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855 변상금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67의 10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서울지방철도청장 청구인이 1997. 3.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67-10 소재 113㎡ 철도용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다방 및 휴게소의 건물부지로 무단점유하였으므로 변상금결정에 있어 재산가액의 150/1000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50/1000의 요율로 잘못 적용하였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1997. 1. 24. 청구인에 대하여 그 차액 1억6,852만3,040원을 추가징수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를 단순히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나. 이 건 처분을 받은 1997. 1. 27.부터 5년전의 변상금 부분은 이미 시효가 소멸하였다. 다. 국유재산인 대지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가 적법한 경우 계약등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사용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역 재산 즉 역구내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물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그 요율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다방 및 휴게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국유재산법이 개정되어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허가한 자에 대하여서도 변상금을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예산회계법 제96조제1항 철도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제1항제5호 및 제71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지방철도청장 명의의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추가고지(재산 45520-109), 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9. 9. 5. 이 건 토지위의 건물이 청구외 이○○에게서 청구인에게 증여되어 청구인 소유건물로 등기되었다. (나) 1997. 1. 24.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다방 및 레스토랑 등의 목적으로, 1991. 11. 1. - 1995. 12. 31.까지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억6,852만3,040원을 추가징수 처분하였다. (2) 예산회계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추가징수한 기간중 5년전의 무단사용변상금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철도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제1항제5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역”재산을 다방ㆍ휴게소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가액의 150/1000이상의 요율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철도청소관국유재산인 이 건 토지를 다방ㆍ휴게소의 부지로 사용한 것이 분명한 이상 당해 재산가액의 150/1000이상의 사용요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출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1997. 1. 24.부터 소급하여 5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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