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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별정군무원특채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714 별정군무원특별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231동 304호 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 청구인이 1998. 1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시행한 3급 군무원 특별채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6. 11. 청구인에게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청구외 신○○보다 그 적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시험이 채용공고의 내용과는 달리 합격자 발표도 없었고, 응시자에게 통보도 없었으며, 합격까지 시킨 뒤 후에 임용결격사실을 알고서 이를 다시 번복하는 등 군무원임용법상의 소정의 합격자 선발, 발표 등의 절차를 누락하였으므로 위법하고도 무효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 2차시험까지 신○○과 함께 합격하였으므로 신○○이 임용결격사유로 임용되지 못하였으면 청구인을 합격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처리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합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합격자 발표를 할 것이나 당시 최종선발된 청구외 신○○의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합격자가 없었기 때문에 합격자를 발표하지 않은 것이며, 합격여부를 문의한 청구인에게 1998. 6. 11. 유선으로 불합격사실을 통보하였으므로 선발 및 발표과정에 잘못이 없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신○○이 이 건 시험에 응시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서 모두 합격하였고, 신○○이 최종선발되었으나 신원조회시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되어 임용되지 못한 경우에 비록 최적임자는 아니지만 경합자인 청구인을 합격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시험실시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일단 불합격이라는 응답을 한 이상 경합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다툴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군무원인사법 제8조, 제10조, 제44조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26조, 제128조, 제12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육군 교육사 별정군무원 특채시험계획 공고, 육군본부 고충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보서 및 피청구인 제출한 답변서, 응시원서, 별정군무원 교관 특채 서류심의 및 결과, 면접 및 선발심의서 결과, 별정군무원 특채 최종선발 결과보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시험에 대한 청구인의 응시번호는 002번이다. (나) 1998. 5. 14.자 피청구인이 한 별정군무원특채시험계획 공고에 의하면, 모집인원은 1명이고, 응시자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연령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며, 시험방법은 1차(서류전형), 2차(면접시험)로 하고, 합격자 발표는 1998. 6. 10. 육군본부 행정안내실 앞에 게시 공고하도록 하였다. (다) 이 건 시험에서 청구인과 신○○은 서류전형에 모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서 신○○은 총점 73점(평균 14.6점), 청구인은 총점 68점(평균13.6점)으로 모두 합격하였으며, 1998. 6. 8. ’98 전반기 별정직 교관특채 선발심의에서 신○○을 최종선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8. 6. 8. 최종선발된 신○○의 신원조회를 기무부대에 의뢰하여 1998. 6. 10. 신○○의 신원조회 결과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신○○을 불합격처리하여 1998. 6. 10. 합격자발표를 하지 아니하였고, 1998. 6. 11. 전화로 청구인에게 불합격사실을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8. 6. 17. 국방부장관에게 최종선발된 자를 신원조사한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선발하지 아니였다고 이 건 시험실시 결과 보고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8. 7. 31. 육군본부 □□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하였고, 1998. 10. 30. 동 □□위원회는 “이 건 시험에서 임용절차가 무효이며, 만약 임용절차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서도 청구인의 임용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이다.”라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별정군무원의 최종합격자 결정은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시험응시자의 능력이나 자질, 품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피청구인의 자유재량행위이므로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위반이 없는 한 피청구인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는 합격시켰으나 최종선발과정에서 경합자인 신○○을 합격처리하고 청구인을 불합격처리한 것이 달리 재량권행사를 그르쳤다거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신○○이 신원조회결과 임용부적격자로 되었으므로 면접시험에서 같이 합격한 청구인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이 최종선발된후 신원조회에서 임용부적격자로 되었다하여 피청구인이 최종선발과정에서 탈락한 청구인을 다시 합격시킬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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