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846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전북 ○○시 ○○동 ○○아파트 5동 603호 대리인 강 △ △(청구인의 부) 피청구인 전북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1999. 4.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8. 17.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현재 군복무중인 자로서 1999. 2. 11. 생계곤란사유에 의한 병역감면원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무청 훈령 제396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규정(이하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이 규정에 의한 병역감면기준에 해당되어도 분가전 본가의 재산이 많거나 사회적 신분상 병역감면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규정에 의한 병역감면을 제한할 수 있다)에 의하여 병역감면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병역 관계법령에 의하면 현역병으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생계곤란사유에 의한 병역감면기준은 ①호적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②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가 20세부터 54세까지인 남자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의 피부양자가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21세부터 44세까지인 여자인 경우에는 2인 이상의 피부양자가 있고, ③재산이 1,300만원 미만이거나 가족 1인당 월수입이 21만8,000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처와 자녀 2인이 있고 주택전세금은 2,500만원(부동산의 전세금은 3분의 1을 재산액으로 평가하므로 재산액은 833만원)이며, 가족의 월수입액은 없고 처 청구외 이○○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생계곤란사유에 의한 병역감면기준에 해당한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사유로 부의 사회적 지위와 형의 고소득, 청구인이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청구인의 처가 △△대학을 졸업한 점, 2,500만원의 전세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① 호적과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부 청구외 강□□은 ○○사무과장(서기관)으로 근무하다가 심장병수술을 위하여 1992. 6. 30. 명예퇴직하였으며, 연립주택(시가 2,500만원) 외에는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은 전혀 없고, 심장병환자로 천주교 ○○재단 ○○병원에서 ‘95년부터 매월 무료진료를 받고 있으며, 중풍으로 11년간 고생하는 노모 청구외 이△△, 초등학교 5학년인 딸 청구외 강◇◇, 취로사업 및 파출부 등으로 4년전부터 생계유지를 담당하는 처 청구외 김○○와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현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부의 사회적 지위를 이유로 드는 것은 부당하다. ② 호적과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형 청구외 강☆☆은 청구인과 호적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범위에 들지 아니하고, 치과의사로서 부동산은 전혀 없고 기타 재산은 91년형 승용차가 있으며, 연간 순소득이 3,738만원, 월평균수입이 311만원이지만 3년전 개업시 차입한 부채 1억원으로 부채의 원리금상환(약 420만원) 때문에 부모의 생활비도 부담하지 못하는 형편이므로 형이 고소득자라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③ 청구인이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처인 청구외 이○○이 △△대학을 졸업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법적 근거 없이 특정학과 졸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생계곤란사유에 의한 병역감면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즉 생계유지가 곤란한 병역의무자를 제2국민역에 편입하여 군복무의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군 지휘부담을 감소시켜 군 전력증강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나. 병역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또는 수입 등의 범위와 기준은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과 본인의 학력ㆍ직업ㆍ생계유지방법 등을 참작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규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정에 의한 병역감면기준에 해당되어도 분가전 본가의 재산이 많거나 사회적 신분상 병역감면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규정에 의한 병역감면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규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분가전 본가의 재산 및 사회적 신분을 고려할 때 ① 청구인의 부 청구외 강□□은 퇴직당시 4급공무원으로서 전라북도 지역사회에서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볼 수 있으며, 1992. 6. 30. 퇴직당시 1억200만원의 퇴직금을 받아 자녀 3인의 대학학자금 및 생활비를 사용하고도 현재 20평형 연립주택을 2,575만원에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의 형 청구외 강☆☆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96년 4월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면제된 이후 경기도 ○○시에서 ○○의원을 개업하여 연간 총소득이 1억5,500만원으로 2,200cc 자가용 및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전세금 7,500만원인 59평 고급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은 ○○대학을 졸업하여 한의사자격을 소지하고 있고, 처 청구외 이 ○○ 또한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그 언니가 동 아파트단지에서 음악학원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그 전공을 살려 학원강사 등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점 등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직업ㆍ학력 등을 감안할 때 전라북도 지역사회에서는 사회지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생계유지사유에 의한 병역감면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이 현역병으로 복무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 하여 치과의사를 형으로 둔 한의사 자격증 소지자가 생계곤란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을 경우 청구인과 같이 복무하고 있는 다른 전우의 사기저하 등으로 군 전투력향상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법감정상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우며 병무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규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0조 및 제131조제1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규정 제17조 및 제2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생계곤란사유병역감면원부결처리공문,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부 강□□) 증명서, 생활보호대상자(처 이○○) 증명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부 강□□의 심장병무료진료확인서, 강☆☆치과의원 ‘97년도 재무제표증명,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졸업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8. 17.에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현재 군복무중이며, 1999. 2. 11. 생계곤란사유에 의한 병역감면원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병무청 내부지침(병무청 소집 34420-732, ‘99년도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재산액 및 수입액 기준 시달)에 의하면 병역감면에 해당하는 1999년도 재산액기준은 1,300만원으로, 1999년도 가족 1인당 월수입액기준은 21만8,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규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가옥의 전세금은 3분의 1을 재산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은 만 27세인 처와 만 1년9월, 4월인 2인의 자녀가 있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재산액은 주택전세금 2,500만원이 있으며, 청구인의 재산액은 위 지침에 의하면 주택전세금 2,500만원의 3분의 1인 833만원이고,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이○○은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이다. (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청구인 부 강□□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조회 회신(공무원연금관리공단 퇴직 5210-625)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강□□은 1992. 6. 30. 퇴직하였고, ○○세무서장의 재무제표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 강☆☆은 강☆☆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97년도 연간 순소득이 3,738만원(월평균 311만원)이며, 졸업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학을 졸업하여 한의사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처는 △△대학을 졸업하였다. (2) 살피건대, 병역법 제6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0조제1항ㆍ제3항 및 제13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현역병으로서 본인이 아니면 호적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군복무중인 병역의무자를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그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며,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과 본인의 학력ㆍ직업ㆍ생계유지방법 등을 참작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재산 및 수입의 범위안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고,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규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정에 의한 병역감면기준에 해당되어도 분가전 본가의 재산이 많거나 사회적 신분상 병역감면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규정에 의한 병역감면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병역법상 생계곤란사유에 의한 병역감면제도는 사회적 문화생활까지 보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저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군 지휘부담을 감소시켜 군 전력증강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라 할 것이고,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생계곤란사유에 의한 병역면제를 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가족의 최저한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별히 병역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가족으로서 만 27세인 처와 2인의 자녀(만 1년9월, 4월)가 있어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을 초과하고, 재산액은 1999년도 재산기준액(1,300만원)에 미달하는 833만원이며 가족의 월수입이 없으므로 병역감면(제2국민역편입)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부가 4급공무원으로 근무하다 1992년 퇴직한 점, 형이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고소득자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한의학과를 졸업하여 한의사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점, 처가 △△대학을 졸업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이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규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 제도의 입법취지와 병역의무의 형평성 및 공익상의 필요를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