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장해임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211 별정우체국장해임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전라북도 ○○시 ○○동 ○○아파트 2동 303호 대리인 변호사 조○○ 피청구인 전북체신청장 청구인이 1997. 9.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3. 5. 11. ○○별정우체국장(별정6급상당 공무원)에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소속직원인 청구외 김△△이 1997. 1. 3.부터 1. 6.까지 7회에 걸쳐 단말기를 조작하여 국고금 4억6천만원을 횡령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1997. 2. 12. 청구인이 관서장으로서 소속직원에 대한 감시감독과 업무전반에 관한 확인검사 등을 소홀히 하였고, 체신관서 분임현금출납공무원으로서 현금출납과 시재금관리업무를 태만히 하는 등 별정우체국법령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해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1984. 3. 10. 피청구인으로부터 ○○별정우체국지정을 받아 청사를 신축하고 체신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던 중 1997. 1. 3. 부하직원 청구외 김△△이 국고금을 횡령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국고금 손실액 4억6천만원 전액을 청구인이 모두 보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1997. 3. 초순경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므로 별정우체국법 제9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다. 피청구인 산하 □□우체국 및 △△우체국에서도 유사한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위 우체국장을 모두 복직시켜 현재 재직중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형평에 어긋난다. 라.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이고, 또한 13년간 체신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온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별정우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막대한 국고금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고, 또한 관서장으로서 업무에 대한 확인ㆍ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나. 청구인은 별정우체국장으로서 소속직원에 대한 감시감독과 업무전반에 관한 확인검사 및 체신관서 분임현금출납공무원으로서 현금출납과 시재금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서 소속직원인 청구외 김△△이 1997. 1. 3.부터 1. 6.까지 7회에 걸쳐 단말기를 조작하여 국고금 4억6천만원을 횡령하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였다. 다. 체신예금단말기사용자지침에 의하면, 입출금 거래액이 5천만원이상일 경우는 반드시 책임자가 업무내용을 확인하고 책임자카드를 교부ㆍ사용하게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당일 마감결재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익일 결재시에도 책임자카드 사용조회서 및 관련증거서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라. 체신관서현금관리세칙에 의하면, 청구인은 별정우체국장으로서 창구수불업무마감후 현금잔액을 창구직원으로부터 인계받아 당일의 현금출납일보잔고와 확인ㆍ대조한 후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고, 자금초과사유가 발생하여 익일자금으로 충당이 예상될 경우 동 사유에 해당되는 거래가 익일에 이루어 졌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당일잔고와 시재금의 일치여부를 취급당일 확인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전반에 걸친 확인ㆍ검사행위를 태만히 하였다. 마. 청구인은 체신관서 분임출납공무원으로서 금융사고에 대한 직접책임이 있는 자이고, □□ 및 △△우체국장의 경우는 현금출납공무원의 차상급자로서 감독책임인 바, 그 책임의정도가 각기 다르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이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니다. 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1997. 2. 14. 이 건 처분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1997. 7. 16. 제기된 이 건 청구는 제기기간을 60일이상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별정우체국장징계처분서, 별정우체국장징계처분의결서 및 징계처분서수령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3. 5. 11. ○○별정우체국장(별정6급상당 공무원)에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소속직원인 청구외 김△△이 1997. 1. 3.부터 1. 6.까지 7회에 걸쳐 단말기를 조작하여 국고금 4억6천만원을 횡령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1997. 2. 12. 청구인이 관서장으로서 소속직원에 대한 감시감독과 업무전반에 관한 확인검사 등의 직무와 체신관서 분임현금출납공무원으로서 현금출납과 시재금관리업무를 태만히 하는 등 별정우체국법령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7. 2. 12.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처분한 사실, 1997. 2. 14. 위 해임처분통지서를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7. 7. 16.이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1997. 2. 14.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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