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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별정직공무원전보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928 별정직공무원전보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기도 ○○시 ○○동 450-2 ○○아파트 101-1210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8.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7. 24. ○○센터에서 근무하던 지방별정직7급 상당의 훈련교사인 청구인을 ○○(○○)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구조조정은 불필요한 기구를 축소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예산을 절감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교육생 모집이 지속적으로 정원에 미달되는 과목의 전공 전임교사가 우선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으로 되어야 함에도 ○○센터 기계자수과 청구외 이○○이 자기 전공도 아닌 △△센터 ○○의상과를 담당한 것은 교육의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기술교육과목 담당정원이 있는데도 전임교사로 임용하지 않고 시간강사로 대치하는 것은 인사상의 모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 4개 사업소 중 2개 사업소를 민간위탁시키면서 직원들을 고용승계원칙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간 신분보장을 전제로 1999. 4. 9.까지 조기퇴직 신청을 받았으면 당시 신청자는 당연히 그 곳으로 보냈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아니하고 구조조정대상에도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라. 피청구인이 1999. 7. 24. □□센터에서 근무하던 지방별정직7급 상당의 훈련교사인 청구인을 ○○(○○)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불합리하고 모순되어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정원감축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많게 되어 임용권자가 소속 직원에게 행한 인사명령인 전보발령으로서 청구인에게 신분상의 불이익과는 상관없으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한 행정심판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1999. 7. 24.자 인사명령과 관련 ○○센터 소속 훈련교사 이○○이 전공도 아닌 △△발전센터 ○○의상과를 담당한 것은 교육의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직접 운영하여 오던 △△발전센터, ○○센터, □□센터, ◇◇센터 4개소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센터는 별정직이 하는 업무를 외부 전문가로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센터는 민간위탁 운영체제로 변경하기로 하고 1999. 7. 15.부터 민간위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별정직 훈련교사의 경우는 정원이 32명(구조조정 전(前) 현원 30명)에서 20명으로 조정되었다. 따라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인력조정기준 등을 정한 ‘☆☆센터 인력 조정방안’을 수립하여 별정직훈련교사의 심사기준은 ☆☆센터의 장이 소속 교사에 대해 근무성적 및 자질 등을 감안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전에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면, 각 센터별 하위순위자 1명은 ○○로 전보하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존치과목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센터 근무대상자와 ○○(○○L) 전보대상자를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되, 현재 담당과목은 다르지만 존치되는 과목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심사가 가능토록 하였는 바, 1999. 7. 19. 개최된 심사위원회(위원장 : 여성정책관, 위원 : 여성개발담당관, 정책총괄팀장, 4명의 ☆☆센터 소장)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센터에서 섬유공예과를 강의하던 이○○의 경우는 ○○의상과를 강의할 수 있는 양장기능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다른 ○○의상과 훈련교사와 동일한 자격으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남부 또는 □□센터 근무대상자로 결정되어 △△발전센터로 근무명령을 냈으므로 교육의 목적 위배 및 질의 저하 초래와는 관련이 없다. 다. 청구인은 기술교육과목 담당 정원을 두고도 별정직 훈련교사를 임용하지 아니하고 외래 시간강사로 대치하는 것은 인사상 모순이라고 주장하나, 심사 당시 먼저 훈련교사의 정원이 있는 남부 및 □□센터에 각각 별정직 훈련교사의 정원만큼 존치할 교육과목을 정하고 전술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현원을 배치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방별정직 훈련교사 30명중 11명이 ○○(인력○○)으로 전보명령을 받았으며 존치 확정 과목 중 □□센터의 정보처리과목은 강의할 수 있는 훈련교사가 당시 ○○센터 소속 별정직 8급 김○○ 1명이었으나 김○○은 우선순위에서 맨 하위를 받아 인력풀로 전보되어 공석이 되었으므로, 기술교육과목 담당 정원을 두고도 별정직 훈련교사를 인용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라. 청구인은 4개 ☆☆센터 중 1개소를 민간위탁시키면서 고용승계 원칙에 따라 2년간 신분보장을 전제로 희망자 신청을 받았으면서도 신청자인 ◇◇센터 소속 훈련교사 하○○를 민간위탁기관인 ◇◇센터로 전보조치를 하지 않아 청구인이 시간강사로 갈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와 ◇◇센터 사단법인 여성자원금고와 체결한 ‘서울특별시◇◇센터위탁운영에관한약정서’에 의하면 고용승계의 조건이 없고 ☆☆센터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을 최소화하고 별정직 공무원 심사 및 배치시 인사자료로 반영하기 위해 조기퇴직을 희망하거나 민간위탁시설 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조사한 적은 있으나 조사결과 당시 ◇◇센터 소속 ○○의상 훈련교사 하○○가 민간위탁시설 근무가 가능할 경우 조기퇴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뿐 심사당일까지 조기퇴직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직원과 동일한 조건에서 심사한 것이다. 마. 위에서 본 것처럼 이 건 처분은 임용권자가 소속 직원에게 행한 인사발령인 전보명령으로서 청구인에게 신분상의 불이익과는 상관없으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한 행정심판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어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하며, 예비적으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4항, 제3조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3조, 제6조,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별정직공무원 전보(서울특별시, 1999. 7. 24.), 업무연락, 국가기술자격증, 직업훈련교사 면허증, 서울시 인사운영 개선방안, ☆☆센터 별정직 훈련교사 현황, 기술교육과목 분석표, 훈련교사 우선순위, ☆☆센터 별정직 훈련교사 인사조정 심의조서, 별정직 훈련교사 정ㆍ현원 조정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센터 별정직 훈련교사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센터의 ○○의상과 교육과목의 훈련교사로 되어 있다. (나) 국가기술자격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격종목 및 등급은 “제빵기능사, 양장기능사2급, 자수기능사1급 기계자수, 양식조리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제과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로 기재되어 있고, 직업훈련교사면허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면허직종은 “자수공예”로, 교사의 구분은 “전문교사”로, 등급은 “3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센터 인력조정방안중 □□센터의 기술교육과목 분석표에 의하면, 수강신청률, 수료생취업률, 자격증취득률을 근거로 산출한 교과목존치 우선순위에서 ○○의상 과목은 조리 등 10개 교육과목중 순위 5위로 기재되어 있고, 동 인력조정방안중 훈련교사 인사조정자료에 의하면, 훈련교사 정원을 26명에서 16명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센터 별정직 훈련교사 인사조정 심의조서에 의하면, □□센터의 훈련교사 우선순위에 청구인은 7명중 7번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별정직 훈련교사 정ㆍ현원 조정현황에 의하면, 상호경쟁을 통한 벤치마킹의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의 운영방식이 다양화(직영, 민간위탁, 전문가영입)되어 별정직 훈련교사의 정원이 조정됨으로써 ☆☆센터의 인력을 조정하고 배치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위원장 : 여성정책관, 위원 : 여성개발담당관, 정책총괄팀장, 각 ☆☆센터 소장)하였는 바, 그 심사기준은 ①☆☆센터의 장은 소속 교사에 대하여 근무성적 및 자질 등을 감안 우선순위를 정한 명단작성, 사전에 심사위원장에게 제출, ②각 센터별 하위순위자 1명은 인력POOL로 전보, ③존치과목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각 센터로 조정ㆍ배치하되, 인력POOL로 전보되는 직원은 각 센터별로 현원을 감안하여 안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센터 별정직 훈련교사 인사조정 심의조서에 의하면, 1999. 7. 18. 청구인은 남부ㆍ□□센터 별정직 훈련교사에 대한 임용(근무지 배치)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결정에서 제외되었다. (사) 피청구인이 1999. 7. 24. □□센터에서 근무하던 지방별정직 7급 상당의 훈련교사인 청구인을 ○○(○○)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아) 서울시인사운영개선방안에 의하면, “○○”의 활용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 희망자 - 현 보직이 적성에 맞지 않는 자 : 전직을 전제로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실시 - 일정기간후 전업희망자 : 전업을 위한 직업교육실시 2) Task Force 인원 - 그동안 추진의 필요성은 높았으나 인력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생산적ㆍ미래지향적 과업으로서 한시적으로 인력이 소요되는 사업시행 3) 기타 잔여인력은 일시적으로 인력이 추가 소요되는 부서 및 Task Force 보조요원으로 지원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1999. 7. 24.자 별정직공무원의 전보는 피청구인이 소속직원에게 명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단순한 인사명령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전보는 행정청이 그 행정조직법상의 공법상 권한에 기하여 그 권한 발동의 상대방에 대하여 직무집행의무의 내용을 변경시킴으로써 그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행정청의 단순한 내부적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 법률적 효과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형평에 반하거나 특정인에게만 특별히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등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전보에 대하여는 그 당사자가 행정심판을 통하여 이를 시정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실제적인 필요성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전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본안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피청구인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피청구인은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량을 남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 소속 ☆☆센터의 운영방식이 민간위탁, 전문가영입 등으로 다양화되어 별정직 훈련교사의 정원이 감축조정됨으로써 ☆☆센터의 인력을 조정하고 재배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력조정 및 재배치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정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별정직 훈련교사를 재배치한 점, 청구인은 □□센터의 일반기술교육 ○○의상 교육과목의 훈련교사인 7급 상당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청구인의 ○○의상 과목은 교과목존치 우선순위에서 조리 등 10개 교육과목중 순위 5위로 되어 있고, 또한 □□센터의 훈련교사 임용을 위한 우선순위에서 청구인은 7명중 7번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피청구인의 소속 부서인 ○○(○○)으로 전보한 것은 ☆☆센터 운영방식의 변화로 인한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센터의 존치교과목의 순위, 별정직 훈련교사에 대한 임용(근무지 배치)순위 등을 참작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전보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량을 남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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