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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별내클린넷 및 클린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비선정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1기 ○○클린넷 및 클린센터 주민지원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 위원이었는데, 임기(2021. 1. 13. ~ 2022. 12. 31.) 만료 후 피청구인이 실시한 2기 협의체 위원 공개모집에 지원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3. 1. 9. 제2기 협의체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고, 같은 해 1. 9.부터 1. 20.까지 협의체 위원 지원 신청을 받은 후 같은 해 2. 3.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같은 해 2. 7. 제2기 협의체 위원으로 최종 선정된 자에게 개별통보를 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협의체 위원 선정 통보를 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 ○○ 자동 클린넷 및 ○○ 클린센터 운영 조례】 제14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① 시장은 클린넷 환경개선 및 클린센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지역구 의원 2.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 3.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제15조(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17조의 주민감시 활동범위내 업무 2. 클린넷 및 클린센터 문제점 개선에 대한 논의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논의 제16조(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①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협의체 공개모집 공고문,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제1기 협의체 위원이었는데, 임기(2021. 1. 13. ~ 2022. 12. 31.) 만료 후 피청구인이 실시한 2기 협의체 위원 공개모집에 지원한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1기 협의체 위원 위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3. 1. 9. 제2기 협의체 공개모집 공고를 한 후, 같은 해 1. 9.부터 1. 20.까지 협의체 위원 지원 신청서를 접수 받고, 같은 해 2. 3. 협의체 위원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제2기 협의체 위원을 선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2. 7. 제2기 협의체 위원으로 최종 선정된 자에게 개별 통보를 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협의체 위원 선정 통보를 하지 않았다. 2)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체의 설립근거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와 「○○○시 ○○ 자동 클린넷 및 ○○ 클린센터 운영 조례」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협의체 위원에 대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하는 규정이나 의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재위촉이 반드시 보장되지는 않으며, 징계 기타 불이익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도 않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서로 간 대등한 지위에 있는 계약관계에 그치는 것일 뿐 더 나아가 피청구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청구인에게 공법상 권리를 부여하거나 지위를 설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794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4636 판결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재위촉과 관련하여 불합격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이 행정청으로서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피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로 보기도 어려운바, 위와 같이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증거조사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면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 심리가 가능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증거조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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