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1. 17. ○○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시 ○○면 ○○리 ○○, ○○번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변경(매립·성토)을 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법 제81조제1항 및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에 따른 변상금 4,390,58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15년 금4,390,58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5. 8. 26. ○○시 ○○면 ○○리 ○○-○ 번지 일원 9,779 평방미터에 대하여 ○○○ 외 ○○리마을 주민일동의 명의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설치, 토지분할, 물건적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리마을 주민들의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던 중 청구 외 ○○○, ○○○, ○○○이 다른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이 사건 토지에 무단방류하여 위 개발행위허가가 불허가 된 사실이 있다. 2)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무단점유(무단 형질변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허가를 위하여 청구인이 ○○리마을 주민들을 만나 개발행위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행정처분은 잘못된 것이고, 청구 외 ○○○, ○○○, ○○○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 8. 26. ○○시 ○○면 ○○리 ○○-○번지 일원 9,779㎡에 대하여 ○○○외 ○○리마을 주민일동 명의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던 중 청구 외 ○○○, ○○○, ○○○이 다른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본 건 토지에 무단 방류하여 위 개발행위허가가 불허된 사실이 있을 뿐 ○○시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무단점유(무단 형질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공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하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변상금)을 징수한다. 변상금의 산정방법은 재산가액(면적×공시지가)×대부요율(연 5%)×120%×점유기간(법32조제1항, 시행령 제31조제1·2항,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제1항)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901"></img> <○○시 소유 공유재산(일반재산) 현황, 단위 ㎡> 3) 피청구인은 2015. 8. 27.(1차 출장), 2015. 9. 9.(2차 출장) 등 2차례의 현지출장을 통해 ○○시 소유 공유재산(일반재산)인 ○○면 ○○리 ○○번지 1,092㎡ 및 ○○번지 1,631㎡ 총 2,723㎡에 대하여 토지소유주인 ○○시의 사용승낙 없이 무단으로 형질변경(성토, 대규모 토사 매립행위)이 이뤄진 사실을 인지하였다. 이에 따라 2015. 9. 9. 피청구인은 ○○시 ○○면사무소에서 행위자 ○○○를 만나 ○○면 ○○리 ○○번지 일원 무단 형질변경(성토) 경위를 확인하였으며, 공유재산법 위반 내역과 이에 따른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계고 사항을 안내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는 공유재산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한 바, 2015. 9. 1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공유재산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산정하고, 이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을 이유로 반송처리 되었다. 2015. 10. 27.(3차 현지출장) 피청구인은 출장 시 무단 형질변경과 토지정지작업이 완료된 사항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실거주지를 재차 확인한 바, 청구인에게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4,390,580원, 점유기간 78일)을 부과하기에 앞서 사전통지(의견제출 기간 : 2015. 10. 29. ~ 2015. 11. 13.)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토록 충분한 기한을 설정하여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바, 2015. 11. 17. 피청구인은 공유재산 무단 형질변경(성토)행위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제6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의거 변상금 4,390,580원을 부과하였다. 공유재산법 제2조제1호·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공유재산”이란 부동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유재산(일반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고자 할 경우 공유재산법 제2조제8호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 체결을 선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83조제1항에 의거 변상금이 부과되고, 원상회복 계고가 시행된다. 4) 청구인은 본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토지들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동의서등 구비서류를 준비하던 중 청구 외 ○○○, ○○○, ○○○이 다른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이 사건 토지에 무단 방류 하였고, 청구인은 무단 점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과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단점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2015. 9. 9. ○○시 ○○면사무소에서 만났으며, 이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정리된 필지내역과 ○○시 위성도를 통해 무단으로 성토가 진행 중인 구역을 명확히 확인시켰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토지들에 대하여 주민들을 위한 주말농장 조성을 목적으로 성토행위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공유재산법 위반내역 및 벌칙규정을 설명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 외 3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2015. 9. 9. 자필로 작성된 사실 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15. 6. 20. ~ 8. 20일 기간 중 약 10일간 일했다고 한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만나기 전 이미 이 사건 토지 및 그에 접한 토지에 대한 성토행위가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과정에서 자신이 토사 무단방류행위와 무관하거나 자신이 무단점유자가 아님을 전혀 주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 외 3인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청구인 스스로 무단점유자임을 명백히 시인한 것이다. 만약 청구 외 3인이 무단점유자라면 청구인은 구체적인 자료로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자신이 무단점유자가 아님을 감추고 숨기면서까지 자필로 직접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경위 또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변상금 부과에 앞서 청구인에게 자료준비 등 의견 제출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기간(2015. 10. 29. ~ 11. 13., 16일간)을 설정하여 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4,390,580원의 변상금이 부과됨을 사전에 안내하였으나, 어떠한 이의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은 바, 이 또한 청구인 스스로 무단점유자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무단점유자임은 자명한 것이다. 청구인이 아니라면, 4,390,580원의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면서도 무단점유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2015. 10. 14. ○○시 동부출장소 환경위생과는 청구인을 ○○시 ○○면 ○○리 ○○번지 외 39필지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92조 제5호에 따라 고발하였으며, 화성동부경찰서는 청구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한 사실이 있는 바, 이로써 청구인이 무단점유자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5) 결국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무단 점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관계 확인과정에서 청구인은 자신이 토사 무단방류와 무관하거나 점유자가 아님을 전혀 주장하지 않았고, 이를 감추고 숨기면서 직접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변상금 4,390,580원이라는 큰 금액의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떠한 이의신청도 하지 않은 점, 화성동부경찰서의 수사결과를 종합하여 본다면, 공유재산법 제6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진 정당한 행정행위이며, 청구인은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계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아니라면 청구 외 3인이 무단점유자라는 점, 자신이 토사 무단방류와 무관하거나 점유자가 아님을 전혀 주장하지 않았고, 이를 감추고 숨기면서까지 자필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이의신청을 위한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떠한 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점, 화성동부경찰서의 수사 결과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들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변상금(4,390,580원)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6) 청구인은 2015. 8. 26. ○○시 ○○면 ○○리 ○○-○번지 일원 9,779㎡에 대하여 ○○○ 외 ○○리마을 주민일동 명의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던 중 청구외 ○○○, ○○○, ○○○이 다른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이 사건 토지에 무단 방류하여 위 개발행위허가가 불허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 ○○○, ○○○에게 부과함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나, 개발행위허가 대상지는 ○○면 ○○리 ○○-○번지 외 6필지 7,348.4㎡로써, 이들 토지들은 만의저수지 위쪽에 위치해 있고, 이 사건 토지와는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의해 확연히 분리되어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피청구인은 2015. 9. 9. 청구인과의 사실관계 확인 시 위성도와 필지내역을 통해 대규모 토사매립지를 만의저수지로 특정하고 구체화하여, 이 사건 토지와 개발행위허가 대상지가 엄연히 다른 필지임을 확인한 사실 또한 있으며, 또한 개발행위허가 접수증을 보면 제출된 서류들은 2015. 8. 26. 14:26에 ○○시에 접수된 것을 알 수 있는 바, 이를 통해 청구인은 2015. 9. 9. 피청구인을 만나기 이전부터 개발행위허가 대상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대상지와 이 사건 토지와는 엄연히 다른 필지임을 분명히 인지한 상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스스로 주말농장 조성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인접토지에 토사를 매립했다고 시인하고, 자필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은 청구인의 주장과 반대로 청구인이 무단점유자임을 확증하는 것이다. 7)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 일원 7,348.4㎡에 대하여 ○○○ 외 ○○리 마을 주민일동 명의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던 중 청구외 ○○○, ○○○, ○○○이 다른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이 사건 토지에 무단 방류하여 개발행위허가가 불허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허가민원 2과(○○면개발행위허가담당)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면 ○○리 ○○-○번지 일원 7,348.4㎡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불허가 처분된 것이 아니고, 개발행위허가신청인들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법정처리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인(접수일 : 2015. 8. 26, 법정처리기한 : 2015. 9. 11.) 2015. 9. 7. 신청인들 스스로 자진 취하하였는바, 청구인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거짓을 주장하고 있다. 8)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토사반입을 계획하고 실행한 사실은 명백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 신청대상지와 관련이 없는 ○○면 ○○리 ○○번지(이 사건토지)를 대상으로 토사반입확인서(주말영농체험장 부지 조성)를 2015. 5월 ○○○씨로부터 징구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청구인은 제3자를 본 심판에 끌어들여 자신의 책임을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면 ○○리 ○○번지 대부계약 체결 내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897"></img> 청구인은 2015. 5월 이 사건 토지의 토사반입계획서를 징구하고, 2015. 6월 ~ 8월 사이에 이를 실행하였으나, 2015. 8월말 피청구인에게 적발된 바, 2015. 9. 9. 피청구인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말농장 조성을 위해 성토하였다고 진술하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화성동부경찰서 수사결과 청구인의 책임을 인정하여 불구속 기소되었다. 9) 청구인이 보충서면으로 제출한 사진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보면, 이 사건 현장에서 3 ~ 4개월에 걸쳐 수백대의 덤프트럭이 토사를 나르고, 도저로 정지작업까지 완료한 것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토사의 무단방류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조성한 것임에 틀림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 2015. 12. 10.일자 기사 하단부 내용을 보면, “B씨는 그러나 성토하기 좋은 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업자들이 무작정 흙을 부었다. 주말농장허가도 받기 전에 이러면 안된다고 현장에서 A씨와 다투기도 했다.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전부 다 경찰에서 밝히고 벌을 받겠다. 그러나 불법 성토한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B씨는 청구인으로 추정되고,“주말농장 허가를 받기 전에 이러면 안된다고 현장에서 A씨와 다투기도 했다.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이라는 기사 내용을 통해 B씨와 A씨는 현장 즉, 주말농장 허가를 득하려 했던 장소( = 이 사건 토지 일원)에 토사반입을 추진하였던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스스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시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단 토사매립 행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저수지 일대 시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서류를 접수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토지 토사 무단 매립행위와 청구인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은 부인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민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책임은 면책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매립·성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변상금(4,390,580원)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반드시 기각되어야만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 [시행 2015.7.21.] [법률 제13017호, 2015.1.20., 일부개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7.> 1.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를 한 자의 무단점유 경위(經緯) 및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③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99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15.8.17.] [대통령령 제26103호, 2015.2.16., 일부개정]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마다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5.2.16.>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하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시행 2015.11.13.] [경기도○○시조례 제1058호, 2015.11.13., 일부개정]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개정 2014. 2. 28)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 2. 28)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 2. 27, 2014. 2. 28)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 2. 28)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이전하는 때 나. 판 단 1) 쟁점사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899"></img> 2)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및 취하서,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토사반입확인서, 저수지 장비사용 대금 확인서, 지적도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 ○○면 ○○리 소재 만의저수지는 2009. 11. 30.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용도폐지되어 물을 뺀 상태이다. 나) 이 사건 토지(○○시 ○○면 ○○리 ○○, ○○번지)의 일부는 구 만의저수지내에 위치하고 저수지 밖에 위치한 부분은 ○○○ 외 1인에게 영농목적으로 대부계약 체결중이며, 대부계약 현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903"></img> 다) 피청구인이 2015. 8. 27. 및 2015. 9. 9. 현장을 확인한 결과 장비가 동원되어 구 만의저수지에 대한 불법 매립·성토가 이루어졌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5. 9. 9. ○○면사무소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위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라) 2015. 9. 9. 작성된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에는 “무단점유자: ○○○(청구인), 점유내용: 주말농장 주민들 조성, 점유기간: 2015. 6. 20. ~ 8. 20. 기간중 약10일 일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15. 8. 26. 피청구인에게 접수하였다가 2015. 9. 7. 취하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류상 신청지 목록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면 ○○리 ○○번지, ○○번지)도 포함되어 있고, ○○리 ○○번지에 대하여 대부계약자 ○○○로부터 징구한 토사반입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성토를 통한 주말영농체험장 부지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는 것을 승낙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불법 매립·성토 후 정지작업에 소요된 2015. 9. 22.자 <○○시 ○○면 ○○리 ○○번지 외 저수지 도저사용 장비대금 확인서> 2부에 대하여 각각 “도저사용 합계액 8,106,000원, 8W 및 15톤 덤프 장비대금 합계액 4,800,000원의 장비대금 합계금액을 인정함”이라고 기재한 후 청구인이 서명하였고, 2015. 8. 13.자 <미지급 장비대금 확인서>에는 “미지급 장비대금 합계 1,800,000원 중 현금으로 675,0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장비대금 1,125,000원을 2015. 8. 14. 지급키로 약속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리저수지 현장 ○○○”라고 기재한 후 청구인이 서명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시 ○○면 ○○리 ○○, ○○번지(공유재산)에 형질변경(매립·성토)을 하여 공유재산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11. 17.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81조제1항 및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에 따른 변상금 4,390,58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아) 한편, 피청구인측 환경위생과에서 구 만의저수지내 매립·성토 후 정지공사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을 이유로 청구인을 화성동부경찰서에 고발함에 따라 청구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이유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또한 구 만의저수지내 그 밖의 토지(행정재산)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측 건설과에서 고발(2015형제85274)하여 현재 수사중이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자) 변상금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다. - ○○면 ○○리 ○○ : 117,000원(공시지가)*1,095㎡*5%*78일/365일*120%=1,642,680원 - ○○면 ○○리 ○○ : 131,400원(공시지가)*1,631㎡*5%*78일/365일*120%=2,747,900원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변상금)을 징수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르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4) 살피건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불법 매립·성토 행위는 청구 외 ○○○, ○○○, ○○○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5.9.9. ○○시 ○○면사무소에서 자필로 주말농장 조성을 목적으로 성토행위를 진행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처분 전 사전통지에 대하여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은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함에 따라 청구인이 기소된 점,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지 목록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리 ○○번지, ○○리 ○○번지)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이 대부계약자 ○○○로부터 ○○리 ○○번지에 대한 토사반입확인서를 징구한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불법 매립·성토 후 정지작업에 소요된 2015.9.22.자 <○○시 ○○면 ○○리 ○○번지 외 저수지 도저사용 장비대금 확인서> 2부에 각각 “도저사용 합계액 8,106,000원, 8W 및 15톤 덤프 장비대금 합계액 4,800,000원의 장비대금 합계금액을 인정함”이라고 기재한 후 청구인이 서명한 점, 2015.8.13.자 <미지급 장비대금 확인서>에 “미지급 장비대금 합계 1,800,000원 중 현금으로 675,0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장비대금 1,125,000원을 2015.8.14. 지급키로 약속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리저수지 현장 ○○○’라고 기재한 후 서명한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불법 매립·성토 작업의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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