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195 별정직공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436-1 ○○아파트 21-605 (송달장소 : 경기도 ○○시 ○○면 ○○리 99-2) 피청구인 ○○장 청구인이 2001.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이 2000. 1. 1.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 후 피청구인은 기업회계방식에 의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개채용으로 우수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직원들에게는 의원면직이나 명예퇴직을 권유하는 등 ○○ 조직에 대한 일대혁신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2001. 1. 3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12. 26. 약 3분간 기관장과 면담을 하였는데, 이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년이 얼마 남았느냐고 물었고 청구인이 2년 정도 남았다고 대답하자 피청구인은 후진들을 위해 명예퇴직 할 것을 종용하였으며, 별정직 공무원은 명예퇴직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1년 정도 더 충실히 근무하고 퇴직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0. 12.말까지 명예퇴직할 것을 종용하였고, 2000. 12. 28. 영화제작업무개선방안 보고서에 “기술과장(청구인) 자진사퇴 유도 및 불응시 직권면직하라”는 피청구인의 지시가 있었으며, 청구인은 2001. 1. 2.자로 지원과장에서 보직해임되고 보직해임자를 수용하는 미디어팀으로 발령받아 자리도 없이 근무하다가 2001. 1. 18.경 사직서 제출을 종용받았고, 2001. 1. 30.경 사표를 제출하려고 출근하였다가 2001. 1. 29.자로 직권면직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30년간 근무하면서 징계나 경고처분 등을 받는 불미스러운 일이 전혀 없었으며,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영상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연간 120편, 총 500여편의 국방뉴스ㆍ대민홍보영화 등을 공중파방송 및 CA-TV 방송사에 지원, 방영케 하여 대민홍보에 주력하였고,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및 각 방송사 사장으로부터 감사패와 감사장을 받은 바 있으며, 특히 위 기간중 영화제작에 필수적인 조명장비ㆍ의상ㆍ소품을 지원하여 연간 약 1억5천만원 ~ 2억원의 영화제작예산을 절감한 바 있고, 2000년도에는 ○○의 조직개편에 따라 영상지원과와 기술과가 통합되었는데 그 담당과장으로서 영화제작의 녹음과 편집, VHS복제와 영화제작지원, 대내외 자료지원 및 TV방송자료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였다고 자부한다. 다. 청구인이 속해 있던 영화부는 영상매체를 통하여 군장병 교육 및 대국민 홍보에 주력하는 특수전문직(별정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은 30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나,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수년간 동고동락해온 동료들과 후배 직원 및 처자식에 대한 수치심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는 바, 피청구인의 반강제적이고 계획적인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은 2000. 1. 1.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어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0년도 초부터 ○○ 조직을 일대혁신하고 있고, 청구인이 소속된 영화부의 경우에도 사업목적의 달성 및 첨단 영화제작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영화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소속 직원의 전문성과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력을 재배치하고 전문인력을 신규채용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9년여 동안 상용 잡급으로 고용되어 차량관리ㆍ보급ㆍ행정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1980. 8. 1. 별정직 7급 상당(영화제작요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로서, 직권면직 당시 청구인의 직무는 영화의 실제 작품성을 결정짓는 촬영된 영화편집업무의 총괄과장으로서 탁월한 종합예술감각과 고도의 창의력이 요구되었으나, 청구인은 영화제작의 물품 및 자료관리, 행정보조 등 단순ㆍ부수적인 업무만 수행하여 왔으며, 촬영ㆍ감독ㆍ편집ㆍ녹음ㆍ조명 등의 영화제작업무는 직접 수행한 실적이 전혀 없었고, 영화제작과 관련한 전문지식ㆍ경험 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개발 및 발전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 등 소관 업무에 대한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청구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능력부족 및 무관심으로 인하여 과장으로서 소속직원에 대한 적절한 업무분담 및 영화편집의 방향제시 등 소관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시간 대부분을 수면을 취하는 등 시간을 허비한 사례가 빈번하여 소속 직원들이 심한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직무태만과 기획능력 부족으로 2001년도 ○○ 목표(매체첨단화)달성을 위한 영화편집 및 장비분야의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으며, 컴퓨터기술을 활용한 디지털방식의 영화제작 능력이 요구됨에도 청구인은 면직 직전까지 PC활용 능력이 전무한 상태였고, ○○이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기 위하여 기존에 제작된 아날로그 방식의 영화를 디지털 방식의 동영상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 또한 수행하지 못하여 인터넷사이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정보화 능력이 부족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유로 2000년도 근무성적 ○○시 ○○등급 최하위인 “양”의 평정을 받았고, 또한 청구인은 7일간의 무단결근과 2회 무단 조퇴한 사실도 있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반강제적이라고 주장하나, 2000. 12. 26. 기관장과의 면담시 기관장이 담당직무의 전문성ㆍ창의성 요구 및 근무행태 와 자기개발 노력 여부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의원면직을 권고하였으며, 2000. 12. 28.에는 총무과장이 명예롭게 퇴직하도록 의원면직을 권유한 바 있고, 또한 영화제작 관련 장비ㆍ의상ㆍ소품은 ○○에서 영화제작 용도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영화제작시 이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물품을 지원하여 예산을 절감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조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18조, 제26조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별표3 국가공무원법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공무원인사기록카드, ○○개혁내역서, 교육훈련실시현황자료, 근무성적평정서, 근무상황부, 2000년도 퇴직 및 신규채용현황자료, 영화제작업무개선방안, 인사발령통지서, 감사장 및 감사패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2. 1. ○○제작소 잡급(3을)으로 고용되었다가 1980. 8. 1. 별정직(4을)으로 신규채용되어 1981. 12. 16. 의원면직 된 후 같은 일자에 6급 상당으로 신규채용되었으며, 1996. 6. 20. 의원면직된 후 같은 일자에 5급 상당으로 신규채용되어 ○○관리소 영화부 영화감독의 담당사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1998. 12. 9.부터는 ○○관리소 영화부 기술과장으로, 2000. 3. 1.부터는 ○○관리소 영화부 지원과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훈련사항으로는 1982. 6. ○○에서 공무원 이념교육을, 1986. 3. ○○대학원에서 국방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포상 및 서훈사항으로는 1981. 11. 및 1986. 10.에 각각 ○○관리소장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개혁내역서에 의하면, 2000. 2. 18.자로 “4부 18과 37계”에서 “4부 13과 1실 46팀”으로 조직을 개편하였고, 2000. 8. 28.자로 직제개정을 통하여 ○○관리소에서 ○○으로 기관명칭을 개칭하였으며, 2000. 10. 2.자로 업무처리기준 설정 등 제도정비를 위하여 자체 예규를 제정ㆍ개정하였고, 대외협력 및 대외 홍보자문위원회 등을 발족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의 교육훈련실시현황자료에 의하면, 위탁교육은 2000년도 “5개 분야 94명” 및 2001년 “3개 분야 3명”으로, 자체교육은 2000년도 “11회, 전직원” 및 2001년도 “3회, 전직원”으로, 합숙훈련은 2001년도 “1회, 196명”으로 되어 있다. (라) 2000. 1. 1. ~ 2000. 6. 30. 동안의 근무성적평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합평정점 70점을 받았으며, 종합평정의견중 평정자 의견은 “담당업무는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지식 및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함”으로, 확인자 의견은 “성실하나 업무쇄신에는 부적합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기간동안 청구인의 최종 평정점수는 37점으로서 영화분야 5급 상당 평정대상자 4명중 평정순위 4위를 기록하였고, 2000. 7. 1. - 2000. 12. 31. 동안의 근무성적평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합평정점 64.25점을 받았으며 종합평정의견중 평정자 의견은 “소관업무는 착실하게 수행함. 그러나 직무수행능력 및 전문지식이 부족함”으로, 확인자 의견은 “착실한 편이나 업무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음.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취약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기간동안 청구인의 최종 평정점수는 37점으로서 영화분야 5급 상당 평정대상자 3명중 평정순위 3위를 기록하였다. (마) 청구인의 근무상황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7일간의 무단결근(2001. 1. 18. - 2001. 1. 29.)과 2회의 무단조퇴(2001. 1. 17. 및 2001. 1.30.) 기록이 있다. (바) ○○의 2000년도 퇴직 및 신규채용현황자료에 의하면, 일반직 3명, 기능직 3명, 별정직 11명 및 계약직 5명이 퇴직하고, 7회의 채용공고를 통하여 일반직 2명, 별정직 3명, 일반계약직 7명, 전문계약직 2명을 신규채용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3명을 신규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의 영화부에서 작성한 2000. 12. 28.자 영화제작업무개선방안에 의하면, 영화수준향상과 제작장비 및 조명장비의 보완ㆍ구입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가필로 “기술과장 자진사퇴유도(불응시 직권 면직)”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1999. 5. 14. (주)○○방송 회장으로부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패를, 1999. 12. 20. (주)○○ 대표이사로부터 ○○영화 및 다큐멘터리를 적극 지원한 공로로 감사패를, 2000. 9. 8.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홍보영상물 제작으로 국민비상대비의식 제고에 공헌한 사유로 감사장을 각각 받았다. (자) 피청구인은 2001. 1.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인사발령통지서상의 발령사항란에는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그 직을 면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조에 의하면 ○○은 국방부장관소속하에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 규정되어 있고,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장은 3급 또는 3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및 4급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6조에 의하면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기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3조에 의하면 이 법의 규정은 제5장 보수 및 제7장 복무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법 기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방일보ㆍ국군방송 및 국군영화의 제작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는 피청구인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가지는 동시에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고, 당해 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기관장으로서 ○○일보ㆍ○○방송 및 국군영화제작 등 사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 직급 이하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별정직공무원 등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인사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어 그것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량을 남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속된 영화부의 경우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첨단 영화제작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영화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소속 직원의 전문성과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고자 교육ㆍ훈련을 외부에 위탁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인력을 재배치하고 전문인력을 신규채용하는 등 기관장으로서 조직혁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을 직권면직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서 및 평정점수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수행능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러한 청구인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