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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0.2.18.부터 2014.3.3.까지 국유재산인 경기도 ○○군 ○○면 ○○리 ○○의 전 808㎡(이하 ‘이 사건 토지 1’이라 한다), 같은 리 ○○의 전 71㎡(이하 ‘이 사건 토지 2’라 한다)를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4. 4. 24. 청구인에게 1,697만 6,520원의 변상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국도 75호선을 따라 설치된 펜스와 출입문으로 인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1ㆍ2를 전속적으로 점유ㆍ관리하는 듯한 외양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출입문을 잠가 둠으로 인해 청구인 외의 일반인이 이 사건 토지 1ㆍ2를 이용하거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게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토지 1ㆍ2를 직접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으나 이 사건 변상금 부과대상 기간 동안에 이 사건 토지 1ㆍ2를 사실상 지배하여 왔다고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1ㆍ2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일반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1ㆍ2를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0.2.18.부터 2014.3.3.까지 국유재산인 경기도 ○○군 ○○면 ○○리 ○○의 전 808㎡(이하 ‘이 사건 토지 1’이라 한다), 같은 리 ○○의 전 71㎡(이하 ‘이 사건 토지 2’라 한다)를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4. 4. 24. 청구인에게 1,697만 6,520원의 변상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사 물품이나 기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울타리와 출입문을 설치하였으나 경비가 있어 언제든지 출입이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펜스와 출입문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입도 가능하고 국유지를 점유하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설치한 펜스를 경유하지 않고는 강측에서 밖으로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출입문 개방 요청 여부와 관계 없이 타인의 토지를 봉쇄한 상태는 무단점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산실태조사서, 변상금 사전통지서, 변상금 부과고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11. 26. 지목이 ‘전’으로 된 이 사건 토지 1ㆍ2는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최초 관리청은 재정경제원이었으며, 2009. 9. 21. 이 사건 토지 2의 관리에 관한 업무가 ○○군에서 피청구인에게 위탁되었고, 2011. 6. 30. 이 사건 토지 1의 관리에 관한 업무도 ○○군에서 피청구인에게 위탁되었다. 나. 1999. 8. 16. 청구인은 주식회사 테크놀러지의 상호로 최초 설립되어 2007. 6. 1. 주식회사 강○○으로, 2010. 12. 16. 주식회사 ○○○디앤씨로 상호를 각 변경하고 부동산 개발, 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2010. 4. 5. ○○군수는 2009년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국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1을 2009. 1. 1.부터 2010. 2. 17.까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 362만 440원을 부과하였다. 라. 2013. 11. 18.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1ㆍ2에 대한 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단으로 펜스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 2014. 3.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1ㆍ2를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므로 2014. 3. 23.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였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16203"></img> 바. 2014. 4. 30.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1ㆍ2를 사용ㆍ수익한 적이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1ㆍ2 주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북쪽의 법정도로 측면에 펜스를 설치하고 진입로에 출입문을 설치하여 관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펜스를 경유하지 않고도 이 사건 토지 1ㆍ2에 접근이 가능하며, 피청구인이 변상금 부과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출입문 개방을 요청한 적도 없고, 더욱이 2014년 3월경 출입문 1개소를 철거하여 피청구인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사. 2014. 4. 2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697만 6,520원의 변상금을 2014. 5. 9.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2014. 8. 28.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증거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 1ㆍ2는 청구인이 국도 75호선을 따라 설치한 펜스와 출입문 안쪽에 포함되어 있고, 위 국도 75호선상에 편입되어 있는 도유지인 경기도 가평군 ○○면 ○○리 ○○○-○의 하단부분과 같은 리 ○○○-○(지목 도), 청구인 소유 토지인 같은 리 ○○○(지목 임), ○○○(지목 답), ○○○-○(지목 임) 및 다른 사인 소유 토지인 같은 리 ○○○-○(지목 전), 산○○○-○(지목 임)에 둘러싸인 형상을 띠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1ㆍ2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 또는 외양은 없으나 이 사건 변상금 부과대상 기간 중에 시행 예정이던 개발사업이 중단되면서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고 계속 잠가 두었는데, 현재 위 출입문은 철거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되,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변상금 부과대상 기간 중 국도 75호선을 따라 설치된 펜스와 출입문으로 인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1ㆍ2를 전속적으로 점유ㆍ관리하는 듯한 외양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출입문을 잠가 둠으로 인해 청구인 외의 일반인이 이 사건 토지 1ㆍ2를 이용하거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게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토지 1ㆍ2를 직접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으나 이 사건 변상금 부과대상 기간 동안에 이 사건 토지 1ㆍ2를 사실상 지배하여 왔다고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1ㆍ2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일반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1ㆍ2를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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