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306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연 ○ ○ 서울특별시 ○○구 ○○동 633-17 피청구인 서울국유림관리소장 청구인이 1997. 9.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8. 16, 청구인이 건설부고시 제340호(1990. 6. 14.)로 구역지정된 ○○구 ○○동 주거환경개선지구인 ○○구 ○○동 산32외 1필지의 토지 32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무단점유ㆍ사용하였다는 이유로 1991. 10. 8. - 1996. 8. 19.까지의 변상금 117만 97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변상금의 징수는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토지는 피청구인 소관 국유림을 수임관리하던 청구외 서울특별시가 1971년 남부순환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면서 청구인을 이주 정착시킨 지역이므로 무단사용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건 토지는 1990. 6. 14. 건설부고시 제340호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고 1992. 6. 10.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178호로 사업시행자를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로 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되었으므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 6. 10.자로 동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된 것인 바,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이 건 토지는 청구인소관 국유림으로 서울특별시에 양여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 등기부상에도 청구인이 관리청으로 되어있다. 나. 청구인의 점유가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재해대책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서울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제6조, 제11조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예산회계법 제96조 민법 제18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변상금납부고지서, 95나35844 소유권이전등기판결문, 서울특별시고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토지는 1971년 당시 피청구인소관 국유림을 수임관리하던 서울특별시가 1971. 3. - 1971. 6.경 남부순환도로개설공사구간에 걸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면서 청구인을 이주정착시킨 지역이다. (나) 서울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95나3584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판결에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무상양여 역시 청구인에게 양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현재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소유는 국유이며 피청구인이 관리청으로 되어 있다. (라) 이 건 토지는 1990. 6. 14. 건설부고시 제340호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으며, 1992. 6. 10.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178호로 사업시행자를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로 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1997. 8. 16. 청구인에 대하여 1991. 10. 8. - 1996. 8. 19.까지의 변상금 117만 970원을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 기타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 무상으로 양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된 토지는 민법 제1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취득에 해당되어 사업시행자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비록 등기부상 이 건 토지가 현재 국유(관리청은 피청구인)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1992. 6. 10.자로 국가로 부터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1992. 6. 10. 이후로는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예산회계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되어 이 건 토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기 전인 1992. 6. 10.전의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이미 변상금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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