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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614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기업 대표이사 손○○ 서울특별시 ○○구 ○○ 2가 8 대리인 변호사 우○○외 3인 피청구인 ○○국유림관리소장 청구인이 1996. 10.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6. 8. 5. 청구인이 ○○국유림관리소(직제개편으로 원주영림서가 ○○국유림관리소로 변경되었다)가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군 ○○면 ○○리 7-1 소재 1개 필지 외 다른 지번의 43개 필지 255,333제곱미터의 국유지를 1996. 1. 1.부터 1996. 7. 31.까지 무단점유ㆍ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5억8,777만9,78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골프장영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1990. 9. 26. 위 국유림을 대부받아 사용하다가 피청구인과 대부료산정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과의 위 국유림에 관한 대부계약을 해제하여 청구인이 위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것처럼 되었는바, 위 국유림이 거의 영구적으로 골프장 용지로 사용될 것을 대부계약 당시에 알고 있었는 피청구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대부계약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골프장이 조성되기 전의 임야상태를 상정하여 대부료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비용으로 골프장이 조성된 뒤의 상태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이렇게 산정된 대부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변상금도 부당하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이후에 원래의 토지용도와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본다면 이 건 처분은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잡종재산인 위 국유림은 국가의 사소유권의 대상이므로 청구인이 계약조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피청구인이 대부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우월한 지위의 남용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국유림대부는 영구적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서 필요한 경우 국가에서 환수할 수 있으며, 국유지 무상사용에 대하여 대부료의 120퍼센트에 상당하는 변상금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거한 적법한 산정이고, 산림법시행령 제62조 및 제24조의6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림에 대한 대부료부과시의 임야가격은 해당 임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이 경우 임야가격은 매년 결정되도록 되어 있으며, 당해 토지의 개발전 상태를 가정하여 개발 후의 토지가격을 평가하는 것은 공시지가의 의미를 반영할 수 없고, 청구인이 골프장을 경영하여 엄청난 이익을 얻으면서 개발전의 임야가격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내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대부연기를 불허하고 공시지가에 근거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임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임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유림대부승락서, 국유림대부지필지별내역서, 국유림대부연기신청에 따른 회신, 국유림대부기간연장 신청에 따른 2차 회신, 국유림대부소멸통지서, 국유림무단점유지 변상금 부과처분통지서,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변상금 납부촉구 및 추가변상금부과통지서, 무단점유변상금사정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 9. 20. 경기도 ○○군 ○○면 ○○리 7-1 소재 1개 필지 외 다른 지번의 43개 필지 255,333제곱미터의 국유지를 5년을 기한으로 하여 대부하여 골프장 용지로 사용하다가 1995. 8. 5. 국유림대부연기를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대부료 금액 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5. 11. 11. 국유림대부연기불허처분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 1990. 9.이후 청구인이 매년 피청구인에게 대부료를 납부하다가 1995. 1. 1. 이후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위 대부료 미납 사실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대부료의 120퍼센트에 해당하는 변상급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대부료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야의 가격을 청구인의 비용으로 골프장이 조성된 현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골프장이 조성되기 이전의 임야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유재산법 제2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어 전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국유림의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목초ㆍ조림용, 휴양림ㆍ수목원ㆍ수렵장시설 및 법 제75조제1항제4호의 산업시설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업시설의 경우(골프장)에는 임야가격의 100분의 1을 대부료로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체결한 국유림대부승락서 승낙조건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부료의 금액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승낙조건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기간 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5. 11. 12.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국유림대부계약이 소멸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권리없이 위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청구인이 법령과 대부조건에 따라 하자없이 변상료를 산정하여 부과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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