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54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산 26 ○○교회 피청구인 서울국유림관리소장 청구인이 2004. 9.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유재산으로서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시 ○○동 산 26번지 임야 992㎡ 중 259㎡(이하 "이 건 국유재산"이라 한다)를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5. 31. 청구인에게 변상금 875만3,40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국유재산은 청구인이 점유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가 점유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변상의 주체를 잘못 지정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과거 이 건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를 이유로 2회에 걸쳐 변상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피청구인이 1996년도에 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할 당시 이 건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확인서에 청구인이 서명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변상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교회는 2003년도까지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으로 등록한 바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3년도변상금부과통지서, 변상금납부고지서, 사전통지서 및 국유재산무단점유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국유재산인 경기도 ○○시 ○○동 산 26번지 임야 992㎡ 중 259㎡를 1987. 1. 1.부터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으나, 동 재산에 대하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청구인이 관리하기 전에 이 건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청구외 경기도 ○○시장이 청구인에게 무단점유기간을 1987. 1. 1.부터 1989. 12. 31.까지로 특정하여 부과한 변상금 76만2,700원과 무단점유기간을 1990. 1. 1.부터 1990. 12. 31.까지로 특정하여 부과한 변상금 206만9,920원은 청구인이 이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국유재산의 관리주체가 피청구인으로 변경된 1991년 이후 이 건 처분 전까지 8회에 걸쳐 부과한 변상금은 이를 미납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6. 9. 10. 서명ㆍ날인한 국유재산무단점유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국유재산을 교회 용도로 점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이를 매각하여 줄 것을 희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는 그 설립목적을 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기적 관리로, 이 건 국유재산의 지번을 주사무소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각각 하여 2004. 6. 24. 경기도 ○○시에 비법인사단으로 등록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4. 3. 8. 청구인이 무단점유한 이 건 국유재산에 대하여 대상자, 소재지, 지목, 점유면적, 부과기간, 변상금, 근거규정, 산출근거 및 의견제출 기한 등을 적시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도 변상금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정해진 기한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국유재산을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3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6조제1항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국유재산법 제25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최초로 이 건 국유재산을 점유할 당시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외 경기도 ○○시장이 관리주체로 있던 당시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던 변상금을 2회에 걸쳐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과 1996. 9. 10. 서명ㆍ날인한 국유재산무단점유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이 건 국유재산을 교회 용도로 점유하고 있다고 확인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변상금의 납부 주체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이 건 국유재산을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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