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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 및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래 잡종재산이던 것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잡종재산일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재산으로 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10782 판결),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바(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동 ○○○-○○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행정재산인 같은 동 ○○○-○○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15㎡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온바, 피청구인은 2015. 2. 6.자 청구인에 대하여 2010. 3.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도로 중 15㎡ 무단 점용에 대한 변상금 1,320,1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외 서울특별시는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6. 12. 30. 당시 지목이 ‘공장용지’인 이 사건 도로(총 281㎡)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8. 4. 3. 이 사건 도로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으며, 청구외 양○○은 1968. 6. 28. ○○○동 ○○○-○○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친 후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설령 이 사건 도로 중 15㎡가 청구외 양○○의 소유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1968. 6. 28.을 기산점으로 잡아 10년 뒤인 1978. 6. 28. 청구외 양○○은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 중 15㎡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를 이전받아 그에 대한 법적인 효과까지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외 양○○ 이후 청구인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한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해 왔으므로 시효취득을 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13. 12. 11.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지적현황을 측량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도로 중 15㎡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4. 8. 27. 청구인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도로 중 15㎡ 무단 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후 2015. 2. 6.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하다. 또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래 잡종재산이던 것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잡종재산일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재산으로 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선고 96다 10782)’고 판결하고 있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주장을 할 수 없다(대법원 선고 94다 39987)’고 판결하고 있는바, 청구 외 서울특별시는 1996. 12. 30. ○○○동 ○○○-○○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2008. 4. 3. 지목을 변경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22조, 제8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81조 서울특별시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2조, 제27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8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1985. 11. 28.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외 서울특별시는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6. 12. 30. 당시 지목이 ‘공장용지’인 이 사건 도로(총 281㎡)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8. 4. 3. 이 사건 도로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다. 청구인은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하여 2000. 8. 29.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13. 12. 11.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지적현황 측량결과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도로 중 15㎡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4. 8. 27. 청구인에 대하여 2009. 10.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도로 중 15㎡ 무단 점용에 대한 변상금 2,777,100원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5. 2. 6.자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또는 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구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및 제84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납입 고지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1)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기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변상금 부과기간의 시작시점인 2010. 3. 1. 이전부터 이 사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공유재산 변상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와 같은 점용허가를 받은 바가 없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변상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행정재산을 무단점용하는 행위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과 아울러 제재 또는 징벌의 성질을 가지는 처분인 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이 사건 도로 점용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나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의 점유·사용을 장기간 방치한 후에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변상금 부과처분이 절차적 정의와 신뢰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거나 점유자의 사용·수익 권원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7278 판결, 대법원 2008.5.15 선고 2005두11463 판결),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도로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 및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래 잡종재산이던 것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잡종재산일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재산으로 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10782 판결),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바(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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