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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별정직공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282 별정직공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제주도 ○○시 ○○동 712의 2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제주도지사 청구인이 2000.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8. 9. 1. 제주도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방별정직4급 상당의 청구인을 ○○지원팀(대기발령)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한 후 1999. 12. 30. 직권면직 발령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주장 피청구인은 1998. 9. 14.자 대기발령이 직권면직처분에 해당되므로 1999. 12. 30. 직권면직발령은 퇴직사유를 알려 주는 사실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별정직공무원의 대기발령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임용권자의 별도의 조치(직권면직)가 있어야만 비로소 별정직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되는 것이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1) 제주도지사는 제주도 ○○과장(별정직 4급 상당)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을 1998. 9. 14.자로 ‘정부의 지방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인한 지방별정직공무원 초과현원’에 해당한다며 ○○지원팀으로 대기발령을 한 후 1999. 12. 30.자로 직권면직하였다. (2) 청구인은 당시 제주도의 인력감축안에 따른다 하더라도 초과현원에 해당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당시 초과현원에 해당하였다면 제주도지사는 당연히 청구인이 대기발령됨으로써 공석이 된 ○○과장자리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워서는 안되었을 것인데 제주도지사는 공석이 된 ○○과장에 당시 ○○군 소속 별정직 공무원인 오○○을 임명하였다. (3) 청구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대기발령되었다가 직권면직을 당한 것인 바, 청구인이 담당하고 있었던 ○○과의 일은 당연히 일반직 공무원의 업무에 포함되는 일이고 직무의 성격상 여성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여성 일반직 지방행정서기관의 인사수급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청구인과 같은 별정직 공무원이 전통적으로 그 일을 담당해 왔다. (4)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별정직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법상 신분보장 및 권익의 보장의 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여도 그 별정직 공무원의 담당사무가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할 고유의 사무이고 다만, 별정직으로 보하게 된 법령ㆍ조례의 취지가 인사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임명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아무런 사실상의 근거나 기준없이 면직 처분을 할 권능을 갖는다고 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5)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오○○을 제주도로 데려오기 위하여 아무런 근거나 기준없이 행해진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행위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답변 별정직 공무원은 직위해제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바, 1998. 9. 14. 대기발령한 것은 사실상의 직위해제로서 동일자로 공직에서 배제되어야 하나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면직기한을 1999. 12. 31.까지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1999. 12. 30.자 지방공무원인사발령(직권면직) 통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할 뿐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직권면직처분으로 볼 수 있는 1998. 9. 14.자 처분은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지방행정 조직과 인력이 감축됨으로 인하여 인사위원회에서 폐지부서ㆍ연령ㆍ징계ㆍ조직관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1998. 9. 14.자로 불가피하게 공무원 23명을 대기발령하였고 청구인도 이에 해당되어 ○○팀으로 대기발령한 것이다. (2) 직제ㆍ정원의 개폐 등으로 소속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때에는 당해 폐직 직위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면직기준과 절차에 따라 직권면직 시킴이 상당하고 청구인을 대기발령하면서 공석이 된 ○○과장 직위에 후임 별정직 공무원을 보직한 것은 도정업무를 연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3) ○○과 직제는 1996. 2. 1. 신설되어 그 동안 별정직 공무원으로 과장직위를 보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제주시 △△과장으로 재직중 사직하고 1997. 4. 1.부터 ○○과장으로 임용되어 재직하다 정부의 조직감축 지침에 의거 1998. 9. 14. 대기발령되었는 바, ○○과의 업무는 아직까지 별정직 공무원만 수행하고 있지만 원래는 일반직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옳지 않다. (4)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의 판례는 별정직공무원의 승진과 다소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품위유지 의무를 위배한 사실 때문에 면직시킴은 행정비례원칙을 벗어난 재량권 일탈행위로 판시한 사항으로 본건 국가시책에 따른 지방행정 구조조정과는 별개이다. (5) 직권면직 대상자의 선별에 있어서도 임용권자의 자의나 재량이 배제된 인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의ㆍ의결에 따라 선별된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에도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 것이므로 1999. 12. 30.자 인사발령은 적법한 것이며, 청구인은 인사발령 통보후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직권면직처분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동의 또는 승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6)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4항, 제3조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주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방공무원인사발령(직권면직), 별정직지방공무원 초과현원 직권면직 대상자 사전 통보, 지방공무원근무명령,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 지방행정 구조조정에 따른 보직관리기준등 사전심의 의결, 퇴직급여지급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8. 9. 14. 작성된 지방행정 구조조정에 따른 보직관리기준등 사전심의 의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조직내 관리능력부족 및 품위손상 공무원 대기발령자로 결정하였으며, 정원감축 규모에서 별정직은 정원 4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나) 피청구인이 1998. 9. 14. 작성한 지방공무원 근무명령에 의하면, 청구인(제주도 지방별정직 4급상당)은 ○○지원팀으로 근무를 명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1999. 9. 30. 청구인에게 통보한 지방별정직공무원 초과현원 직권면직 대상자 사전 통보에 의하면, “정부의 지방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인한 지방별정직공무원 초과현원은 1998. 9. 14.자 대기발령을 하였고, 당해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1999. 12. 31.까지만 한시적 정원으로 인정됨에 따라 제주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 직권면직(1999. 12. 31.자)하게 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라고 되어있다. (라) 1999. 12. 30. 피청구인이 작성한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직권면직)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주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10조제2호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직권면직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2000. 2. 28. ○○이사장이 확인한 퇴직급여지급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 22. 퇴직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우선, 본안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1998. 9. 14.자 행정처분으로 행해진 것이고 1999. 12. 30.자 인사발령(직권면직)통보는 위 행정처분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1998. 9. 14.자 근무명령은 청구인을 ○○지원팀 근무를 명하는 전보명령이라 할 수 있고, 청구인에 대한 직권면직은 1999.12. 30.자 인사발령으로 비로소 행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이 건 인사발령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안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주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직권면직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량을 남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부의 지방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의 감축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피청구인은 제주도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대기발령자로 결정한 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직권면직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임용권자인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량을 남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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