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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별정우체국지정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98-01047 별정우체국지정취소등청구 청 구 인 양 ○ ○ 경기도 ○○군 ○○면 ○○리 644의 3 피청구인 서울체신청장 청구인이 1998.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65. 12. 20. 청구외 양□□을 피지정인으로 하여 경기도 ○○군 ○○면 소재 ○○별정우체국을 지정하고, 같은 해 12. 25. 피지정인을 ○○별정우체국장에 임명함으로써, 위 양□□은 1994. 12. 31. 정년퇴직 때까지 동 우체국장으로서 재직하였고, 위 양□□의 조카인 청구인이 위 양□□의 추천과 피청구인의 임용에 의하여 1995. 1. 1.부터 동 우체국장으로 재직하여 오던 중, 청구인의 아버지 양◇◇이 위 양□□에게 명의신탁하여 왔던 동 우체국 건물의 소유권을 1997. 7. 28.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피지정인인 위 양□□이 동 건물의 정당한 사용권을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위 양□□에 대한 별정우체국지정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15.자로 위 양□□에 대한 별정우체국지정을 취소하고, 별정우체국의 재지정을 하기로 결정하여, 같은 해 10. 15. 이를 공고하자 청구인과 청구외 양△△이 지정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7. 12. 15. 위 양△△에게 ○○별정우체국재지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별정우체국 건물 및 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의 아버지였으나 그동안 청구인의 아버지가 형(청구인의 백부)인 양□□을 ○○우체국 피지정인으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백부에게 명의신탁하여 왔던 것이며, 청구인의 아버지는 1965. 12. 20.부터 1997. 12. 15.까지 동 우체국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케 하는 등으로 동 우체국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왔는 바, 별정우체국법의 규정에 의하면 별정우체국 지정의 승계는 피지정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구인이 지정승계를 받을 수 없으나, 전 피지정인에 대한 지정이 취소되고 재지정을 하는 상황에서는 마땅히 청구인을 피지정인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번에 피청구인이 ○○별정우체국 피지정인으로 새로 지정한 위 양△△은 동 우체국 사무장으로 있던 자로서, 청구인이 전임 국장의 추천에 의하여 1995. 1. 1.자로 신임 우체국장으로 임명되어 같은 해 1. 5. 출근하여 집무를 하는 중 신임우체국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직원들과 사전모의를 하여 사표를 제출케 하며, 선동하여 직무를 이탈케 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통신업무를 마비시키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장본인으로서 이러한 자를 동 우체국 피지정인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한 바, 위 양△△에 대한 ○○별정우체국지정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며, 1995. 1. 1.부터 1997. 12. 15.까지 특별한 과오 없이 성실히 국업무를 수행하여 온 청구인을 피지정인으로 하는 것이 정의의 감정에 부합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전 피지정인 청구외 양□□이 피지정인이 갖추어야 할 시설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 재지정공고를 하자 청구인과 청구외 양△△ 두 명이 지정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서울체신청별정우체국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능력, 청사시설, 설치위치를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신청사시설면에서는 양자가 동일한 점수를 받았고, 설치위치면에서는 청구인 164점, 양△△ 158점을 받았으며, 운영능력면에서는 청구인 140점, 양△△ 182점을 받음으로써 종합점수가 청구인 444점, 양△△ 480점을 받았는 바, 피청구인은 이러한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위 양△△을 피지정인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러한 과정과 결과에 있어 어떠한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피청구인의 ○○별정우체국지정신청공고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양△△이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위 양△△에게 동 우체국지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은 지정을 받지 못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자신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당사자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별정우체국지정거부처분 또는 경원자에 대한 별정우체국지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 할 것이다. 5.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별정우체국법 제3조, 제15조 별정우체국법시행령 제4조, 제5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호적등본, ○○별정우체국 건물 소유권에 관한 판결문, 별정우체국 추천국장 임용, 1997. 12. 양◇◇의 탄원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우체국 신축보존등기 경위서, 양◇◇과 양□□이 체결한 대지임대계약서, ○○우체국 건물등기부등본, 양△△, 양□□, 직원 양○○, 집배원 최○○, 집배원 양▽▽, 오산우체국 관련자 이○○ㆍ고○○ㆍ유○○의 진술서, 1997. 9. 3. 별정우체국 지정취소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보고, 제7회 서울체신청별정우체국지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동 위원회 회의록, 1997. 10. 15. 별정우체국지정취소및재지정고시(서울체신청고시제1997-46호), 제9회 서울체신청별정우체국지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동 위원회 회의록, 1997. 12. 15. 별정우체국재지정고시(서울체신청고시제1997-54호) 등 제출된 자료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67. 12. 6.생)은 1995. 1. 1.부터 ○○별정우체국지정취소 때까지 ○○별정우체국의 추천국장으로 재임하여 왔으며, 청구외 양△△(1946. 10. 19.생)은 1976. 1. 1.부터 1995. 2. 7.까지 동 우체국 사무원 및 사무장으로 재직하여 왔다. (나)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양◇◇이 1997. 7. 28. 동 우체국 건물소유권을 위 양□□ 명의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등기이전함으로써 피청구인은 1997. 10. 8. 서울체신청별정우체국지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전 피지정인 양□□이 관련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 15.자로 ○○별정우체국지정을 취소하고, 별정우체국을 재지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해 10. 15. 지정취소 및 재지정공고(서울체신청고시 제1997-46호)를 하였다. (다) 위 신청공고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숙부인 청구외 양△△이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1997. 12. 3. 10:00-11:10 서울체신청 소회의실에서 서울체신청별정우체국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사설치위치, 청사시설, 운영능력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집계한 결과 청구인 444점, 양△△ 480점이 되어 청구외 양△△에게 ○○별정우체국재지정을 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다음날 청구외 양△△을 같은 해 12. 15.자로 ○○별정우체국 피지정인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고시(서울체신청고시1997-54)하였다. (2) 살피건대, 1965. 12. 20. ○○별정우체국지정 이래 지정취소되기 이전까지 피지정인이었던 양□□, 지정취소하기 전 동 우체국 토지 및 건물의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의 아버지 양◇◇ 및 동 우체국에서 1976. 1. 1.부터 1995. 2. 7.까지 직원 및 사무장으로 근무한 양△△은 3형제이고, 이 건 청구인은 위 양◇◇의 아들이며 1995. 1. 1.부터 1997. 12. 15.까지 동 우체국 국장으로 재직하여 온 자로서, 피청구인이 1997. 10. 15. 동우체국재지정신청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과 위 양△△이 지정신청하여 두 명이 경합하게 되었으며, 피청구인은 별정우체국지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신청사설치위치, 청사시설 및 운영능력을 기준으로 심의한 결과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위 양△△을 피지정인으로 선정하였던 것인 바, 동 심의회의 심의기준 및 그 결과가 달리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신청인 중 보다 더 적합한 자에게 별정우체국지정을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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