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7938 재결일자 2009. 10. 2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직근상급기관 기획재정부장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물양장의 시설공사를 하고 물양장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점유·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임받은 자신의 권한에 기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사용대상, 용도, 그 형상의 변경 정도 등이 국유재산법의 취지나 목적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변상금 부과대상이 되는 무단의 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자신의 권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축조된 물양장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관리·처분권에 기한 정당한 요구나 조치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청구인의 점유가 바로 무단점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어서 역시 변상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구 해양수산부의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일제정비지침에 따라 청구인의 조사, 측량 및 무주부동산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남도 □□시 ○○면 ○○리 780-10 잡종지 1,159㎡(이하 ‘이 사건 잡종지’라고 한다)에 대해 2001. 12. 26. 대한민국(관리청 구 재정경제부)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잡종지는 공부상 잡종재산으로 등재되어 2006. 8. 3. 국유잡종재산 민간위탁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관리권한이 피청구인에게 이관되기 전까지 청구인이 관리를 해 왔다. 나. 청구인으로부터 2006. 8. 3. 이 사건 잡종지에 대한 관리권한을 이관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잡종지 중 68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시설 중 물양장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08. 8. 26. 청구인에게 점유기간 2003. 7. 31.부터 2008. 7. 30.까지에 대한 변상금 640만 2,130원의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구 해양수산부의 미등록토지 일제정비지침에 따라 청구인이 조사, 측량, 무주 부동산 공고 등 절차를 거쳐 2001. 12. 26. 대한민국(관리청 재정경제부)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는 마을주민들의 물양장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의 주변환경이 불량하여 도로를 지나는 사람과 내포항을 이용하는 자에게 불쾌감을 주며 호안(뚝 보호장치)이 없어 강수, 조수, 파랑 등으로 토사유실이 계속되는 실정이라 위 토지의 관리청이었던 청구인이 ○○ 어촌계의 건의(어항 환경정비 등)를 받고 민원해소와 온전한 국유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2002. 10. 8.부터 2003. 1. 2.까지 사업비 4,796만 6,000원을 투입하여 호안정비, 매립 등 물양장 축조·정비공사를 마친 후로도 계속하여 위 토지를 물양장으로 관리하여 왔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당초 대한민국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구 재정경제부가 아닌 구 해양수산부로 등기가 되어야 할 것인데 구 재정경제부로 등기가 되어 현재까지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촌·어항법」 제2조제3항,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20조에 비추어 보면 ‘물양장’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이 무주 부동산 공고를 할 때에도 ‘물양장’으로 공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를 ‘잡종재산’이 아닌 ‘공공용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권한이 피청구인에게 이관될 때까지 위 토지를 용도변경 없이 물양장의 목적 그대로 계속하여 공공용으로 관리해 온 것뿐이므로, 청구인이 위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토지가 물양장인 공공용시설로 이미 오래전부터 무상으로 사용되어 왔음에도 이제 와서 피청구인이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청구인이나 마을주민들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는 당초 무주부동산 취득시 국유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대한민국 구 재정경제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2001. 11. 13. 재정경제부령 제2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근거하여 2006. 8. 3. 청구인에게 관리권한이 이관된 재산으로 위 토지는 총괄청인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유잡종재산이 분명하다. 나. 총괄청이 수탁기관에 위임한 토지관리 권한에는 당연히 위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한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당해 국유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가 이외의 자(지방자치단체 포함)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마을주민의 편의를 위해 비용전액을 지출하여 콘크리트 포장공사 등의 물양장의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이를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제공하였다면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는 비록 청구인이 위 물양장 시설을 직접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점유·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조, 제8조, 제21조, 제24조, 제26조, 제32조, 제45조의5, 제51조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1. 6. 대통령령 제21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4조, 제26조, 제33조, 제56조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2001. 11. 13. 재정경제부령 제227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5조,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신문공고 및 관보게재,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신규등록 의뢰, 내포항 물양장 축조공사 시행 건의, 착공계, 준공검사 조서, 국유잡종재산 민간위탁 인계재산목록, 변상금사전통지 및 대부계약 체결안내, 사전통지 이의에 대한 회신, 법률자문 답변,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 변상금 확정부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년 4월경 □□남도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일제정비 지침에 따라 청구인이 조사, 측량을 하고 2001년 3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이 사건 잡종지를 포함한 무주의 부동산(177건 99,708㎡)에 대해 권리가 있는 자는 권리신고를 할 것을 알리는 무주부동산 공고를 하였는데, 2001. 3. 22.자 □□도민일보에는 이 사건 잡종지에 대해 ‘물양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공고 기간 내에 이 사건 잡종지에 대한 권리신고자가 없자 2001. 10. 8. 신규등록을 하고 같은 해 12. 26. 대한민국(관리청 구 재정경제부)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었다. 다. 청구인은 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잡종지에 대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았고, 2002. 10. 8.부터 2003. 1. 2.까지 사업비 4,796만 6,000원을 투입하여 위 잡종지 내 686㎡에 내포항 물량장 축조공사를 시행하였다. 라. 피청구인은「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잡종지의 관리·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새로운 관리기관으로 선정되어 2006. 8. 3.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잡종지에 대한 관리·처분 업무를 인수·인계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2007. 12. 5. 청구인이 이 사건 잡종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어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2.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잡종지는 등록이전부터 물양장(어항시설-작업장, 어선접안지)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민원해소와 국유재산보호를 위해 이 사건 잡종지 중 이 사건 토지와 공유수면을 포함하여 호안정비 및 매립공사를 시행하는 등 청구인이 관리청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8. 1. 17.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잡종지에 대해 관계법률에 의한 사용허가를 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변상금부과통지는 타당하나, 다만 부과대상 면적을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인 686㎡로 변경하여 부과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8. 1.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는 「어촌·어항법」제2조제5항의 어항시설에 해당하는 물양장으로 무주 부동산 공고시 물양장으로 표기하여 공공용시설로 공고하였고, 물양장으로 사용하는 공공용시설로서 「국유재산법」의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임에도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피청구인에게 이관되었으므로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8. 7.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공공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관계법률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사용한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어촌 물류공동집하장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행정목적에 의한 점유·사용으로 보아 25/1,000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변상금을 산정하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8. 8.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그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326683"> - 다 음 - ○ 점유현항 (단위: ㎡) ┌───────────────────┬───┬────┬────┬────┐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점유면적│용도 │ ├───────────────────┼───┼────┼────┼────┤ │□□남도 □□시 ??면 ??리 780-10 │잡종지│1,159.00│686.00 │행정목적│ └───────────────────┴───┴────┴────┴────┘ ○ 납부할 금액 : 금 6,402,130원 (단위: 원) ┌────┬──────┬────┬─────┬─────────────────┐ │회계연도│변상금 원금 │연체이자│합 계 │점유기간 │ ├────┼──────┼────┼─────┼─────────────────┤ │2003년 │366,420 │ │366,420 │2003. 7. 31.~2003. 12. 31.(154일)│ ├────┼──────┼────┼─────┼─────────────────┤ │2004년 │944,610 │ │944,610 │2004. 1. 1.~2004. 12. 31.(366일) │ ├────┼──────┼────┼─────┼─────────────────┤ │2005년 │1,124,080 │ │1,124,080 │2005. 1. 1.~2005. 12. 31.(365일) │ ├────┼──────┼────┼─────┼─────────────────┤ │2006년 │1,338,000 │ │1,338,000 │2006. 1. 1.~2006. 12. 31.(365일) │ ├────┼──────┼────┼─────┼─────────────────┤ │2007년 │1,572,140 │ │1,572,140 │2007. 1. 1.~2007. 12. 31.(365일) │ ├────┼──────┼────┼─────┼─────────────────┤ │2008년 │1,056,880 │ │1,056,880 │2008. 1. 1..~2008. 7. 30.(212일) │ ├────┼──────┼────┼─────┼─────────────────┤ │합계 │6,402,130 │ │6,402,130 │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검토 (1) 「국유재산법」 제5조에서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1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하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되,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2조에서 잡종재산은 총괄청이 관리·처분하고, 총괄청은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관리청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서 총괄청은 총괄청이 관리·처분하는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 중 총괄청이 따로 지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다만, 1. 국세물납으로 인하여 취득된 국유재산중 총괄청이 따로 지정하는 재산,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법인의 청산종결로 인하여 국가로 현물증여되는 재산, 3. 기타 재산의 특성상 시·도지사가 직접 관리·처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총괄청이 따로 지정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관리·처분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2009. 7. 31. 기획재정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1항에서 수탁기관은 위탁재산의 관리·처분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7조제1항은 수탁기관은 총괄청의 승인 없이는 1. 위탁재산을 위탁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3. 위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며, 수탁기관은 총괄청의 승인을 얻어 위탁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징수의 요건은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고, 동 규정에 따른 변상금 부과는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그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로 풀이되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청구인이 마을주민의 편의를 위해 비용전액을 지출하여 콘크리트 포장공사 등의 물양장의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이를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제공하였다면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는 비록 청구인이 위 물양장 시설을 직접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점유·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유재산법」이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는 것을 위임이라고 하고,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게 이양하는 경우를 위탁이라고 하여 서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총괄청의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토지 위에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축조한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국가에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제45조의5제1항), 국유잡종재산의 관리·처분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에서 수탁기관에 대하여 총괄청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용·수익 등에 관하여 별다른 정함이 없는바, 그 취지는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수탁기관과 달리 국유재산의 보호와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이라는 「국유재산법」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권한의 위임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포괄적인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물양장의 시설공사를 하고 물양장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점유·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위임청인 총괄청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신의 권한에 기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사용대상, 용도, 그 형상의 변경 정도 등이 국유재산법의 취지나 목적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변상금 부과대상이 되는 무단의 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가 피청구인에게 위탁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으로서는 자신의 권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축조된 물양장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관리·처분권에 기한 정당한 요구나 조치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청구인의 점유가 바로 무단점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어서 역시 변상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결국, 무단점유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유재산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한다. ②"행정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종류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보존재산"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한다. ④"잡종재산"이라 함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제5조 (국유재산의 보호) ①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②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5> 제8조 (무주부동산의 처리) ①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②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정당한 권리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무주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법에 의한 소관청에 소유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5.1.5>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득일부터 10년간은 이를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형 신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12.31> [전문개정 1994.1.5] 제21조 (관리사무의 위임) ①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이하 "분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관리청의 소속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④관리청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임은 관리청이 당해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 (사용·수익허가) ①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보존재산은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청이 그 행정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사용·수익권의 상속인 기타 포괄승계자인 경우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⑤관리청은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이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12.31>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당해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6조 (사용료의 면제) ①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4.1.5, 1999.12.31> 1. 행정재산 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때 2. 행정재산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3. 행정재산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②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등을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32조 (관리·처분기관) ①잡종재산은 총괄청이 관리·처분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 관리청이 관리·처분한다. <개정 1994.1.5, 2006.10.4>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회계 또는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 속하는 재산 2. 관리환·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3. 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4. 공항·항만 또는 공업단지내의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5.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청이 그 관리청으로 하여금 관리·처분하게 하도록 지정한 재산 ②총괄청은 잡종재산을 보존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총괄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소속공무원, 관리청 또는 그 소속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증권회사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4.1.5, 1999.12.31> ④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 및 수임기관이 잡종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1.12.31, 1999.12.31>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 또는 위탁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 이 경우 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당해 사무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1994.1.5, 1999.12.31>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아 관리·처분한 국유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재산의 대부료·매각대금·신탁수입 또는 변상금은 예산회계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제51조 (변상금의 징수)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5> 1.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③제1항의 변상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4.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청(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직접 또는 관할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한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4.12.3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체납된 변상금 및 연체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0조 (관리사무의 위임) ①관리청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속공무원에게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분장하게 한 때에는 그 뜻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4.12> ②관리청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관리청의 소속공무원에게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받을 공무원 및 관직과 위임할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당해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위임하고, 그 뜻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4.12> ③관리청은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받을 공무원 및 관직과 위임할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위임하고, 그 뜻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 (변상금)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법 제25조의2와 이 영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82.4.16, 1990.6.30, 1991.12.31, 2000.7.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잔액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로 변상금을 부과고지하는 때에 분할납부할 변상금의 납부일자와 납부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4.12, 2004.4.6, 2005.6.30> ③삭제 <2004.4.6> ④삭제 <2004.4.6>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44조제3항·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4.6> 【어촌·어항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8.2.29> 3. "어항"이라 함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근거지로서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어항 :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 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나. 지방어항 :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 항 5. "어항시설"이라 함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방파제(방파제)·방사제(방사제)·파제제(파제제)·방조제(방조제)·도류제(도류제)·수문·갑문(갑문)·호안(호안)·제방·돌제(돌제)·흉벽(흉벽) 등 외곽시설 (2) 안벽(안벽)·물양장(물양장)·계선부표(계선부표)·계선말뚝·잔교(잔교)·부 잔교(부잔교)·선착장·선양장(선양장) 등 계류(계류)시설 (3) 항로·정박지·선회장(선회장) 등 수역시설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20조 (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라 함은 도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ㆍ방파제ㆍ배수시설ㆍ공원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필요한 매립지를 말한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4654판결(소유권이전등기)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행정재산으로 되는 것이므로,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참조 재결례 국행심 09-02329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가. 경상남도지사는 1977년부터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아 국유지(잡종재산)인 **광역시 *구 **동 1번지 1,713㎡, 2-1번지 28㎡ (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관리하였고,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7. 7. 15.부터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권을 승계받았는데, 청구인은 1992년부터 이 사건 토지에 여성회관을 신축하여 사용하여 왔다. 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국유지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라, 2005. 12. 1. 이 사건 토지의 관리권이 피청구인에게 이관되었고, 피청구인은 2008. 6. 26.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했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2002. 5. 3.부터 2007. 10. 15.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 25,958,7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5. 판 단 (3) 먼저, 이 사건 처분 중 2005. 12. 1. 이후의 변상금 부과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5. 12. 1.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권이 피청구인에게 위탁되었으므로 청구인이 2005. 12. 1. 이후에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으로부터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위 기간동안 피청구인으로부터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바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 이상 이는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2005. 12. 1. 이후부터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2002. 5. 3.부터 2005. 11. 30.까지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관리권이 없었던 위 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권한없는 자가 한 무효인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기간동안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했다면, 당시 피청구인의 관리권 유무와 관계없이 청구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다고 하여 총괄청의 승인 없이 이를 사용·수익할 수는 없는 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여성회관을 신축하여 이를 점유·사용함에 있어서 총괄청의 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는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2002. 5. 3.부터 2005. 11. 30. 기간동안의 변상금 부과처분 또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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