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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399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빌라 102-10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철도청서울지역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7.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철도청이 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2-122번지 소재 철도용지(국유재산) 56.8㎡(이하 "이 건 철도용지"라 한다)를 청구인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음식점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20.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분 변상금 2,968만 1,73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금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철도용지(건물등기부상으로 33.06㎡, 변상금 부과대상으로 56.8㎡)에 대하여 변상금의 산출과정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산출근거의 적법여부를 알 수 없게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이 건 철도용지에는 최초에 1937년 ○○전기 주식회사가 건물을 신축하였고, 1965년 ○○전력 주식회사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1967년 청구외 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다시 1988년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처음에 국가에서 ○○전기 주식회사에게 건물소유를 위하여 철도용지의 사용을 허가하였고, 그래서 경성전기 주식회사에서 건물을 신축하였던 것인 바, 청구외 김□□를 거쳐서 이 건 철도용지 위의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청구인이 이 건 철도용지를 허가없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철도용지를 건물 소유를 위한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이 건 철도용지 그 자체를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설령 청구인이 철도용지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철도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철도청 훈령, 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즉,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철도용지 그 자체를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관리규정 제30조제1항제6호사목(기타 경우)의 사용료율인 1,000분의 50 이상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관리규정 제30조제1항제6호나목(음식점 등의 경우)의 사용료율인 1,000분의 200 이상을 적용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사전통지서를 교부하였는데, 그 사전통지서상에 이 건 처분의 산출근거 및 산출방법을 자세히 기재하였으며,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어진 기한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건물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중 33.06㎡ 및 증축된 부분 23.74㎡, 즉 모두 합하여 56.8㎡의 철도용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철근콘크리트 건물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리규정 제30조제1항제6호나목의 사용료율인 1,000분의 200을 적용한 변상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한편, 피청구인이 2002년분까지 계속 변상금을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은 1999년도분까지는 납부하였으나, 2000년도분부터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관리규정에 의하면, 역 구내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물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그 사용료율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고(간접적으로는 이러한 규정을 둠으로써 역 구내에서 유해한 업종을 하지 못하도록 영업의 종류를 제한하는 효과도 있음), 청구인이 이건 철도용지상의 건물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25조, 제25조의2, 제51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의2, 제56조 철도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변상금부과사전통지서, 2002년도 변상금 납부고지처분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국유재산(토지) 무단사용 변상금 확인요청서 및 서류확인 요청서 회신문서, 확인서, 심판청구 관계서류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철도용지상에는 일제시대부터 ○○전기 주식회사가 신축한 건물이 있었는데, 당시부터 건물의 소유등기가 나있었다. (나) 청구인이 1988. 9. 20. 서울특별시 ○○구 ○○동 2-122번지 소재 철도용지(국유재산)의 일부 지상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을 청구외 김□□로부터 매수하여 이 건 처분 당시까지 음식점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건물등기부등본상에는 건물 점유면적이 33.06㎡로 기재되어 있으나, 23.8㎡의 증축으로 인하여 2002년도 기간중 점유면적은 56.8㎡이다. 한편, 위 김□□는 위 건물이 소재하는 철도용지에 대하여 해당 관청으로부터 별도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바 없었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종전의 위 김□□ 및 현재의 청구인에 대하여 무단변상금을 부과하여 왔다. (다) 피청구인은 2003. 5. 1. 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구 ○○동 2-122번지 철도용지 56.8㎡를 2002. 1. 1. ~ 2002. 12. 31. 기간 동안 무단 점유하여 음식점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변상금을 2,968만 1,730원으로 하고, 산출근거를 "1)산출변상금=개별공시지가x점유면적x사용료율(%)x점유기간x공공용지배율x120/100, 2)전년도에 비해 변상금이 10% 이상 증가시 조정계수 적용, 조정계수가 있는 경우 전년도변상금x조정계수가 변상금, 조정계수가 없는 경우 산출변상금이 변상금" 등으로 기재하고서, 2003. 5. 14.까지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변상금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별도의 의견을 제출한 바 없다. (라) 피청구인은 2003. 6. 20. 청구인에게 이 건 철도용지에 대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2년도분 변상금 2,968만 1,73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유재산법 제25조ㆍ제25조의2ㆍ제51조, 동법시행령 제26조ㆍ제27조의2ㆍ제56조, 철도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제1항제6호나목 및 사목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사용ㆍ수익허가기간 등이 만료된 후 다시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연간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 등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음식점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사용료율이 1,000분의 20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용도가 열거되지 아니한 일반 재산의 경우 사용료율이 1,000분의 5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유재산법 제6조ㆍ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관리청은 소속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제시대부터 이 건 철도용지상에 ○○전기 주식회사 소유의 건물이 있었으나, 청구인이 1988년경 이 건 철도용지상에 세워진 건물을 양수하기 전의 소유자인 청구외 김□□의 소유 당시부터 이 건 철도용지가 무단점유된 것으로 관리되어 왔고, 그에 따라 무단변상금이 부과되어 온 점, 청구인이 위 건물의 양수 이후에 이 건 철도용지에 대하여 별도로 피청구인에게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바 없이 음식점으로 사용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철도용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유하여 음식점 용도로 사용하여 온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철도용지를 건물 소유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관리규정에 건물의 소유를 위한 철도용지의 점유에 대하여 달리 규정한 바 없고, 청구인과 같이 기존에 건축된 건물(건물만으로 해당 철도용지 전체를 점유함)에서 음식점을 경영한다 하여도 철도용지(토지)는 여전히 음식점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영업 등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님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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