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민방위교수요원)특별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743 별정직공무원(민방위교수요원)특별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구 ○○동 90 ○○마을 414-101 피청구인 국가전문행정연수원장 청구인이 2000.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1. 10. 시행공고한 별정직공무원(민방위교수요원)특별채용시험 1차 서류심사(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2. 4. 이 건 시험 서류전형에서 선정기준미달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ㆍ구ㆍ동 등에서 1971. 3. 15.부터 27년3개월 동안 공직생활을 하다가 1998. 6. 30. 지방서기관으로 퇴임한 자로서 이 건 시험 계획공고문에 기재된 자격요건중 “일반직 6급 또는 별정직 6급상당으로 4년이상 민방위, 방재관련업무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요건을 갖추었기에 이 건 시험에 응시하여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 바, 1차 서류심사는 응시서류에 의하여 응시자격요건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인 행정행위이며, 행정청이 재량권을 갖는 처분이 아니고 사실확인적 성격을 갖는 기속적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1차 서류심사를 하면서 응시자들의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들에 의하여 응시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1차 합격자를 확인결정하여야 함에도 응시자격기준을 갖춘 청구인을 불합격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별정직공무원(민방위교수요원)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응급처치ㆍ구조” 분야의 민방위교수요원 결원에 따라 그에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시험방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점시험으로 하여 응시자격을 명시하여 공고하였고, 원서접수결과 7명이 응시하였다. 나. 국가전문행정연수원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2000. 11. 30. 1차서류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 바, 응시자중 별정직공무원(민방위교수요원)임용자격기준에 합당하고, “응급처치ㆍ구조”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경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교과목을 담당할 수 있는 적격자 2명을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채용공고문에서 정한 채용자격기준에 합당하면 1차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1차서류심사는 단순한 서류구비요건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시험전 채용예정 담당교과인 “응급처치ㆍ구조” 분야의 실무경력과 전문성 등을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는 것이고, 응시자 전원을 1차 합격자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령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국가전문행정연수원시험위원회가 공고내용과 심사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별정직공무원(민방위교수요원)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공고,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 민방위교수요원(5급상당)채용계획, 이의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0. 11. 10. 별정직공무원(민방위교수요원)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다. 1.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 민방위교수요원 별정 5급상당 1명 2. 담당교과 : 응급처치ㆍ구조 3.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심사 나. 2차 : 면접시험(1차 서류심사결과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일정 개별통지) 4.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나. 채용자격기준 1) 일반직 6급 또는 별정직 6급상당으로 4년이상 민방위, 방재관련업무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담당교과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취득후 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학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군복무 재직시 관련병과 위관급이상 장교로 3년이상 복무한 군인으로서 대위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사람 4) 담당교과분야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기사 1급 자격취득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관련학과 및 분야 1) 관련학과 : 보건학, 간호학, 물리치료학, 응급구조학, 재활치료학, 의학, 한의학 등 응급의료(처치)계열의 학과(응급처치ㆍ구조 전공자 우선) 2) 관련병과 : 의무ㆍ간호병과 장교출신 3) 의사, 간호사 등 응급의료(처치)관련 국가공인자격 포함 (나)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2. 4. 1차시험 서류전형에서 선정기준미달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12. 5.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1차서류심사위원회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당초 채용분야인 “응급처치 및 구조”의 실무경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을 정하였고, 청구인의 경우에는 위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불합격처분되었음을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별정직공무원(민방위교수요원)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공고에 따른 채용자격기준을 갖추고 있으므로 1차 서류시험에서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별정직공무원(민방위교수요원)특별채용시험 1차 서류시험의 합격여부 결정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구성한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교수요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직무분야에 관한 학력ㆍ실무경력ㆍ자격증 등 합격자선정기준을 정하여 응시자격을 갖춘 자들중에서 합격자선정기준에 합당하는 사람을 합격시키는 것으로, 각 심사위원의 전문적ㆍ학문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라 할 것인 바, 시험위원이나 피청구인이 이 건 시험의 합격여부결정에 있어서 그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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