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413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조○○) 울산광역시 ○○구 ○○동 1 피청구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청구인이 1999.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울산광역시 ○○구 ○○동 1-11 지번상의 국유지 910㎡(이하 “이 건 사용지”라 한다)를 1996. 1. 1.부터 1999. 9. 20.까지의 기간 동안 무단사용하였다는 이유로, 1999. 9. 2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 2,887만9,65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사용지는 청구인 회사의 매립공사시 항만 및 공장부지보호를 위한 제방으로 축조되었고, 이후 추가 매립으로 인하여 일부면적(1,260㎡)이 공장내로 편입되어 제방으로서의 기능을 상실, 현재까지 당사 및 협력업체 등의 물류통로로 이용되어 왔다. 나. 피청구인은 1995년 11월경 감사원의 피청구인에 대한 감사시 지적되었던 항만시설 사용허가대상 도로 및 제방부지들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신청하도록 한 공문에서 울산광역시 ○○구 ○○동 1-11번지는 이미 허가된 350㎡ 이외의 나머지 면적 9,912㎡(910㎡ 포함)에 대해서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기존 허가면적인 350㎡에 대해서만 현재까지 사용료를 납부해 왔던 것이다. 다. 청구인은 항만시설인 “○○항 입구 남북방파제”를 설치하여 1997. 6. 30. 국가귀속 조치를 하였고, 항만법 제17조에 의하여 총공사비 보전을 현재 받고 있는 바, 사업비 보전대상이 항만법에 의거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기간(20년)동안 보전받을 수 있는 사업비는 그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현실 상황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납부할 항만부지 사용료는 동 총공사비 보전에 의하여 면제받고 있으므로 이 건 사용지를 청구인이 고의로 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금전상의 이익은 없을 뿐만 아니라 금번 처분액 역시 변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사업비 보전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과중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무단사용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처분행정청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허가통보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자의적으로 번복하는 부당한 행위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9년 감사원 행정감사시 무단사용으로 적출된 울산광역시 ○○구 ○○동 1-11번지(제방, 9,596㎡)는 청구인이 일부면적(350㎡)에 대하여 “조선관련 시설물 설치 및 적치장”용도로 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중에 있는 부지로서 이와 관련하여 감사수감시 항공사진 및 지적도를 대조한 결과 청구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이 부과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1995년 12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공문에서 이번에 지적된 이 건 사용지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제외하라고 통보하였기에 신청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행정통보라고 주장하는 위 공문은 청구인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공문으로서 피청구인이 1995년 감사원 감사수감시 청구인의 공장구내 국유재산을 무단사용하는 것이 적출됨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처분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라 지적된 지역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촉구한 것이며, 피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배제하도록 한 것이 아님에도 청구인은 동 공문을 빌미로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울산광역시 ○○구 ○○동 1-11번지 국유재산에 대하여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명확히 증명되고, 이를 청구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항만법 또는 국유재산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해 온 사항에 대한 변상금 징수는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25조, 제5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항만법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용료산정조서, 변상금산정조서, 항만시설 사용허가서, 변상금징수 및 항만시설(부지) 전용사용허가, 국유재산사용허가현황, 확인서, 항만시설 사용허가,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보완통보, 항만부지사용현황, 지번별 토지조서,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 감사결과 현지조치사항 통보, 납입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5. 12. 27. ○○항만청에서 청구인에게 송부한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보완통보 공문에 의하면, “울산광역시 ○○구 ○○동 1-2번지의 11필지에 조선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여 계속 사용하기 위한 항만시설(전용) 사용허가 신청과 관련 ‘금회에 항만시설 사용허가 미신청한 부분(7,088㎡)은 귀사 공장 구내에 소재하고 있어 전용사용이 불가피함에도 이를 사용허가 하지 아니하여 감사원 감사시 적출(1995. 11. 30.)된 사실이 있는 바, 신청에 누락된 동 부지에 대하여도 추가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동 1-11번지(제방, 9,912㎡)는 제외]하시기 바람’의 내용으로 보완요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10. 18. 감사원에서 피청구인에게 송부한 감사결과 현지조치사항 통보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사용지를 1996. 1. 1.부터 1999. 9. 20. 현재까지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멋대로 점유하여 공장 구내 통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위 국유재산 관리청인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변상금 2,887만9,650원을 징수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변상금 2,887만9,650원을 징수하기 바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9. 10. 청구인 회사의 총무부장인 김○○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당사 구내에 소재하는 해양수산부 귀속 제방부지(○○동 1-11번지) 9,596㎡중 910㎡를 1996. 1. 1.부터 1999. 9. 10. 현재까지 사용허가 받지 아니하고 당사의 구내통로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울산광역시 ○○구 ○○동 1-11 지번의 총면적(10,262㎡)은 1993. 11. 19. 동 지번에 9,596㎡의 면적과 같은 동 1-55 지번에 666㎡의 면적으로 분할되었다. (마) 피청구인이 1999. 9. 27. 청구인에 대하여 1996. 1. 1.부터 1999. 9. 20.까지의 기간 동안 이 건 사용지의 무단사용을 이유로 2,887만9,65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사용지에 대하여 1996. 1. 1.부터 1999. 9. 20.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여 청구인 회사의 공장 구내 통로로 무단사용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5년 11월경 감사원의 피청구인에 대한 감사시 지적되었던 항만시설 사용허가대상 도로 및 제방부지들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신청하도록 한 공문에서 울산광역시 ○○구 ○○동 1-11번지는 이미 허가된 350㎡ 이외의 나머지 면적 9,912㎡(이 건 사용지 포함)에 대해서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음에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유지인 위 부지를 사용허가 신청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곧 청구인에게 국유지인 동 부지의 무단사용을 허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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