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동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의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FOOTNOTE]]]1[[[FOOTNOTE]]]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공유재산인 「서울시 종로구 □□동 ▣▣-▣(1㎡), □□동 △△-△(4㎡), □□동 ◈◈-◈(39㎡) 등 44㎡(지목 :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 라 한다)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3. 4. 3. 청구인에게 공유재산 변상금(*,***,***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3. 1. 26. 변상금 부과 재검토 예정 통보 후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41일이나 지연된 2023. 3. 9. 청구인의 의견서를 회신하였고, 이후 또다시 24일간 지연하여 2023. 4. 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공동 소유자는 ◆◆◆(1/4), ▲▲▲(1/4), ▽▽▽(1/4), ◎◎◎(1/4)이었고, 공동소유자 중 ▽▽▽은 2022. 1.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이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오류를 범하였다. 다.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는 1990. 4. 27. 서울민사지방법원 경락허가 결정으로 토지면적 366㎡(지적도 등본면적과 동일)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 토지 내에 있는 □□동 △△-△ 공유지 4㎡는 이미 매입되어 청구인의 토지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이 사건 도로의 경계석은 청구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설치하였고, 청구인은 토지 매입 후 1995. 2. 17. 건축허가를 받아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경락 이후 약 32년간 이 사건 토지를 측량할 이유도 없었고, 피청구인이 점유 여부를 조사한 사실도 없었으며, 2022. 10.경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도로의 점유여부를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공유지 무단 점유는 성립하지 않는다. 마. 공유지인 이 사건 도로는 사유지와 접해 있을 뿐 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상에 어떠한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한 적이 없고, 도로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이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통행로인 이 사건 도로에 변상금을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며,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공동 소유주였던 ▽▽▽이 청구인에게 2022. 1. 27.자로 건물 지분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는 부과 기간 중 2022. 1. 27. ~ 2022. 12. 31.까지 지분 50%로 계산하여 다른 건물 공유자와 다른 금액으로 계산되었고, ▽▽▽은 2022. 1. 26.까지 2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변상금 부과 처분을 지연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의견서 제출에 재검토 예정임을 서신으로 2023. 1. 26.자 송부하였고, 의견 제출에 따른 회신 기한은 별도 규정이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 재검토가 끝난 후에 검토결과를 2023. 3. 2.에 회신한 것이며, 2023. 3. 2. 의견서 제출에 따른 답변을 회신한 이후 다시 최초 변상금 부과일을 정하고 변상금 사전예고부터 진행한 것이다. 이 경우 부과일 기준으로 5년 소급하여 변상금을 산출하고 의견제출 기한을 10일 이상 부여 해야 하기 때문에 2023. 4. 3.자로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도로 □□동 △△-△의 면적 4㎡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을제3호증)를 확인하면 부호 ‘ㅁ’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도로 □□동 △△-△을 점유한 현황인데, 이는 점유 현황을 표시하는 빨간색 현황선 내 작성되지 않고 부호 ‘ㅁ’이 이 사건 토지(□□동 ○○) 대지경계선 안에 표시된 것일 뿐이고, 토지대장을 확인해도 □□동 △△-△은 50㎡로 측량성과도 면적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도로경계의 표시가 해당 공공용지 인접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도로경계 바깥의 공공용지를 임의로 사용해도 된다는 승인의 의미로 볼 수 없고, 건물을 신축하려는 자는 그 건물 필지의 경계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마. 또한 청구인은 무단 점유하여 포장한 공공용지에 대하여 현재 도로의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공공용지를 임의로 포장을 한 것은 사실상의 지배로서 해당 면적 부분을 언제든 사용 가능한 상태에 두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2023. 3. 15. 현장 재방문 시 공공용지를 포장으로 점용하고 있었던 부분을 점용지 건물 1층에 새롭게 임차한 사업장 운영 편의를 위해(차 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아스콘으로 재포장, 경사로 구간 너비 확대, 선을 구획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을제4호증). 바.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나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의 점유ㆍ사용을 장기간 방치한 후에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변상금 부과 처분이 절차적 정의와 신뢰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거나 점유자의 사용 권원이 인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8.5.15. 선고2005두11463판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청구인이 점유 사실을 몰랐고, 피청구인이 그 동안 점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지방재정법 제8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1990. 12. 14. 경락허가를 받아 매입하였고, 1995. 2. 17.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준공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10.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이 사건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조사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한 재질로 이 사건 도로를 포장 후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결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이 총44㎡의 도로(□□동 ▣▣-▣, □□동 △△-△, □□동 ◈◈-◈)를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1. 9.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예고 통지, 2023. 1. 20. 의견서 접수, 2023. 3. 2. 의견서 제출에 따른 검토결과 회신, 2023. 3. 10.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예고 (재)통지를 하였고, 2023. 4. 3. 공유재산 5년간 변상금(2018. 4. 3. ~ 2022. 12. 31.) 부과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23. 4. 1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법령상 요구되는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23. 1. 26. 청구인이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 중간회신을 하였고, 2023. 3. 2. 재검토가 끝난 후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였으며, 이후 다시 최초 변상금 부과일을 정하고 변상금 사전예고절차를 거쳐 2023. 4. 3.자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없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 중 ▽▽▽이 그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에게 부과된 변상금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살피건대, 공동 소유자였던 ▽▽▽은 청구인에게 2022. 1. 27.자로 건물 지분 25%를 양도한 사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을 상대로 2018. 4. 3.부터 지분양도 전까지인 2022. 1. 26.까지 계산한 변상금을, 청구인에게는 2018. 4. 3.부터 2022. 1. 26.까지는 청구인 지분 25%를, 2022. 1. 27.부터 2022. 12. 31.까지는 이전받은 ▽▽▽ 지분을 포함하여 50%로 계산한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자에게 한 변상금 부과 처분에는 그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동 △△-△ 공유지 4㎡는 공유재산이 아니라 청구인의 토지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을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는 공유재산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수익허가나 대부계약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하며,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을제3호증의 기재, 을제4, 5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도로를 변상금 부과 기간인 2018. 4. 3.부터 2022. 12. 31.까지 점용지 포장 재질과 동일하게 포장하고 주차장 제공 등의 방법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특히 2022. 11. 15.경에는 건물 1층에 새롭게 임차한 사업장 운영 편의를 위해 아스콘으로 재포장, 경사로 구간 너비 확대, 선을 구획한 사실까지 인정되므로, 이 사건 도로의 실제 사용수익자 및 점유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도로를 사용 수익한 일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현재까지 “토지 소유자”는 ◆◆◆이고, 건축허가 당시 건축주는 ◆◆◆외3인이나 현재 “건물 소유자”는 ◎◎◎(1/4), ▲▲▲(1/4), ◆◆◆(1/2)이고, ◆◆◆(1/4)는 2022. 1. 27.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소유권(1/4) 이전(증여)을 받았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