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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688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서울특별시 ○○구 ○○동 615번지 ○○아파트 110-904 대리인 변호사 노 △△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1598-3번지 ○○오피스텔 1210호) 피청구인 철도청서울지역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1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유재산으로서 철도청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1386번지 철도용지 11,51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19㎡를 2001. 1. 1.부터 2001. 12. 31.까지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2002. 5. 31.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 94만7,3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 6. 11. 서울특별시 ○○구 ○○동 1377번지, 1380번지, 1381번지 및 1382번지 등 4필지 대지 상의 건물 1동(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 중 약 1/4을 매수한 이래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 중 19㎡를 무단 점유한 사실이 없고, 가사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중 19㎡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한 바 있다 하더라도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제5항 등 관련규정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그 납부고지서에 변상금의 산출근거인 부과대상토지의 가액과 요율 등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기 전 2002. 4. 29.자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고,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접수한 후 2002. 5. 31. 이 건 처분 사실을 통지하여 청구인의 희망에 따라 이 건 건물의 세입자인 청구외 고○○에게 2002. 6. 17. 동 고지서를 전달하였으므로 청구인도 같은 날 이 건 처분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2002. 11. 8. 제기되어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분명하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01년도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실시한 현장검증 및 측량감정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유○○, 이○ 및 이△△ 등과 공유하고 있는 건물이 철도청이 관리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무려 204㎡나 점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관련 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국유재산법 제24조제1항, 제24조제2항 및 제5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1조제3항, 제56조제1항 및 제5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변상금 고지에 따른 사전통지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2001년도 점유분 변상금 납부고지서, 수령증, 측량감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감정평가사 청구외 김○○이 2001. 10. 10. 이 건 토지 등에 대하여 감정한 감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유○○, 이○○ 및 이△△ 등과 공유하고 있는 이 건 건물이 국유재산으로서 ○○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1386번지 및 1420번지를 204㎡ 침범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51㎡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2. 4. 29. 청구인이 무단으로 점유한 위 면적 중 19㎡에 대하여 대상자, 소재지, 지목, 지적, 점유면적, 부과기간, 근거규정(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2조의2) 및 의견제출 기한 등을 적시하여 청구인에게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2. 5. 18.자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부과된 변상금 94만7,340원은 똑같은 조건의 같은 건물의 소유자들에게 부과하는 액수보다 2배나 많아 형평에 반하고, 피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법령만으로는 위 액수가 산출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중 19㎡를 2001. 1. 1.부터 2001. 12. 31.까지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2002. 5. 31.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 94만7,340원의 부과처분을 한 후 변상금 납부고지서(납입자용 고지서겸 영수증)를 2002. 6. 17. 이 건 건물의 세입자인 청구외 고동조에게 전달하였다. (마) 위 변상금 납부고지서에 의하면, 납부기한은 “2002. 6. 30.”로, 점유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1368번지”로, 점유기간은 “2001. 1. 1. ~ 2001. 12. 31.”로, 점유면적은 “19㎡”로, 납입액은 “94만7,34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 여백에는 “위 금액을 납입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은행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2. 5. 3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면서 변상금의 납부기한, 점유지, 점유면적 및 납입액 등만을 고지하였을 뿐,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은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었음이 역수 상으로 분명하기 때문에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국유재산법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법 제25조의2와 이 영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시행령 제5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법시행령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그 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 그 납부고지서에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요구한 법시행령의 취지와 그 규정의 강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사전통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고, 법시행령 제26조 및 제26조의2에 변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여 산출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거나 간접적으로 산출근거를 명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점유 사용자, 점유면적, 변상금 납부금액 등을 적시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2002. 4. 29.자 사전통지서를 보낸 다음, 2002. 5. 31. 청구인에게 변상금 94만7,340원을 2002. 6. 30.까지 ○○은행, ○○은행대리점 또는 ○○에 납입할 것을 고지하였을 뿐, 위 납입고지서나 사전통지서 어디에도 위 변상금의 산출근거에 대하여는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실체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처분은 법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부과․고지상의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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