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징계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222 별정직공무원징계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938-204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1.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방별정직 7급 상당으로 1981. 4. 1.부터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1999. 3. 15.부터 현재까지 선박물품 및 선박수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위 기간중에 선박용품 구매업무 및 선박수리업무 등을 소홀히 하여 선박운항에 지장을 주는 등 청구인이 직무상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6. 9. 청구인에 대하여 감봉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선박용품 구매요구 처리와 관련하여 1998년도 이전에는 2월에 연간 소요물량을 파악하여 3-4월경에 구매지급하던 것을 청구인이 1999년도에는 7개월간 방치하고 있다가 1999. 11. 22. 발주하여 같은 해 12. 17. 지급하였고, 2000년도에는 3월에 소요물량을 파악하고도 4개월간 방치하고 있다가 같은 해 7. 18. 발주하여 같은 해 9. 5.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2000. 12. 5. ○○지대에서 예인선과 청소선의 기름 유출로 인하여 F.O 스트레나클럼프외 1종의 선박용품을 긴급 구매요청을 하였으나 2000. 12. 31.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는 등 선박용품 구매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업소 현장에서 선박의 운항 및 관리유지 기능만 담당하다가 사업소의 본부에 있는 안전과로 발령을 받았는데 1999. 3. 15. 운항관리과와 통합되면서 현재의 업무를 하고 있는 바, 조직이 통폐합되면서 과거에는 선박에 필요한 물품을 연 2회 구매하였던 것을 새로운 통합부서에서는 연 1회로 물품을 구매하고, 총 3개 사무소의 현장에서 물품구매신청을 받아 내용을 정리ㆍ발주하여 위 현장에서 요구한 물품을 지급하였으며 연 1회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하반기에 지급한 것이지 청구인이 방치한 사실은 없고 선박운항에도 지장이 없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박수리와 관련하여 ○○ 및 △△지대에서 2000. 5. 26.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선박의 정상적인 운항을 위하여 요구한 3건의 선박수리요청 사항에 대하여 계약업무이행절차 등을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여 △△지대 청소선이 연료탱크의 기름 유출로 2000. 9. 29.부터 현재까지 운항이 중지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선박수리와 관련한 사항은 성능개선 사항으로서 1차적으로 △△지대에서 수리요청이 완료된 선박을 성능개선 시험결과에 따라 추가로 수리할 예정이었으며, △△지대 소속 청소선은 그때까지 정확한 고장원인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계속 찾고 있었고 청구인이 2001. 1. 1. 현장에 가서 직접 수리 완료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직무태만이라기보다 오히려 적극적인 업무처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예인선 ○○호 및 예인선 △△호가 홍수시 부유물로 엔진냉각수 흡입구가 막혀 이에 대한 수리요청을 각각 2000. 5. 26. 및 2000. 9. 26. 받았고, 2000. 9. 29.에는 청소선 연료탱크 용접수리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으며, 2000. 4. 20.자 △△지대 예인선 ○○호의 연료펌프 부품교환수리요구 및 2000. 6. 20.자 ○○지대 □□호의 모터 등에 대한 수리요구를 처리함에 있어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 지출관련 품의 등의 회계관련 업무처리없이 지대 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청구외 ○○공업사로 하여금 각각 2000. 4. 21. 및 2000. 6. 27.자로 수리를 시키고 같은 해 4. 25. 및 6. 27. 그 대금청구를 받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다가 각각 8개월 내지 6개월이 지난 2000. 12. 18.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2001. 2. 2.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현장의 특성상 안전 및 홍수 등에 대비하여 정상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액수리시 이전부터 업자에게 먼저 수리를 하게 하고 후에 지출하도록 하여 왔으며, 이 건에 대해서도 업자에게 행정처리가 늦어진다고 사전양해를 구하였고, 후에 절차에 따라 지출 결의서를 작성ㆍ처리하였다. 라. 한편, 2000. 10.경 서울특별시 감사과의 종합감사시에도 이 건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업무의 흐름에 지장이 없었는데도 감사 후 2개월도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갑자기 자체조사를 하여 징계(감봉2월)처분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이라 생각하며 설령 청구인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나 훈계 정도의 사건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연간 구매회수는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통상 2월경에 연간 소요물량을 파악하여 3-4월경에 구매ㆍ지급하던 것을 청구인이 1999년도에는 4월에 소요물량을 파악하고도 7개월간 이를 방치하다가 같은 해 11. 22.에 발주하여 같은 해 12. 17.에 지급하였고, 2000년도에는 3월에 소요물량을 파악하고도 4개월간 방치하고 있다가 같은 해 7. 18. 발주하여 같은 해 9. 5.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바, 적기에 기능이 유지ㆍ관리되어야 하는 선박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4-7개월씩 방치한 것은 선박의 운항에 지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청구인은 선박수리를 처리함에 있어서 ○○ㆍ,△△지대에서 2000. 5. 26.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선박의 정상적인 운항을 위하여 요구한 3건의 선박수리요청사항에 대해 계약업무이행절차 등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한 결과, △△지대 청소선(○○호)은 연료탱크 기름 유출로 2000. 9. 29.부터 2000년도 말까지 운항이 중단되는 사태가 초래되었는 바, 청구인의 업무태만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청구인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장에 가서 직접 수리 완료될 수 있는 고장을 장기간 방치한 점도 청구인의 과실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서울특별시○○소장이 100만원 미만의 소액 수리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별도지침(운영55470-149호, 2000. 2. 25.)을 마련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00. 4. 25.과 같은 해 6. 27.에 수리대금을 청구받았음에도 이를 방치하던 중 2000. 12. 18.에야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2001. 2. 2.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사후 지급이라는 관행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를 지나치게 소홀하게 처리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업자에게 사전양해를 구했다든지 업무미숙이라는 항변은 청구인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감사를 받았다고 하여 모든 업무처리결과에 대해 향후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업무처리에 따른 단순과오는 징계양정시 경감의 사유가 될 수는 있다고 하겠으나, 청구인의 경우 업무를 맡은 1999. 3. 이후 2000년도 말까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양의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징계양정이 높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인사발령통지서, 공무원인사기록카드, 근무지내역, 1999년도 상반기 선박수리ㆍ선용품 등 소요명세서, 지대 선용품 및 소모품 구매서, 선용품 및 소모품 수요조사서, 선박 선용품 및 소모품 구매서, 소액물품 구매등 절차간소화 통보서, 징계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와 피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인의 근무지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4. 1. 지방별정직(9급 상당)으로 특별임용되어 한강안전관리대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1986. 8. 16. 한강공원관리사업소(현, ○○사업소)로 전보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1995. 8. 1. 지방별정직(7급상당)으로 다시 특별임용되었고, 1998. 1. 1. ~ 1998. 6. 30. ○○지대 안전과에서, 1998. 7. 1. ~ 1999. 3. 14. 본부 안전과에서, 1999. 3. 15. ~ 2000. 12. 31. 본부 운항관리과에서, 2001. 1. 1.부터 현재까지는 △△지대 운항관리과에서 각각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지대장은 ○○사업소 운항관리과장에게 1999. 4. 1. 1999년도 상반기 선박수리ㆍ선용품 등에 관한 소요명세서를, 1999. 11. 2. 선용품 및 소모품 구매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지대장은 1999. 11. 2. ○○사업소 운항관리과장에게 1999년도 선용품 구매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 11. 22. 위 △△지대장 및 ○○지대장의 선박수리ㆍ선용품 구매신청에 대하여 이를 구매하고자 한다는 기안을 하였고, 1999. 12. 8. 청구외 태영실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위 소요물품을 1999. 12. 17. 납품받았다. (다) △△지대장은 2000. 3. 23., ○○지대장은 2000. 3. 24. 및 2000. 5. 25.(추가신청) ○○사업소 운항관리과장에게 각각 선용품 및 소모품 등 구매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0. 7. 18. 위 △△지대장 및 ○○지대장의 선용품ㆍ소모품 구매신청에 대하여 이를 구매하고자 한다는 기안을 하였고, 2000. 8. 14. 청구외 원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위 소요물품을 2000. 9. 5. 납품받았다. (라) 서울특별시○○사업소장의 2000. 2. 25.자 소액물품 구매등 절차간소화 통보서에 의하면, 각 부서에서 업무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을 회계부서에 요구하여 왔으나 100만원 이하의 소액물품의 구매 등에 대해서는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등만으로 수요부서에서 직접 구매ㆍ수리하도록 함으로써 필요물품을 적기에 공급 사용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납품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의 2001. 4. 30.자 징계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선박용품 구매요구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요물량을 파악하고도 상당 기간 방치하는 등 구매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선박수리요청사항을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여 △△지대 청소선이 누유로 운항이 중지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100만원 미만의 선박수리와 소액물품구매는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등만으로 수요부서에서 직접 구매ㆍ수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음에도 2000. 4. 20.의 △△지대 ○○호 예인선의 연료펌프 부품교환수리요구(385,000원) 및 2000. 6. 20.의 ○○지대 □□호 모타 및 릴레이 수리요구(660,000원)를 접수ㆍ처리함에 있어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지출관련품의 등의 업무처리 없이 사전에 수리하게 하여 각각 같은 해 4. 21 및 6. 27. 이를 수리하고 같은 해 4. 25 및 6. 27. 그 대금을 청구받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다가 2000. 12. 18.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2001. 2. 2.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요구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배 수리를 전담하는 현장업무만을 하다가 처음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가 미숙하였으며, 선박물품은 연 1회 일괄구매하여 일괄분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고, 선박수리요청이 지연된 것은 성능개선 시험결과에 따라 추가로 수리할 예정이었으며, △△지대 청소선은 직접 수리완료하였고, 회계처리절차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하여는 행정경험미숙과 다른 바쁜 업무처리로 인하여 지연된 것이나 사후에 모두 시정하였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나, 청구인의 업무소홀 정도가 심하고 외부가 아닌 소속기관 자체에서 징계요구를 한 배경을 감안하여 볼 때, 조직에 상당한 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감봉2월”의 징계를 하기로 의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2001. 6. 9.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의 위 징계의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공무원이 동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한 때 또는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비위의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을, 비위의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을, 비위의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정직-감봉”을, 비위의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선박용품 구매요구를 처리함에 있어서 1999년도에는 선용품 구매요구를 받은 후 약 7개월간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1999. 11. 22. 발주하여 1999. 12. 17. 지급하였고, 2000년도에는 3월에 선용품 및 소모품의 구매요구를 받은 후 약 4개월간 방치하다가 2000. 7. 18. 발주하여 2000. 9. 5.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서울특별시○○소장이 2000. 2. 25. 선박의 기능을 신속히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100만원 미만의 경비가 드는 수리나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별도지침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등 회계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수리하도록 하였고 2000년 4월 및 6월에 수리비대금청구를 받은 후에도 이를 방치하고 상당 기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00년 12월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는 바, 적기에 기능이 유지ㆍ관리되어야 하는 선박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그 직무를 태만히 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이러한 청구인의 직무태만은 청구인이 해당 업무를 맡은 1999. 3. 15.부터 2000년 말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단순한 업무미숙에 기인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비위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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