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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유지인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토지 255.3㎡’(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고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2. 9. 2. 청구인에게 4,436만 9,280원의 변상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6년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부동산을 경매받았는데, 전 소유자인 A가 이 사건 국유지를 대부하여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부동산 소유권 취득 후 이 사건 국유지를 사용한 적이 없다. 나. 전 소유자 A가 출입구 및 울타리를 만들어 이 사건 국유지를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다가 원상복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둔 것이므로 책임은 A에게 있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출입구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여 공간 구조상 청구인 점유가 배타적일 수 밖에 없고, 이 사건 국유지에는 주차장 및 그네 등 가설시설물, 잔디와 조경수가 있어 객관적 점유사실이 확인된다. 4.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2조, 제7조, 제72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5. 26. ‘울산광역시 중구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청구인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경매를 통해 취득하여 등기하였다. 나. 청구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있을 당시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용지사진상 이 사건 국유지에는 주차장, 그네 등의 가설물, 잔디밭과 조경 시설 등이 있고, 그 주변을 울타리로 둘러싸고 있는 등 최근의 이 사건 국유지의 현황과 특별한 차이가 없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해 2009. 11. 10.부터 청구인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A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1. 10.부터 2019. 11. 9.까지의 5년간 대부계약기간중이던 2016. 8. 10. ‘대부권리를 처분한 경우’를 이유로 A와의 대부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청구인 부동산(851-8)과 이 사건 국유지(851-7)의 지적도 및 피청구인의 2022. 1. 4.자 실태조사결과에 첨부된 전경사진은 [별지]와 같다. 한편, 피청구인의 이 전 실태조사결과에는 내부출입이 불가했던 이유로 출입구 외부에서 찍은 사진과 원거리 항공사진만이 첨부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하여 이 사건 국유지의 ‘이용현황’과 그에 따라 ’조치할 사항‘을 정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92421"> ────────┬────────────────────┬─────────────── 조사일자 │이용현황 │조치할 사항 ────────┼────────────────────┼─────────────── 2016. 8. 12. │주택부지로 무단점유하여 이용중임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 2017. 7. 13. │상동 │상동 ────────┼────────────────────┼─────────────── 2018. 9. 12. │점유자 미상이 창고용지로 무단점유중임 │상동 ────────┼────────────────────┼─────────────── 2019. 10. 12. │상동 │상동 ────────┼────────────────────┼─────────────── 2022. 1. 4. │인접지 소유자가 주택부지로 무단점유중임 │상동 ────────┴────────────────────┴─────────────── </img> 바. 청구인은 2022. 1. 20. 피청구인에게 “① 청구인은 이 사건 국유지를 점유·사용·관리한 사실이 없고, ② 피청구인의 변상금 사전통지는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한 것임”이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22. 2. 8. 청구인에게 “① 이 사건 국유지상에 청구인 소유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점, 수도 및 가설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점, 잔디 및 나무 또한 관리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국유지를 출입하기 위해 청구인 소유 토지를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으며 다른 일반인들은 자유로이 통행이 불가한 점을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국유지를 타인의 간섭가능성을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이는 무단점유로 변상금 부과대상에 해당됨, ③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이는 기속행위에 해당함”이라는 취지의 판단 내용을 통지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2. 9. 2.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를 2017. 2. 20.부터 2022. 2. 11.까지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1) 점유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92425"> ┌────────┬──┬──────┬──────┬────┐ │소재지 │지목│공부면적(㎡)│점유면적(㎡)│용도 │ ├────────┼──┼──────┼──────┼────┤ │울산광역시 중구 │대 │255.30 │255.30 │주택부지│ └────────┴──┴──────┴──────┴────┘ </img> 2) 부과 변상금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91167"> ┌────┬───────┬────┬─────┬──────────────┐ │회계연도│변상금원금(원)│연체이자│합계(원) │점유기간(일수) │ ├────┼───────┼────┼─────┼──────────────┤ │2017 │6,340,130 │ │6,340,130 │2017/02/20~2017/12/31 (315) │ ├────┼───────┼────┼─────┼──────────────┤ │2018 │8,296,220 │ │8,296,220 │2018/01/01~2018/12/31 (365) │ ├────┼───────┼────┼─────┼──────────────┤ │2019 │8,994,720 │ │8,994,720 │2019/01/01~2019/12/31 (365) │ ├────┼───────┼────┼─────┼──────────────┤ │2020 │9,123,390 │ │9,123,390 │2020/01/01~2020/12/31 (365) │ ├────┼───────┼────┼─────┼──────────────┤ │2021 │10,416,240 │ │10,416,240│2021/01/01~2021/12/31 (365) │ ├────┼───────┼────┼─────┼──────────────┤ │2022 │1,198,580 │ │1,198,580 │2022/01/01~2022/02/11 (42) │ ├────┼───────┼────┼─────┼──────────────┤ │합계 │44,369,280 │ │44,369,280│ │ └────┴───────┴────┴─────┴──────────────┘ </img> 적용대부요율: 2% 3) 납부기한: 2022. 9. 17.까지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유재산법? 제2조제9호, 제7조제1항,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하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중앙관서의 장 등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되,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2016년 이 사건 국유지와 인접한 청구인부동산을 경매받았고, 이 사건 국유지의 가설시설물들은 이전 소유자가 설치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국유지를 점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 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6. 9. 19. 선고 96다19512 판결 참조), ‘점유’라 함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상의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로서 점유자의 의사와 상관없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점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이 2016년 경매로 취득한 청구인 부동산과 그 인접 국유지의 모습을 보면 청구인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가 이 사건 국유지를 포함해 설치한 담장 및 울타리 경계 등으로 인해 이 사건 국유지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소유 토지 A 851-8번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그 구조상 타인의 간섭가능성을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모습이고, 2016년 경매 당시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사진상 이전 소유자가 주차장과 정원 등으로 이 사건 국유지를 사용하였는데, 피청구인의 2022. 1. 4.자 실태조사시에도 가설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잔디와 나무 등의 상태로 보아 정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이전 소유자가 이 사건 국유지를 대부하여 사용할 때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인바, 결국 청구인은 이전 소유자가 대부계약 체결을 하여 이 사건 국유지를 점유했던 상태를 지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국유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 이 사건 국유지 지적도(‘851-8대’가 청구인 소유 대지이고, 아래 회색 부분이 도로) □ 이 사건 국유지 전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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