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감면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88년생)은 신체등위 2급의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8. 8. 22. 피청구인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12. 27. 청구인에게 청구인 가족의 재산액 및 수입액이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는 현재 임신 중이고,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여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며, 다른 생계감면 관련 소송에서 혼인 후 본가 가족을 분리하지 않고 재산액과 소득액을 합산하여 병역감면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결하고 있고, 청구인의 가족은 사실상 청구인 없이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병역법 제62조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130조의2, 제131조, 제132조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2018. 9. 3. 병무청훈령 제15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조사서, 통장거래내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88년생)은 신체등위 2급의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8. 8. 22. 피청구인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18년 12월경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부양비 : 적합 ○ 1 : 4[△본인(30세), 〇처(24세) ×자(2세) ×자(0세) △부(60세)] * △ 자활가능자, × 피부양자, ○ 부양의무자 2) 재산액 : 부적합(2억 3,000만 5,767원 초과) ○ 기준액 : 9,690만원(50% 가산, 6세미만 영유아 있음) ○ 재산액 : 3억 2,690만 5,767원 - 청구인의 재산액 : 919만 724원[주택임대보증금(70%) 210만원, 예금잔액 140만 7,157원, 보험환금예상액 13만 7,289원, 자동차(스포티지, ‘11년) 554만 6,278원] - 청구인의 부 재산액 : 3억 1,771만 5,043원[자동차 2대(싼타페, 아반테) 1,598만 8,000원, 예금잔액 5,702만 8,976원, 보험환금예상액 6,054만 6,367원, 주택(◈◈풍경채) 1억 7,800만원, 토지(전, ◉◉ ◈◈리 ***) 514만 1,700원, 건물(창고, ◉◉읍 ◈◈리 ###) 101만원] 3) 수입액 : 부적합(185만 8,119원 초과) ○ 기준액 : 234만 9,985원(4인)(30% 가산, 6세미만 영유아 있음) ○ 수입액 : 420만 8,104원 - 청구인의 수입액 : 10만원(자녀 양육수당) - 청구인의 부 수입액 : 410만 8,104원[연금소득(공무원연금공단) 307만 8,120원, 분할퇴직급여(행정공제회) 68만 8,680원, 연금소득(농협생명) 34만 1,304원] 다. 피청구인은 2018. 12. 27.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있으므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12. 27. 청구인에게 청구인 가족의 재산액 및 수입액이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5. 10. 28. 혼인 후 본가와 세대를 분리하였고, ○○남도 ○○시 ○○면 ○○로 ***-**, ***동 ***호에서 배우자 이○○, 2명의 자녀 윤●●, 윤◆◆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모는 2000. 3. 12.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부는 2012. 6. 13. 노○○와 재혼하였다. 바. 청구인의 부 윤○○가 2018. 12. 20. 피청구인에게 작성․제출한 2016년 8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청구인과 청구인 부의 통장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133917"></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ㆍ출원시기, 전사자ㆍ순직자의 범위 및 전상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에 따르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을 부양의무자․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재산 및 수입의 범위가 병무청장이 정한 재산 및 수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또는 수입 등의 범위와 기준은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과 본인의 학력, 직업, 생계유지방법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영 제130조의2에 따르면 생계곤란자에 대한 병역감면 처분에 관한 심의를 통하여 그 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두고,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영 제131조제1호에 따르면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하고, 이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영 제132조제1항에 따르면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병역감면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수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1조에 따르면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영 제131조제1호 후단의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의 기준은 공부상 이복형제나 이부형제로 확인되고 1년 이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제1호), 재혼한 모 및 계부와 사실상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할 경우(제3호), 부모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백부, 숙부, 혼인한 누나 또는 이모 등 병역의무자의 방계가족과 생계를 같이할 경우 그 방계 가족(제5호),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세대를 달리하는 신부, 수녀, 승려가 가족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제6호), 부모 및 형제자매가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으로 인하여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제8호), 부모 및 형제자매가 본인의 혼인으로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제9호)와 같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제8호와 제9호의 경우에는 가족의 구성형태, 의무자의 성장 과정,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한 기간, 부모 및 형제자매가 의무자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있는지 여부, 사실상 생계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위 관계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로서 병역의무자가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병역면제처분인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병역감면을 신청한 현역병 입영대상자에 대하여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병역감면 신청자가 현역병으로 복무할 경우 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태와 수입, 생활관계, 본인의 학력, 병역의무의 면탈 방지와 병역의무자들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역감면을 제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로 인하여 상대방인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그 가족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조사 결과 청구인 가족의 재산액 및 수입액이 기준을 초과한 점, 피청구인의 위 재산액 및 수입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 부의 경우 재산액이 3억원이 넘고, 공무원 연금 등으로 매월 400여 만원을 고정적으로 수령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부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6년 8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 학자금 대출 상환, 손자 병원비, 출산비 등으로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이 약 960만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청구인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를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병역감면을 제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청구인과 그 가족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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