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전보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575 별정직공무원전보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160의 7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8.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7. 24. ○○센터에서 근무하던 지방별정직7급 상당의 훈련교사인 청구인을 ○○국(○○)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구조조정 이전에 ○○센터에서 근무중 △△센터의 민간위탁 및 전문가 채용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이 감원될 예정이라는 여성개발담당관의 업무연락을 받았다. 나.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조조정을 한다는 취지와는 상관없이 교육생 모집시 비인기과목과 자격증 취득과목과는 무관한 홈패션 과목 담당인 훈련교사들이 정식발령을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1999. 7. 29. 청구인이 담당하고 있었던 ○○센터의 캐주얼 의상과 교사직에 다른 △△센터에서 기계 자수과와 홈패션과를 담당하던 교사가 전근발령된 사실은 구조조정시 잉여인원과 전문가 채용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되고, 민간에 위탁되지 않는 ○○센터와 북부△△센터에 1년과정의 양재과, 4개월과정의 양재과, 4개월과정의 캐주얼의상과(이상 남부), 4개월과정의 양재과(북부)가 있어 다른 과에 비교하여 적은 편이 아니고 양재과의 훈련교사는 많은 것이 아님에도 구태여 타직종 교사가 캐주얼 의상과에 발령이 난 것은 구조조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라. 청구인이 1998. 4. 15. ○○센터로 전근발령을 받았을 적 당시 1년과정 양재과에 별정직 훈련교사가 있었고, 4개월과정 양재과에 강사교사가 근무중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홈패션을 지도하라는 강요를 받아 수료시까지 매우 힘겨웠고, 차기 교육기간부터는 청구인이 계속 요구하여 캐주얼 의상과를 신설하게 되었으며, 1999년 8월 현재에도 캐주얼 의상과에 기계자수과와 홈패션과를 지도하던 교사가 배정이 된 것에 대하여 별정직 훈련교사는 기본적인 기준이 없이 배정이 되는지 정확한 답변을 알고 싶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1999. 7. 24.자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지만, 1999. 7. 24.자 별정직공무원의 전보는 임용권자가 소속직원에게 명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단순한 인사발령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나. 서울특별시에서는 조직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합리화를 위하여 2단계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센터의 구조조정은 서부△△센터가 직영체제에서 민간위탁 운영체제로 전환하여 중부△△센터는 훈련교사 등 별정직이 하는 업무를 전원 시간강사 등의 외래 전문강사가 맡도록 하여 별정직 훈련교사 등의 정원이 많이 감축되었다. 따라서 △△센터에서 근무하는 별정직 훈련교사가 정원보다 초과현원이 발생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센터에서 근무할 직원과 ○○국(○○)으로 전보될 직원을 심사결정하게 된 것이다. 심사위원회의 심의기준은 보다 유능한 교사를 근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설과목을 참작하여 센터별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정배치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인이 ○○국으로 전보되었으며, 이는 임용권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발령을 위하여 심사ㆍ결정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인사발령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4항, 제3조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3조, 제6조,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별정직공무원 전보(서울특별시, 1999. 7. 24.), 업무연락, 국가기술자격증, 직업훈련교사 면허증, 서울시 인사운영 개선방안, △△센터 별정직 훈련교사 현황, 기술교육과목 분석표, 훈련교사 우선순위, △△센터 별정직 훈련교사 인사조정 심의조서, 별정직 훈련교사 정ㆍ현원 조정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센터 별정직 훈련교사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센터의 일반기술교육 캐주얼의상 교육과목의 훈련교사로 되어 있다. (나) 국가기술자격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격종목 및 등급은 “패션디자인산업기사”로 기재되어 있고, 직업훈련교사면허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면허직종은 “의상”으로, 교사의 구분은 “전문교사”로, 등급은 “2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센터 인력조정방안중 ○○센터의 기술교육과목 분석표에 의하면, 수강신청률, 수료생취업률, 자격증취득률을 근거로 산출한 교과목존치 우선순위에서 캐주얼의상 과목은 정보처리 등 13개 교육과목중 순위 12위로 기재되어 있고, 동 인력조정방안중 훈련교사 인사조정자료에 의하면, 훈련교사 정원을 26명에서 16명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센터 별정직 훈련교사 인사조정 심의조서에 의하면, ○○센터의 훈련교사 우선순위에 청구인은 6명중 6번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별정직 훈련교사 정ㆍ현원 조정현황에 의하면, 상호경쟁을 통한 벤치마킹의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의 운영방식이 다양화(직영, 민간위탁, 전문가영입)되어 별정직 훈련교사의 정원이 조정(1999. 7. 16.현재 : 남부 1, 중부 7, 북부 2, 서부 6)됨으로써 △△센터의 인력을 조정하고 배치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위원장 : 여성정책관, 위원 : 여성개발담당관, 정책총괄팀장, 각 △△센터 소장)하였는 바, 그 심사기준은 ①△△센터의 장은 소속 교사에 대하여 근무성적 및 자질 등을 감안 우선순위를 정한 명단작성, 사전에 심사위원장에게 제출, ②각 센터별 하위순위자 1명은 인력풀로 전보, ③존치과목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각 센터로 조정ㆍ배치하되, 인력풀로 전보되는 직원은 각 센터별로 현원을 감안하여 안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센터 별정직 훈련교사 인사조정 심의조서에 의하면, 1999. 7. 18. 청구인은 남부ㆍ북부△△센터 별정직 훈련교사에 대한 임용(근무지 배치)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결정에서 제외되었다. (사) 피청구인이 1999. 7. 24. ○○센터에서 근무하던 지방별정직 7급 상당의 훈련교사인 청구인을 ○○국(○○)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아) 서울시인사운영개선방안에 의하면, “○○”의 활용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 희망자 - 현 보직이 적성에 맞지 않는 자 : 전직을 전제로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실시 - 일정기간후 전업희망자 : 전업을 위한 직업교육실시 2) Task Force 인원 - 그동안 추진의 필요성은 높았으나 인력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생산적ㆍ미래지향적 과업으로서 한시적으로 인력이 소요되는 사업시행 3) 기타 잔여인력은 일시적으로 인력이 추가 소요되는 부서 및 Task Force 보조요원으로 지원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1999. 7. 24.자 별정직공무원의 전보는 피청구인이 소속직원에게 명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단순한 인사발령사항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전보는 청구인이 공무원으로서 제공하여야 할 업무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 공무원관계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본안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피청구인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피청구인은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량을 남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 소속 △△센터의 운영방식이 민간위탁, 전문가영입 등으로 다양화되어 별정직 훈련교사의 정원이 감축조정됨으로써 △△센터의 인력을 조정하고 재배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력조정 및 재배치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정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별정직 훈련교사를 재배치한 점, 청구인은 ○○센터의 일반기술교육 캐주얼의상 교육과목의 훈련교사인 7급 상당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청구인의 캐주얼의상 과목은 교과목존치 우선순위에서 정보처리 등 13개 교육과목중 순위 12위로 되어 있고, 또한 ○○센터의 훈련교사 임용을 위한 우선순위에서 청구인은 6명중 6번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피청구인의 소속 부서인 ○○국(○○)으로 전보한 것은 △△센터 운영방식의 변화로 인한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센터의 존치교과목의 순위, 별정직 훈련교사에 대한 임용(근무지 배치)순위 등을 참작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전보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량을 남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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