있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무단점유일 수 밖에 없으므로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임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임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한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 국유지의 소유권등기부, 위 국유지 지상건물의 소유권등기부, 국유지 무단점유사용 변상금부과처분 및 국고세입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의 소유자는 국가이고 1995. 6. 30.자로 관리청이 재정경제원에서 경찰청으로 변경된 사실, 위 국유지 지상건물은 1974.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위 홍○○ 가 취득하여 이를 1984. 2. 23. 위 유○○에게 이전하고, 이를 다시 1994. 10. 20. 청구인에게 이전한 사실, 피청구인은 위 국유지를 무단점유사용중인 청구인에게 1996. 4. 30. 변상금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국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는지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청구인은 위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위 국유지에 대한 무상점유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국유지를 정당한 권원없이 무단으로 점유 내지 사용수익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인바, 따라서 위 국유지의 무단점유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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