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피청구인 소유의 ◯◯광역시 ◯◯구 ◯◯동 ***-18 소재 72.8㎡(이하 ‘이 사건 공유지’라 한다)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9. 6. 24. 청구인에게 4,987,790원의 변상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공유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광역시 ◯◯구 ◯◯동 ***-16(이하 ‘이 사건 청구인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2017. 1. 24. 이 사건 청구인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공유지와 토지경계를 나타내는 어떠한 표식도 없었고, 오히려 토지 경계를 오인할 만한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2018. 4. 20.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이 사건 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아무런 설명을 듣거나 고지를 받은 사실도 없는바, 피청구인은 토지경계를 설정하여야 할 의무를 해태하고 수수방관하다가 이 사건 공유지를 이해관계자가 사용토록 방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상금 부과를 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공유지를 이용할 이유도 없음에도 피청구인의 관리해태에 기인하여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8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적도, 토지대장, 일반건축물대장, 이 사건 국유지 현장사진, 재산실태조사서, 사전통지서, 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유지는 ◯◯광역시 ◯◯구 ◯◯동 ***-18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72.8㎡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공유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같은 동 ***-16에 위치한 이 사건 청구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공유지의 현장사진 및 지적도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생략> 나. 청구인은 2017. 1. 24. 이 사건 청구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담장을 보수하고, 주차장으로 이 사건 공유지를 사용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11. 21. 이 사건 공유지에 대한 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해당 실태조사서의 주요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564833"></img> 라. 피청구인은 2018. 4.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유지를 2017. 2. 22. ~ 2017. 12. 31. 기간 동안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3,273,37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8. 5. 30. 이를 납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5.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19. 5. 31.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의견서의 주요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본인은 최초 다른 자가 신축공사를 하고 있던 건물을 공사 중에 인수한 것으로 신축공사를 시작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토지의 토지경계 역할을 하고 있던 기존 담장이 낡고 무너질 것 같아서 새로운 담장으로 교체하는 공사 등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존 담장이 토지경계를 하던 그 경계 역할을 새로운 담장으로 교체공사를 한 것뿐이고 당연히 본인소유 대지로 판단하였고, 이 사건 청구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매입 당시에도 ◯◯시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설명도 없었던바, 본인이 처음부터 신축하였다면 경계측량부터 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본인도 피해자라 할 것입니다. ◯ 이 사건 공유지는 맹지입니다. 지적도에 의하면 이 사건 공유지의 구조적인 면에서 본인에게는 주차장 용도로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 누구도 주변 토지사용자에게 필요성이 요구되는 토지는 아닙니다. 변상금을 내고 사용할 토지의 이용가치는 없다할 것입니다. ◯ 본인이 이 사건 청구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2017년 2월로부터 1년이 지난 2018년 당시 본인의 건강상 문제 발생 중에 갑자기 나타난 귀사의 직원에 의하여 전후사정을 살피지 못하고 얼떨결에 변상금을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건강이 회복된 후 검토하니 당시 직원의 기만술에 당한 꼴이라 기 납부한 변상금도 이자를 붙여 반환을 하여야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반환청구를 신청합니다. ◯ 이 사건 공유지가 1995년 12월 소유권이 ◯◯시로 공부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정은 물론 1996년부터 이 사건과 같은 변상금을 적용하여 징수한 사실이 있는지를 알아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가사, 이 사건 공유지에 대하여 변상금을 1996년부터 부과하였다면 이 사건 공유지를 매수하는 본인에게 매매하는 자가 고지하는 것은 물론 피청구인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본인에게 변상금 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소유권 취득 즉시 이러한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해태한 사실에 대하여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할 것입니다.(중간 생략) ◯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유지 소유권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이 나고 사용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귀사에게 고지하면서, 현재 이 사건 공유지와 이 사건 청구인 토지 사이의 토지경계설정이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토지경계를 분명히 하고 경계표식이 이루어진다면 본인도 소유권에 대한 결정이 나기 전까지 더 이상 현재와 같이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입니다.(이하 생략) 바. 피청구인은 2019. 6. 24. 청구인이 이 사건 공유지 72.8㎡를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4,987,790원의 변상금 부과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제1항,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산정한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장소,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공유지와 이 사건 청구인 토지 사이의 경계에 대해 피청구인이 정확한 표식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음에도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고지하거나 설명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상금부과처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용한 행위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과 아울러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런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유지를 무단점유한 사실은 인정되고, 비록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담장 때문에 이 사건 공유지를 청구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2017. 1. 24. 이 사건 청구인 토지를 취득하면서 자신이 취득하게 되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정확히 확인하거나, 정확한 측량을 하여 자신의 소유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러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막연히 자신의 토지라고 오인한 것에 대해 청구인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는바, 청구인에게 무단점유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선의의 점유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7602 판결 참조), 청구인의 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한 이상, 피청구인으로서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