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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311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725 ○○빌라 다-202 피청구인 북부지방산림관리청장(서울국유림관리소장) 청구인이 1998. 10.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2. 3. 서울특별시 ○○구 ○○동 일대의 국유임야를 무단점유한 주민들에게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위 주민들과 함께 1998. 10. 2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국립공원내 집단 취락지구에서 밀집거주하는 주민들중 한사람으로서, 1985년 당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동일시기에 집단으로 건축물이 양성화되어 관리청인 산림청으로부터 청구인을 비롯하여 그 점유자들에게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등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나. 그런데 청구외 ○○구청장이 1989년 토지불하업무를 하면서 개인별 점유지 전량을 불하하지 아니하고 60평(200㎡) 이내와 건축물평수의 배수 이내로만 불하함에 따라 자투리땅이 발생하게 된 것이며, 그 이후 아무런 사전통지나 행정예고도 없이 지내다가 1995. 1. 1. 서울국유림관리소로 업무가 이관된 후 갑자기 1997. 2.에 위 국유임야의 점유자들이 쓰지도 못하는 자투리땅에 대하여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변상금도 부과한 적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9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한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한 적도 없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국유임야에 1993년 이후 일시적으로 거주하였던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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