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680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231 ○○타운아파트 102-1601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9.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유의 주차장부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533-37호외 10필지 중 34.75㎡를 1992. 8. 21.부터, 11.25㎡는 1995. 6. 21.부터 각각 무단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6. 24. 청구인에게 1995. 6. 25.부터 변상금부과일 현재까지의 변상금 233만 9,79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면서 2000. 7. 8.까지 무단점용시설물을 철거할 것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00. 7. 13. 연체료를 포함한 변상금 235만 3,250원을 부과하면서 2000. 7. 18.까지 무단점용시설물을 자진철거할 것을 다시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2. 5.경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원을 인수하여 가건물로 비닐하우스 1동을 설치하였다가 1993년경 피청구인이 주차장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경계측량을 하였는데, 청구인의 가건물 일부분(약 30㎝)이 피청구인의 소유지를 점유하였다고 하여 ◎◎구청의 공무원들이 협조를 요청하여 와서 청구인은 몇 사람을 동원하여 경계 안으로 비닐하우스를 물려서 경계휀스를 설치하였고, 1995년경에는 그 뒷편에 일부를 증설하였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00. 6.경 느닷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항의하자 피청구인은 그 당시 시공자인 ○○건설(주)에 항의하라는 답변만을 하고 있으나 1993년 당시 경계측량 및 휀스설치시에 구청 공무원이 참석해서 협조를 부탁하고 감독을 했던 것을 보면, 이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이 무단점용하였다는 곳은 청구인이 사용하는 토지 약 300평의 일부로서 경계휀스와 비닐하우스 사이의 일부 고립된 토지이며 별로 사용가치가 없는 토지이고, 1995년경까지 위 시유지 안에 있었던 불법건물에 대하여는 변상금부과를 하지 않다가 청구인에게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측량은 약 1.5m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도 한다. 라. 굳이 청구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려면, 청구인이 무단점용을 개시한 1992년부터 경계측량을 하고 휀스를 설치하였던 1993년까지 1년간에 대하여만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더구나, 피청구인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용한 토지를 정확한 측량을 하여 사전에 무단점용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측량결과만을 내세워 변상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버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시소유 주차장부지인 서울특별시 ◎◎구 ◎◎구동 533-37호외 10필지에 민자를 유치하여 구파발역 환승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1991. 10. ○○건설(주)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하였는데 동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자 ○○건설(주)는 1993. 10. 동 부지에 휀스만을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을 하던 중 IMF사태 후의 극심한 자금난으로 1998. 2. 사업포기를 하였다. 나. 그 후 동 부지가 인근 주민 및 상인들의 무료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등 환승주차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환승주차장 기능회복을 위하여 동 부지에 평면주차장을 조성한 후 유료운영하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청구외 ◎◎구청장에게 주차장 건설공사를 의뢰하였다. 다. 청구외 ◎◎구청장은 주차장건설공사를 위해 2000. 5. 2. 동 부지의 현황측량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설치한 비닐하우스 일부가 피청구인의 시유지 46㎡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항공도면 판독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라. 청구인의 주장대로 ○○건설(주)는 1993. 8. 경계측량을 하고 1993. 10. 휀스를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현장관리의 편의상 설치한 것이며, 당시 경계측량도와 상이하게 휀스를 설치한 것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경계측량도에서는 주차장부지와 청구인의 토지 경계부분이 직선으로 되어 있으나 휀스는 각이 지도록 설치되어 있는 점에서 보더라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건설(주)가 공사현장의 관리를 위하여 한 행위를 동 부지의 소유자인 피청구인의 토지경계확정행위로 오인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69조, 제8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시유지무단점용에따른변상금납부및점용시설철거요구문, 구파발역세권주차장건설사업추진문, 구파발역세권주차장건설에따른협조요청문, 현황측량성과도, 변상금부과경위문, 시유지무단점유시설물철거독촉및변상금납부통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89. 8. 18. 서울특별시 ◎◎구 ◎◎구동 532-3호 일대의 4,977㎡를 주차장으로 건설한다는 도시계획시설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96호)을 하여 1991. 10. 5. 민자로 이를 시설하기 위하여 ○○건설(주)를 사업시행자로 결정하였다가 ○○건설(주)가 사업성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2. 30. ◎◎구청장에게 구파발역 역세권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주차장건설을 2000년 조기발주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2000. 2.초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니 2000년 상반기에 주차장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구청장은 2000. 6. 13. 주차장부지내 가건물의 현황측량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가건물이 46㎡를 무단점유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측량결과를 설명하고 자신철거하도록 권유하였으나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0. 6. 24.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환승주차장 건설을 위해 확보한 서울특별시 ◎◎구 ◎◎구동 533-37호외 5필지의 주차장부지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한 결과 위 부지 중 1필지인 ◎◎구동 533-37호의 일부(46㎡,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이 무단점용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 중 34.75㎡는 1992년도에, 11.25㎡는 1995년도에 시설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8.까지 자진철거할 것과 함께 그 무단점용에 대하여 1995. 6. 25.부터 2000. 6. 24.까지의 5년간의 변상금 233만 9,790원을 2000. 7. 8.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의 변상금부과경위문에 의하면, 항공측량판독결과 1992. 2. 1. - 1992. 8. 21. 및 1994. 11. 22. - 1995. 6. 21. 사이에 새롭게 가건물이 설치되었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2000. 7. 13. 청구인이 이 건 토지위의 가건물을 자진철거하지 아니하고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에 연체금을 포함하여 235만 3,250원을 부과하면서 2000. 7. 18.까지 자진철거할 것을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되,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후에 공유재산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공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한하여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유의 공유재산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등을 받은 사실이 없이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하여 온 것이 분명하고, 위 규정 소정의 변상금징수제한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점용경위가 주차장건설사업을 담당한 ○○건설(주)가 경계측량을 하여 휀스를 설치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점용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토지를 점유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자신의 책임하에 자신의 권한 있는 토지에 이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단순히 ○○건설(주)이 설치한 휀스를 토지의 경계로 믿고 피청구인의 토지를 점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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