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징계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우체국에 근무하고 있는 금융담당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 제17조의 성실복무 의무 및 제18조의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A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0. 3. 17. 청구인에게 견책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20. 1. 15. A지방우정청 기강감사 수감 후 심각한 인권침해와 인권모독을 당하였기에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감사자에게 메일을 보냈고, 그 후 A지방우정청 감사실의 타깃이 되어 사생활 침해와 본인의 복무 전반 확인을 위한 구실로 CCTV 영상을 동의 없이 열람하는 등 추가 인권침해를 당하였으며, 메일 발송 후 징계를 목적으로 청구인의 업무와 복무를 조사한 결과 사소한 위반들만 발견되자, 동료직원에게 갑질을 하였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청구인을 징계에 회부시켰다. 나. CCTV 영상물 열람은 사전에 동의를 받아 그 목적에 맞게 최소한에 그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열람한 것은 위법하고, 징계 증거확보를 위해 CCTV 영상자료를 열람한 과정에서 감사자는 법과 규정을 명백히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자료 또한 불법이며, 감사자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 우체국업무처리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감사자의 주관적 판단(타깃)이 개입되었고, 감사방해 관련 사항은 청구인이 자료요구에 대한 의구심에서 근거를 물어본 것인데, 감사자의 갑질에 메일 등으로 항의하였다는 사유로 짜맞추기식으로 징계를 처리하였으며, 유사 사례에 대하여 단 1건도 징계 처분을 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에 대해서만 징계 처분한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청구인의 위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등 별정우체국법 제2조, 제10조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 제17조, 제18조, 제36조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세칙 제5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5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0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문답서, 징계 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지방우정청 감사관실은 2020. 1. 15. ○○ ●●우체국에 대한 설 명절 공직기강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에서 청구인에 대한 비위 혐의를 적발하여 2020. 2. 4. CCTV 등 추가확인을 위한 복무감사를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무인(拇印)한 2020. 2. 6.자 문답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영업전 업무준비 불량 ○ 문 : 청구인의 늦은 출근으로 영업시작 전에 선행되어야 할 조작자등록이 2019년 11월 이후 내역을 조사해본 결과 9시 이후에 실시한 사례가 2회나 있었는데 해당 사실을 인정합니까? ○ 답 : 인정합니다. ○ 문 : 청구인의 늦은 출근으로 영업시간 전에 해야 할 365코너 자금 장착과 회수, 마감후거래 조회 등을 9시 이후 영업시간 중에 하고 있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답 : 시재는 확인해 보았으나 자금 회수 등은 업무시간 중에 하고 있습니다. ○ 문 : 청구인은 퇴근 시 벽금고 내건 열쇠를 PC 키보드 하단에 관리하고 있었는데 해당 사실을 인정합니까? ○ 답 : 키보드 하단 시건 장치가 없는 수납함에 보관하였습니다. □ 복무규정 미 준수 및 금융 업무처리의 잘못 ○ 문 : 청구인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한 오전 연가일 5일에 대해 오후에 금융업무에 복귀하여 근무하면서 조작자를 본인 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지 않고 오전 대무자인 우편담당의 조작자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해당 사실을 인정합니까? ○ 답 : 인정합니다. ○ 문 : 각종 금융증거서도 우편담당의 서명을 청구인이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해당 사실을 인정합니까? ○ 답 : 인정합니다. 다. ●●우체국 우편담당이 서명한 2020. 2. 5.자 문답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영업전 업무준비 불량 ○ 문 : 청구인의 늦은 출근으로 금융 개시업무를 귀하가 금융단말기를 조작하여 거의 매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사실입니까? ○ 답 : 예, 그렇습니다. ○ 문 : 청구인의 늦은 출근으로 영업시간 전에 해야 할 365코너 자금 장착과 회수, 마감후거래 조회 등을 9시 이후 영업시간 중에 하는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답 : 예, 청구인이 대부분 오후 5시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 : 청구인이 늦게 출근함에 따라 위에서 문답한 내용과 같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국장이 좀 더 빨리 출근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습니까? ○ 답 : 국장이 이 사건 감사 전에도 일주일에 2~3번 조기 출근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 문 : 업무준비를 위해서 빨리 출근하게 하라고 국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항을 알고 있으면 말해 주겠습니까? ○ 답 : 업무시간 개시 전 30분 전까지는 업무준비도 하고 청소도 같이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 문 : 국장이 조기 출근 지시를 하였음에도 계속 늦게 출근하는 것은 국장의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의미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답 : 상시적으로 계속 지시하였는데 불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 고객응대 불량 ○ 문 : 청구인이 불친절하여 고객들이 "우체국 오기 싫다", "재수없다" 등의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답 : 맞습니다. 그런 사실을 청구인한테 친절하게 응대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았습니다. ○ 문 : 최근에는 "점심시간을 30분 늦추어 운영하면 안 되느냐"는 고객의 질문에 "우리도 밥 먹어야 되거든요"라고 응대하여 고객이 민망해 하고 황당해 하며 돌아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답 : 예, 맞습니다. ○ 문 : 201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우체국 관내국 중 ●●우체국의 고객응대 점수가 15위로 최하위인데, 세부점수를 보면 금융창구는 81.3점이고 창구분야 종합점수는 87.5점으로 금융창구의 불친절이 최하위 평가의 원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답 :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감사업무 방해에 관한 사항 ○ 문 : 이 사건 감사 시 청구인이 감사자를 응대하면서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자료요구 시 "쳇!", "허참!" 등의 표현을 하였는데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까? ○ 답 : 예, 그 상황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 문 : 청구인의 수감태도가 어떠했다고 생각합니까? ○ 답 :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라. ●●우체국장 신○○이 서명한 2020. 2. 3.자 문답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영업전 업무준비 불량 ○ 문 : 청구인의 늦은 출근으로 금융 개시업무를 우편담당이 금융단말기를 조작하여 거의 매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우편담당도 해당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사실임을 인정합니까? ○ 답 : 예, 저도 한 적도 있고 인정합니다. ○ 문 : 업무준비를 위해서 빨리 출근하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항을 말해 주겠습니까? ○ 답 : 빨리 출근해서 업무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월 1회 정도 지시한 것 같습니다. □ 감사업무 방해에 관한 사항 ○ 문 : 2020. 1. 15. 이 사건 감사 시 감사자가 잠사자료 요구 시 취조나 협박한 사례가 있습니까? ○ 답 : 없습니다. ○ 문 : 이 사건 감사 시 감사자가 예의에 맞지 않게 행동한 사례가 있습니까? ○ 답 : 그런 사실 없습니다. CCTV 관련으로 질의응답 하면서 분위기가 경직된 사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문 : 이 사건 감사 시 감사자가 잘못된 규정을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 답 : 규정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 문 : 청구인의 수감태도가 어떠했다고 생각합니까? ○ 답 : 경직되었고, 수감태도가 성실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문 : 청구인의 메일 내용을 보면 "취조하듯이 협박하였다. 경악스럽다. 거짓말까지 써 가며 훈계하였다. 어처구니가 없다. 직원 간 불화를 창조한다. 오해받아서 기분이 나쁘다"는 욕설에 준하는 표현을 써가며 불만을 표시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만큼 감사자의 지적사항이나 감사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 답 : 내용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 ○○우체국 경영지도실장이 작성한 2020. 1. 30.자 확인서에는 2019년 7월 지도점검 중 시재점검 시 청구인이 ●●우체국장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았는데 좀 함부로 대하는 느낌을 받았고, 점검 시 시재가 틀렸는데, 확인해 보니 ●●우체국장과 관련된 증거서에 이상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우체국장에게 말하는 태도가 아랫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로 느껴지고 민망할 정도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19. 11. 1.부터 2020. 1. 14.까지 출근한 총 48일의 근무일 중 08:50 이후 출근한 것이 33일이고, 그 중 7일은 08:55 이후 출근하였으며, 가장 빠른 출근시간은 08:39이다. 사. 청구인은 2019. 10. 10.(09:00:18)과 2019. 12. 19.(09:01:23) 두 차례 업무시간 이후에 금융 조작자 등록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8. 1. 12., 2018. 3. 26., 2019. 1. 7., 2019. 1. 8., 2019. 1. 9., 2019. 8. 2., 2019. 10. 1., 2019. 11. 15. 8회에 걸쳐 오전 반일연가 복귀 후 자신의 조작자카드(116)로 변경·등록하지 않고 오전 대무자인 우편담당 조작자카드(112)를 그대로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자. ●●우체국장 신○○이 2020. 3. 6.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평소 국장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불손한 언행을 보인 사실이 없고, 우편담당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우정사업본부의 금융업무편람 제9편제2장제1절(개시 및 마감)에 따르면 영업시작 전에 조작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카. A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는 2020. 3. 9. 회의를 개최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시간 전 업무준비 불량, 복무규정 미 준수 및 금융 업무처리의 잘못, 고객응대 불량, 상사 업무지시 불이행, 자체 감사활동 방해를 사유로 하여 견책으로 의결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별정우체국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별정우체국"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廳舍)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하고, "직원"이란 별정우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과 제8조에 따라 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인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 제17조(성실복무 의무)에 따르면 국장 및 직원은 신속ㆍ정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친절과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18조(근무기강의 확립)에 따르면 국장 및 직원은 법령과 우정사업본부장,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36조에 따르면 국장 또는 직원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제1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제2호),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수탁자로서의 본분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이 지방우정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제1항),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제2항)고 되어 있고, 우정사업본부훈령인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세칙」 제5조제1항 등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중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허위보고 등), 우체국 금융업무 중 기타 우체국 금융 관련 업무태만 또는 직무 유기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각각 견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2항)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제1호)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은 자체감사활동 및 이에 따른 감사활동체계 등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르면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제3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제1항),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제2항)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징계 증거확보를 위해 CCTV 영상자료를 열람한 과정에서 이 사건 감사자가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자료도 불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감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고,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감사기구의 장은 공공감사법 제20조에 따라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CCTV 영상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감사에서 감사자가 2019년 11월부터 이 사건 감사 전일까지 청구인이 출근한 총 48일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출근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근무하는 우체국 사무실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CCTV의 영상자료를 조사한 것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의 감찰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단 1건도 징계 처분을 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에 대해서만 징계 처분한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각 징계 사안별로 법령 위반의 양태나 경중 등에 차이가 있어 구체적·개별적으로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등 참조)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무수탁자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친절과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과 우정사업본부장,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있다고 할 것인데, ① 청구인은 ●●우체국 금융담당으로서 우정사업본부의 금융업무편람에 따라 조작자 등록 등을 영업 개시 전에 수행하여야 함에도 2019년 11월 이후 조작자 등록을 9시 이후에 실시한 사례가 두 차례나 있었던 점, 청구인은 2019. 11. 1.부터 이 사건 감사 전일인 2020. 1. 14.까지 출근한 총 48일의 근무일 중 08:50 이후 출근한 것이 33일이고, 그 중 7일은 08:55 이후 출근하였으며, 가장 빠른 출근시간은 08:39인데, 상시적으로 9시에 임박한 청구인의 출근으로 인하여 금융업무의 개시뿐만 아니라 ●●우체국 직원들이 영업 개시 전과 후에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상당한 차질 또는 부담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오전연가 사용일 중 8일을 출근 후 본인의 조작자카드로 변경·등록하지 않고 오전 대무자의 조작자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점, 각종 금융증거서도 우편담당의 서명을 청구인이 허위로 기재한 점, 청구인은 퇴근 시 벽금고 내건 열쇠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서무용 PC 키보드 하단에 보관한 점, ③ 201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우체국의 금융분야 점수는 ○○관내 15개 관서 평균점수 95점 대비 81.3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하였는데, ●●우체국 우편담당은 청구인이 불친절하여 고객들이 "우체국 오기 싫다", "재수없다" 등의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점심시간을 30분 늦추어 운영하면 안 되느냐"는 고객의 질문에 "우리도 밥 먹어야 되거든요"라고 응대하여 고객이 민망해 하며 돌아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④ ●●우체국 우편담당과 ●●우체국장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사인 ●●우체국장은 청구인에게 월 1회 이상 빨리 출근해서 업무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계속하여 9시에 임박하여 출근한 것은 ●●우체국장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우체국 경영지도실장은 청구인이 ●●우체국장에게 말하는 태도가 아랫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로 느껴지고 민망할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우체국장은 청구인이 자신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불손한 언행을 보인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우체국 우편담당과 ○○우체국 경영지도실장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우체국장이 청구인의 상사로서 청구인의 징계를 바라지 않는 온정주의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액면그대로 신뢰할 수 없는 점, ⑤ 청구인은 이 사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취조하듯이 협박하였다. 경악스럽다. 거짓말까지 써 가며 훈계하였다. 어처구니가 없다. 직원 간 불화를 창조한다. 오해받아서 기분이 나쁘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감사자에게 2회에 걸쳐 메일을 보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나, ●●우체국 우편담당은 이 사건 감사 시 청구인이 감사자를 응대하면서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자료요구 시 "쳇!", "허참!" 등의 표현을 한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수감태도가 문제가 있고 민망할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 ●●우체국장도 이 사건 감사자가 청구인에게 감사자료 요구 시 취조나 협박한 사례나 감사자의 지적사항이나 감사태도에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한 점, 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징계 종류 중 가장 경미한 견책 징계처분을 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등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 입게 될 사적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상의 성실복무 의무 및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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