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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별정직고위공무원 견책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118807 재결일자 2012. 01. 0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별정직고위공무원 견책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고용노동부장관 직근상급기관 고용노동부 피청구인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채용계획을 시급하게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원서접수 마지막 날인 2010. 2. 24.에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인사이동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채용사례는 6개 ○○○청 중 ○○청, ○○청 2곳에서만 발생한 점, 청구인이 1982. 3. 21. ○○○으로 임용된 후 30년간 공무원으로 한번의 비위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도 있는 점, ○○징계위원회가 2011. 10. 28. ○○○ 외 2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여 당초 경징계(견책)요구를 불문경고로 감경의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5. 1.부터 2010. 8. 31.까지 ○○부 ○○실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2010. 9. 1.부터 현재까지 ○○위원회 ○○장(○○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10. 2. ‘○○○○원 채용계획’(이하 ‘이 사건 채용계획’이라 한다) 수립업무를 총괄하면서 채용일정을 무리하게 설정하고 인사·노무경력의 범위와 직업상담 경력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아, ○○청과 ○○청에서 검토할 시간 부족으로 경력인정 오류가 발생하여 탈락해야 할 응시자가 합격(5명 중 ○○부 공무원의 친인척 2명이 포함)하는 사례(이하 ‘이 사건 채용사례’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2010. 9. 10.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2011. 7. 27. 청구인에 대하여 견책으로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 8. 8.자로 청구인에게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채용사례는 3회의 보정기회(1차 보정기회 2010. 3. 5. ~ 3. 9., 2차 보정기회 3. 10. ~ 3. 28., 3차 보정기회 3. 29. ~ 4. 17.)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보정기회 때 서류전형 및 전산능력 합격자에 대해 면접시험일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응시자격과 경력 등을 확인하는 서류전형시스템을 거치는 과정상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절차임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이를 서류전형시스템 설계자 잘못으로 보아 청구인을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당시 ○○○○원의 채용이 청와대 주도로 추진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취업지원 인프라 강화 및 고용서비스 수용 급증에 따른 ○○센터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인력보강의 필요성에 따라 정부시책으로 시급하게 추진해야만 할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서류전형을 ‘○○마당’을 이용하여 채용담당공무원이 응시자의 경력 점수를 입력하면 전산 상에 총점과 순위가 자동으로 집계되는 방식을 활용하도록 하였고, 휴일 3일을 포함하여 총 5일을 서류전형기간으로 계획하였음에도 이를 ‘채용일정을 무리하게 설정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청구인을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다. 응시자격요건이 되는 인사·노무 경력의 개념·범위는 이미 사회통념상 일반화 되어 있고, ○○부 공무원이라면 인사·노무 경력의 범위가 ○○부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가 해당한다고 알고 있으며, 위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청 채용담당직원이 본부에 질의조차 없었고, 채용담당직원의 업무처리미숙의 원인은 응시자가 면접시험 당일 제출한 서류를 응시원서와 대조·확인하지 않은 데에 기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 본부에서 경력 등의 인정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지시하지 않아 각 지방청 채용담당자들이 인사·노무 경력 등을 오인하는 등 채용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을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라. ‘서류전형시스템을 설계한 정책책임자로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설계했어야 마땅하다’는 지적은 인정하나, 각 지방청 채용담당 직원과 채용담당 팀장은 ‘경고’로, 채용담당 과장과 ○○센터 소장은 ‘경징계’처분하고, 집행을 총괄했던 ○○청장(○○청장, ○○청장)은 ‘경고’처분을 하고, 당시 ○○부 본부에서 계획업무를 담당했던 ○○과 ○○은 ‘경고’처분하면서 청구인은 업무총괄자로서 ‘견책’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다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 마. ‘채용담당 직원 → 채용담당 팀장 → 채용담당 과장 → ○○센터 소장 → ○○청장 → ○○○(청구인)’으로 이어지는 감독라인에서 채용담당 직원의 불법행위도 아닌 업무상의 실수를 감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보다 5단계나 아래에 있는 실무자의 업무상 실수에 대하여 청구인이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하다. 바. 이 사건 채용사례가 발생한 것은 채용담당 직원의 업무 미숙과 판단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성실한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사. 설령 청구인이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부에서만 30년 가까이 근무하였고, 1990년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고, 2000년에는 우리나라 주5일제 도입의 초석을 다지는 데 공이 컸으며, 2004년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체결을 성사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내 노사분규를 52% 감소시키고 청계천 잡페어를 개최하여 구직자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냈고, ○○○○○으로 재직하면서 ○○센터의 ○○서비스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켜 금융위기로 인한 실업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므로 「○○부 감사규정」 제26조제1항,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제4조의 적극행정 면책 규정 등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 3. 피청구인 주장 가. 언론의 친인척 채용특혜 의혹 보도에 따라 직업상담원 채용과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친인척 채용비리는 없었으나 경력인정 착오 등으로 이 사건 채용사례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사건 채용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한 청구인과 채용업무를 집행한 해당 지방청의 관리자(센터소장, 과장)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3차례의 보정기회가 있었으므로 서류전형시스템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현실적으로 1차 서류전형 기간이 1일에 불과하여 1차 서류전형 기간이 짧았던 것이 이 사건 채용사례의 주원인으로 작용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을 이 사건 채용계획 수립을 총괄한 청구인에게 물은 것으로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3차례의 보정기회를 주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지고, 또한 채용된 이후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내부 공무원의 판단 오류 등의 사유로 임용 취소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은 서류전형시스템을 좀 더 정교하게 설계했어야 했다. 다. 이 사건 채용계획이 ○○센터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인력보강의 필요성에 따라 정부시책으로 시급하게 추진해야만 할 중요한 사항이었다는 것은 인정하나, 청구인은 ○○공무원으로서 당시 취업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된 직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많은 구직자들이 응시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여 합리적인 채용일정을 수립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인사·노무 경력의 개념·범위가 이미 사회통념상 일반화되어 있고 ○○부 직원의 경우 인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서류전형 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경력 인정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라. ○○부가 근로시간 및 여성고용정책 주무부처로서 모든 정부부처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채용일정을 넉넉하게 설정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나, 이 사건 처분은 ‘○○○○원 채용계획의 흠결 때문에 서류전형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징계위원회의 견책 의결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채용담당 직원에 대한 감독의무를 물어 징계처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이 사건 채용계획 수립을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채용사례가 발생하게 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마. 중앙부처 ○○장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흠결을 이유로 징계를 하게 될 경우 적극적 행정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채용일정을 촉박하게 설정함으로써 이 사건 채용사례가 발생하였고, 특혜채용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바. 징계 양정 및 감경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정책결정의 불가피한 상황, 비위의 정도 및 고의성 유무, 그간의 공적, 능동적 업무처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되어야할 사안으로 청구인의 적극행정 면책 규정 적용 주장과 관련해서는 청구인이 당시 전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 등 국가시책의 담당 ○○장으로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근무시간 외에도 열심히 일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하나, 청구인이 수립한 이 사건 채용계획이 이 사건 채용사례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4. 관계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조, 제9조, 제16조, 제56조, 제78조제1항제1호, 제83조의3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제22조제1항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사기록, 징계요구서, 감사결과 보고서, 재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 징계요구서, 징계의결서, 징계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3. 21. ○○으로 고○○부에 최초 임용되어, 2009. 5. 1.부터 2010. 8. 31.까지 ○○부 고○○실 ○○○(○○공무원)으로, 2010. 9. 1.부터 현재까지 ○○위원회 ○○장(○○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의 2010. 2. 16.자 ‘○○○○원 채용계획 시달’ 문서에 따르면 ○○○○원 채용 목적이 공공부문의 단시간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 제공 등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채용일정 표생략 2)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공고방법 : 생활정보지, 워크넷, 홈페이지에 일괄 공고 ○ 접수처 : 원서는 워크넷 ‘○○마당’으로만 접수 ○ 지원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사진, 경력증명서, 자격증, 수료증, 병적증명서(남자) ※ 최종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일에 자격증 등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받음 3) 응시자격 ①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단, 정년은 60세 ② 관련자격 및 경력요건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표생략 ※ 응시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에 명시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짐. 4) 선발방법 ① 서류전형 - ‘○○마당’을 이용하여 1차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한 후 2차로 외부위원 2명이 포함된 ‘선발심사위원회’를 통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선발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을 3. 2.(화) 발표 ② 전산능력 평가 : 3. 4.(목)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산능력 평가” 실시 ③ 면접심사 : 3. 5.(금) - 서류전형 및 전산능력평가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심사 5) 합격 결정기준 ① 서류전형 합격자(별지 제5호, 제6호 및 제7호 참조)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 ② 면접시험 합격자 - 면접 평정요소에서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선정 다. 피청구인 소속 ○○청의 2010. 4. 19.자 2010년도 ○○○○원 초임 호봉획정 통보서에 따르면 신규 채용된 직업상담원 중 김○○ 외 2인의 경력 중 일부를 불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호봉을 통보하였다. 표생략 라. 피청구인은 2010. 9. 10.자 ○○일보의 ‘○○부 특채 제식구 챙기기 의혹’기사와 관련하여 ○○○○원 채용과정에서 지청 직원 등의 친·인척이 특혜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하였는데,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기간은 ‘2010. 9. 13.(월) ~ 9. 30.(월) 11일간’으로, 감사범위는 ‘2010년 3월 ○○○○원 채용 전 과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채용실태 및 문제점, 조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1)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채용인원 및 응시인원 규모 표생략 ※ 이 사건 채용사례가 발생한 곳 : ○○청, ○○청 2) 채용실태 및 문제점 ○ 채용과정에서 각 단계별 전형일정이 너무 촉박하게 진행되면서 서류 심사시 필요한 확인 등 기본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못함에 따라, 1·2차 서류심사과정에서 탈락되어야 할 응시자가 일부 합격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관서 친·인척 등도 서류심사를 통과하여 합격한 사례가 있었음 ○ 면접은 주관적 성격이 강해 지방청간 평균 점수에 편차가 존재하나, 현저하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서류전형 및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직원 친·인척 등에 대한 특혜는 발견되지 않음 ○ 지방청에서도 채용 일정이 촉박함을 감안하여 담당 인력증원 등 채용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 3) 조치사항 ○ 관련자 조치 - (지방) ○○센터소장·기획총괄과장·운영지원팀장 경징계, 그 외 대상자 경고 ※ 관련자의 지휘책임·담당기간을 감안하여 일부 주의(○○청 ○○센터소장·기획총괄과장) - (본부) 채용일정을 촉박하게 설정하는 등 채용계획을 무리하게 주도적으로 추진한 고용서비스정책관 경징계, 담당과장 및 담당사무관은 경고 ○ 경력인정 착오 등에 의한 합격자 조치 - 경력인정 착오 등에 의한 합격자 인사조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문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이들이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귀책사유가 없어 현시점에서 채용취소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에 따라 고용유지 ○ 제도개선 - 향후 ○○부의 공무원, 민간인 등의 특별채용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필요 (이하 중략) <관련자별 조치 사항> 표생략 마. 2011. 1. 청구인 등 6인에 대해 재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원처분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심의결과 및 주요 심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심의결과 ○ 재심청구자 6명중 ○○청 ○급 ○○○, ○○청 ○급 ○○○은 원처분 취소(경징계→경고), 5급 이상 나머지 4인은 원처분(경징계) 유지 <처분 변경 내용> 표생략 2) 주요 심의내용 ○ ○급 팀장(○○청 ○○○, ○○청 ○○○)은 중간관리자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행정업무에 불과한 채용 업무 부실 관리와 관련하여 처분을 경감할 경우 나태해질 우려가 있으나 - 사실상 준 실무자에 해당되고, ○○마당의 시스템 지원한계로 서류전형시 5배수 합격자 선발을 위한 기간(1일)이 촉박하였고 - 서류전형 마감일인 2010. 2. 24. 직제개편(관리과가 센터 기획총괄과로 통합)과 동시에 업무를 인계받아 시간적으로 업무파악이 어려웠던 점 등 채용당시의 근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번에 한해 감경 조치(경징계→경고) ○ 전 ○○청 센터 소장 직무대리 겸 기획총괄과장(○급 ○○○), 전 ○○청 ○○센터 소장(○○공무원 ○○○), 동 센터 기획총괄과장(○급 ○○○)은 직제개편으로 서류전형 1일전에 구 관리과 업무를 이관받았고 채용기간이 짧았던 점 등은 인정이 되나 - 응시인원이 많고 기간이 촉박함에도 추가로 인력이 투입하거나 본부에 일정조정 등을 건의하는 등 관리자로서 적극적 대처가 미흡하여 부적정한 채용에 이르게 하는 등 중대한 과실 책임이 있으므로 원 처분(경징계) 유지 - 다만, 전 ○○청 센터 소장 직무대리겸 기획총괄과장(○급 ○○○)은 짧은 기간(’10. 2. 24. ~ 3. 7.) 센터소장을 직무대리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 등 다른 현안이 많아 감경여부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인사총괄 관리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원 처분(경징계) 유지 ※ 다만,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채용업무 수행 당시의 정황 등을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술 ○ 전 ○○관(○○공무원 ○○○)은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지원자가 몰린 특수한 사정은 인정되나 - 응시자에 대한 서류전형(선발인원의 3~5배수 선정)은 응시원서를 토대로 자격요건 해당 여부, 경력가점 등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수적임에도 이를 검토·확인할 소요시간을 간과하고, - ○○마당(온라인채용대행서비스)의 자동선별처리 기능(자격증 점수합산 등)만을 과신하여 채용업무처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 지방에서 시간부족으로 직업상담 및 인사·노무관리 경력 등을 잘못 산정하여 떨어질 사람이 합격하고 합격할 사람이 떨어지게 한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으므로 원 처분(경징계) 유지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채용일정을 무리하게 설정하고 인사·노무경력의 개념·범위와 직업상담 경력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청 등에서는 수백 명에 이르는 응시자들의 응시자격 요건 및 경력인정 여부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였고 경력인정 오류가 발생하여 탈락해야 할 응시자가 합격(5명 중 ○○부 공무원 친인척 2명 포함)하고 합격해야 할 응시자가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친인척 특혜 채용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2011. 5. 12. ○○징계위원회에 ‘경징계’로 징계를 요구하였다. 사. ○○징계위원회는 2011. 7. 15. 청구인에 대해 견책으로 의결하였고 징계 의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47025"> ┌──────────────────────────────────────────┐ │<중앙징계위원회의 판단> │ │ 청구인이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촉진을 위한 적극 │ │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한 점, 지난 30여 년간의 공직생활에서 단 한번의 비리도 없이 성 │ │실하게 근무해 온 점, 근무성적이 매우 우수한 점, 국무총리표창이 있는 점, 개전의 정 │ │등을 감안하더라도 ○○○○채용과정에서 채용일정을 무리하게 설정하고, 인사·노무경력 │ │의 개념·범위와 직업상담 경력의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청 등에서 서 │ │류전형기간 수 백명에 이르는 응시자들의 응시자격 요건 및 경력인정 여부를 검토할 시 │ │간이 부족하였고, 경력인정 오류가 발생하여 탈락해야 할 응시자가 합격(5명 중 ○○부 │ │공무원의 친인척 2명 포함)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친인척 특혜채용의혹이 │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행위는 ○○○○원 채용업무에 대한 계획수 │ │립을 총괄한 정책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행위는 인사채용의 중요성을 감안 │ │할 때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전인력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다 │ │고 볼 수 없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경하지 않다고 할 것으로 향후 이와 같은 유사 │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 │ └──────────────────────────────────────────┘ </img> 아. 피청구인은 2011. 8. 8.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한편 ○○징계위원회는 2011. 10. 28. ○○○, ○○○, ○○○에 대해서 불문경고로 의결하였으며 징계 의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47027"> ┌───────────────────────────────────────────┐ │<중앙징계위원회의 판단> │ │ ○○○, ○○○, ○○○은 ○○부 본부에 시험일정 조정 등을 건의하거나 또는 근로감 │ │독 경험이 많은 직원들에게 인사노무 경력과 직업상담 경력의 인정 여부판단을 지원하게 │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력인정 오류 발생으로 탈락해야할 응시자가 합격하는 │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나 그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 │2010. 2. 24.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인사이동, 모범공무원 등 공적이 있는 점(○○○, ○○ │ │○)등을 감안하여 ‘불문경고’로 의결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83조의3에 따르면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 따르면 징계등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령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에는 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 사건을 의결하되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채용일정을 무리하게 설정하고 인사·노무경력의 개념·범위와 직업상담 경력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징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채용계획을 시급하게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원서접수 마지막 날인 2010. 2. 24.에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인사이동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채용사례는 6개 ○○청 중 ○○청, ○○청 2곳에서만 발생한 점, 청구인이 1982. 3. 21. ○○○으로 임용된 후 30년간 공무원으로 한번의 비위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도 있는 점, ○○징계위원회가 2011. 10. 28. ○○○ 외 2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여 당초 경징계(견책)요구를 불문경고로 감경의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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