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별정우체국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243 별정우체국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전라북도 ○○시 ○○동 ○○아파트 2동 303호 대리인 변호사 조○○ 피청구인 전북체신청장 청구인이 1997. 9.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4. 10. 15. 피청구인으로부터 ○○별정우체국지정을 받아 위 별정우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소속직원이 국고금을 횡령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1997. 2. 12. 청구인을 징계해임하고, 별정우체국피지정인의 자격상실과 별정우체국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7. 3. 10. 별정우체국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1984. 3. 10. 피청구인으로부터 ○○별정우체국지정을 받아 청사를 신축하고 체신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던 중 1997. 1. 3. 부하직원 청구외 김□□이 국고금을 횡령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국고금 손실액 4억6천만원 전액을 청구인이 모두 보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1997. 3. 초순경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므로 별정우체국법 제9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다. 피청구인 산하 ○○우체국 및 △△우체국에서도 유사한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위 우체국장을 모두 복직시켜 현재 재직중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형평에 어긋난다. 라.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이고, 또한 13년간 체신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온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별정우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막대한 국고금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고, 또한 관서장으로서 업무에 대한 확인ㆍ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1997. 2. 12. 징계해임됨으로서 별정우체국 피지정인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나. 청구인은 별정우체국장으로서 소속직원에 대한 감시감독과 업무전반에 관한 확인검사 및 체신관서 분임현금출납공무원으로서 현금출납과 시재금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소속직원인 청구외 김□□이 1997. 1. 3.부터 1. 6.까지 7회에 걸쳐 단말기를 조작하여 국고금 4억6천만원을 횡령하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였다. 다. 체신예금단말기사용자지침에 의하면, 입출금 거래액이 5천만원이상일 경우는 반드시 책임자가 업무내용을 확인하고 책임자카드를 교부ㆍ사용 하게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당일 마감결재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익일 결재시에도 책임자카드 사용조회서 및 관련증거서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라. 체신관서현금관리세칙에 의하면, 청구인은 별정우체국장으로서 창구수불업무마감후 현금잔액을 창구직원으로부터 인계받아 당일의 현금출납일보잔고와 확인ㆍ대조한 후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고, 자금초과사유가 발생하여 익일자금으로 충당이 예상될 경우 동 사유에 해당되는 거래가 익일에 이루어 졌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당일잔고와 시재금의 일치여부를 취급당일 확인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전반에 걸친 확인ㆍ검사행위를 태만히 하였다. 마. 청구인은 체신관서 분임출납공무원으로서 금융사고에 대한 직접책임이 있는 자이고, ○○ 및 △△우체국장의 경우는 현금출납공무원의 차상급자로서 감독책임인 바, 그 책임의정도가 각기 다르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이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니다. 바. 청구인은 징계해임됨으로서 별정우체국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지정인의 자격이 상실되어 체신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의 행위가 별정우체국법 제9조 및 제35조와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제 17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여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 아니다. 사.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별정우체국지정취소는 별정우체국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소정의 별정우체국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한 지정권자의 해지권 행사이므로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설사 처분으로 본다하여도 이 건 금융사고후 정부계획에 의거 1997. 4. 1.자로 ○○별정우체국을 일반우체국으로 전환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별정우체국지정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별정우체국법 제3조제2항, 제9조, 제14조, 제15조 및 제35조 동법시행령 제7조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제17조 나. 판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별정우체국지정취소공문, 청문서, 별정우체국장징계처분서 및 별정우체국일반국전환지시공문(우기 93511-213)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84. 10. 15. ○○별정우체국지정을 받아 위 별정우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소속 직원인 청구외 김□□이 1997. 1. 3.부터 1. 6.까지 7회에 걸쳐 총 4억6천만원을 현금수령없이 청구외 김△△의 체신예금 및 ○○계좌에 입금하고, 위 김△△이 이를 인출후 도주하여 국가에 4억6천만원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이 1997. 2. 12. 청구인이 관서장으로서 소속직원에 대한 감시감독과 업무전반에 관한 확인검사 등의 직무와 체신관서 분임현금출납공무원으로서 현금출납과 시재금관리업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임하였다. (나) 청구인은 별정우체국장으로서 체신예금단말기사용자지침에 따라 입출금 거래액이 5천만원이상일 경우는 반드시 업무내용을 확인하고 책임자카드를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고 단말기 조작사항을 주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당일 마감결재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익일 결재시에도 책임자카드 사용조회내역서 및 관련증거서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체신금융업무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체신관서분임현금출납공무원으로서 체신관서현금관리세칙에 따라 창구수불업무마감후 현금잔액을 창구직원으로부터 인계받아 당일의 현금출납일보잔고와 확인ㆍ대조한 후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고, 자금초과사유가 발생하여 익일자금으로 충당이 예상될 경우에는 동 사유에 해당되는 거래가 익일에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당일 잔고와 시재금의 일치여부를 취급당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출납증거서 및 자금초과잔류확인서등의 결재를 사무장인 청구외 조△△에게 대리결재토록 함으로서 체신금융의 중요한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7. 3. 3.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하고, 1997. 3. 5. 별정우체국지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7. 3.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7. 3. 18. ○○별정우체국을 1997. 4. 1.자로 일반우체국으로 전환하였다. (2) 살피건대,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지정ㆍ설치하여 국민의 편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편사업은 국가의 관장사항으로서 정부의 계획에 따라 언제든지 그 지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1997. 3. 10. 청구인의 별정우체국피지정인 자격상실과 별정우체국법령 위반을 이유로 별정우체국지정을 취소하고, 위 지역에 다시 제3자에게 그 지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1997. 4. 1.자로 일반우체국인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것은, 차제에 별정우체국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지정취소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미 일반우체국이 설치된 이상 그 지역에 다시 별정우체국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별정우체국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누 ○○, 1969. 6. 24.선고 참조)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별정우체국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