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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028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염 ○ ○ 서울특별시 ○○구 ○○동 764-17 피청구인 북부지방산림관리청장(○○관리소장) 청구인이 1999.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764-27 지번상의 국유임야 24㎡(이하 “이 건 점유지”라 한다)를 1992. 2. 4.부터 1997. 2. 3.까지의 기간 동안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9. 1. 19. 청구인에게 1992. 2. 4.부터 1997. 2. 3.까지의 기간 동안의 무단점유에 대하여 209만3,73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산 국립공원내 집단 취락지구에서 밀집거주하는 주민들중 한 사람으로서, 청구외 ○○구청장이 1989년 토지불하업무를 하면서 개인별 점유지 전량을 불하하지 아니하고 60평(200㎡) 이내와 건축물평수의 배수 이내로만 불하함에 따라 자투리땅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나. 그 이후 아무런 민원처리규정상의 사전통지나 행정예고도 없이 지내다가 1995. 1. 1. ○○관리소로 관리업무가 이관된 후 갑자기 이 건 처분 전인 1997. 2.에 청구인이 쓰지도 못하는 자투리땅에 대하여 1991. 10. 12.부터 1996. 12.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예산회계법 제7장 시효조항에 의하여 5년이 경과되어 시효만료된 것이므로 이는 법리에 위배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1997. 2. 3.후부터 청구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위 1997. 2. 3.자 처분내용중 1992. 2. 3. 이전기간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소멸시효된 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재결결과에 따라 그 부분을 제외하고 위 1997. 2. 3.자 처분의 종기인 1996. 12. 31.을 1997. 2. 3.로 변경하여(청구인은 이때까지는 물론 현재까지 무단점유하고 있다)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9. 1. 19.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1997. 2. 3.자 처분의 취소재결에 따라 그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1992. 2. 4. 이후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써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청구인이 아직 자신들에게 부과되지도 아니한 1997. 2. 3. 후기간에 대하여만 변상금부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산림법 제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5호ㆍ제18호ㆍ제20호 예산회계법 제96조제1항, 제9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1999. 1. 19.), 1997. 2. 3.자 처분서, 청구외 산림청장의 행정심판재결서(1999. 1. 5.), 국유재산무단점유자인서, 무단점유국유지실태조사보고서(1991. 3.), 무단점유실태조사 출장복명서(1996. 10.), 업무인수인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구청장이 1991. 2.경 이 건 점유지에 대한 일제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무단점유자인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764-27 지번상의 국유임야 24㎡를 법률적 권원없이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변상금 부과를 유예하여 줄 것을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5. 1. 1. 이 건 점유지의 관리권이 위 ○○구청장으로부터 피청구인으로 이관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1996. 9.경 이 건 점유지에 대한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점유지를 1991. 2. 이후 계속하여 무단점유하여 왔다. (라) 피청구인이 1997. 2. 3. 청구인에게 1991. 10. 12.부터 199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건 점유지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152만1,55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통지하였다. (마) 청구외 산림청장이 1999. 1. 5. 위 1997. 2. 3.자 처분에 대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992. 2. 3. 이전기간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부분에 대한 부과이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그 처분을 취소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1999. 1. 19. 청구인에게 1992. 2. 4.부터 1997. 2. 3.까지의 기간 동안 이 건 점유지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209만3,73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점유지에 대하여 1992. 2. 4.부터 1997. 2. 3.까지의 기간 동안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예산회계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바, 피청구인이 1997. 2. 3.자 처분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1992. 2. 4.부터 1996.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부과에 대하여 고지하였으므로 그 기간에 대한 소멸시효는 1997. 2. 3.자로 중단(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1992. 2. 3. 이전기간은 부과에서 제외됨)되었다 할 것이며, 1997. 1. 1.부터 1997. 2. 3.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부과권도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바 없고, 또한 위법한 무단점유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51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의 경우 관계행정청에 의한 변상금부과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어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1997. 2. 3.자 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던 민원처리 관계법령) 제45조에 의한 행정예고를 하여야 할 별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도 아니므로, 이와 다른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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