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61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충청북도 ○○시 ○○구 ○○동 1184-1번지 대리인 박 ○ ○(청구인의 부) 피청구인 충청북도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0. 1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5. 22.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현재 군복무중인 자로서, 2000. 11. 6. 피청구인에게 생계곤란사유에 의한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족 중 피부양자가 2인(부와 모)이고 부양의무자가 2인(누나 2인)이어서 피부양자의 수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0. 11. 22. 청구인에게 병역감면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족은 지체장애 3급2호의 장애자인 부(박○○)와 당뇨병으로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인 모(김○○), 대학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큰누나(박△△) 학생인 둘째 누나(박□□)로 구성되어 있고 재산도 월세보증금 200만원뿐인데, 피청구인은 위 박□□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라고 하면서 이 건 처분을 하였던 바, 학생이 학교를 중퇴하면서까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병역법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부양자와 부양의무자는 각 개인의 사회적 신분이 아닌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고 상근예비역복무자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연령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구분하고 있는 바, 청구외 박□□가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생계곤란사유병역감면원서, 생계곤란사유병역감면부결처리공문,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5. 22.에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현재 육군 제7881부대에서 복무중이다. (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은 52세인 부 박○○와 49세인 모 김○○, 25세인 누나 박△△ 및 22세인 누나 박□□가 있다. (다) ○○시○○구청장의 장애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박○○의 장애종별 및 등급은 “지체장애 3급”으로 되어 있고, ○○의료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 김○○의 병명은 “당뇨병”으로 되어 있으며, ○○대학교의 재학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누나 박□□는 이공대학 화학과 3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0. 11. 6. 피청구인에게 생계곤란사유에 의한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족의 경우 청구인의 부와 모는 병역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부양자로 인정되지만 부양의무자가 2인(누나 2인)이 있어 피부양자의 수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0. 11. 22.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병역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현역병으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군복무중인 병역의무자를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30조제1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생계유지 곤란으로 병역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수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초과(부양의무자가 여자일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1인당 피부양자의 수가 2인 이상일 것)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의 경우 피부양자는 2인이고 부양의무자는 2인(여자)이어서 부양의무자당 피부양자의 수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