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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병역감면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9. 4. 피청구인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1. 13. 청구인에게 본가 가족 합산 시 부양비, 재산액 및 수입액 기준 부적합을 이유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혼인하여 분가한 후 부모, 누나, 동생과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고 있고,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규정」(병무청훈령) 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부모 및 형제자매가 본인의 혼인으로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를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이들을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등 병역법 제62조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130조의2, 제131조, 제132조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병무청훈령) 제11조, 제1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조사서,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20년 1월경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역감면 기준 검토 내역(본가 가족 합산 시 기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261719"> </img> □ 재산액 ○ 청구인 본인 재산 산정내역(재산액 합계 : 23,047,038원) - 예금 잔액 : 5,522,332원 - 보험해지 예상환급액 : 1,019,706원 - 주택임대차보증금 : 4,200,000원 - 자동차시가표준액 : 12,305,000원 ○ 본가 재산 산정내역(재산액 합계 : 472,860,527원) - 예금 잔액 : 25,834,246원 - 보험해지 예상환급액 : 85,310,263원 - 아파트임대차보증금 : 140,000,000원 - 자동차시가표준액 : 3,028,000원 - 소유 토지 평가액 : 25,842,700원 - 사육 소(37두) 평가액 : 166,970,000원 - 축사 평가액 : 2,794,720원 - 조모 재산액 : 23,080,598원 □ 월 수입액 ○ 가족 구성원 월수입 산정내역(수입 합계 : 12,094,053원) - 청구인 자녀 아동 양육수당 : 500,000원 - 부 근로소득 : 5,570,363원 - 모 근로소득 : 968,833원 - 누나 근로소득 : 3,271,752원 - 동생 근로소득 : 1,783,105원 □ 가족 간 거래내역 ○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3건 240만원,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에게 2건 10만원,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5건 158만원 송금 ○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의 처에게 1건 20만원,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의 처에게 1건 10만원 송금 나. 피청구인은 2020. 1. 10.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청구인이 혼인하여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고 있으나, 부모 등 가족의 월 수입과 재산 등이 도움을 줄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병역감면기준 초과로 부결하고, 본가 가족 구성원의 연령·수입·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나 사실상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의결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ㆍ출원시기, 전사자ㆍ순직자의 범위 및 전상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에 따르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을 부양의무자ㆍ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재산 및 수입의 범위가 병무청장이 정한 재산 및 수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또는 수입 등의 범위와 기준은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과 본인의 학력, 직업, 생계유지방법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영 제130조의2에 따르면 생계곤란자에 대한 병역감면 처분에 관한 심의를 통하여 그 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두고,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영 제131조제1호에 따르면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하고, 이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영 제132조제1항에 따르면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병역감면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수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1조에 따르면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영 제131조제1호 후단의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의 기준은 공부상 이복형제나 이부형제로 확인되고 1년 이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제1호), 재혼한 모 및 계부와 사실상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할 경우(제3호), 부모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백부, 숙부, 혼인한 누나 또는 이모 등 병역의무자의 방계가족과 생계를 같이할 경우 그 방계 가족(제5호),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세대를 달리하는 신부, 수녀, 승려가 가족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제6호), 부모 및 형제자매가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으로 인하여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제8호), 부모 및 형제자매가 본인의 혼인으로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제9호)와 같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제8호와 제9호의 경우에는 가족의 구성형태, 의무자의 성장 과정,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한 기간, 부모 및 형제자매가 의무자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있는지 여부, 사실상 생계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비, 재산액, 수입액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조사 결과, 본가 가족을 합산할 경우 부양비는 부양의무자 12 : 피부양자 6이고, 재산액은 1억 1,110만원의 기준액 대비 4억 9,590만 7,565원, 월 수입액은 476만 1,333원의 기준액 대비 1,209만 4,053원으로 기준액을 훨씬 초과하여 병역감면 기준인 부양비, 재산액 및 수입액 기준 모두를 충족하지 못한 점, 피청구인의 위 부양비, 재산액 및 수입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에 대하여 부모 및 형제자매가 의무자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있는지 여부, 사실상 생계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 본가 가족의 재산액이 4억 7,286만 527원이고, 청구인 부(父)의 월 근로소득이 557만 363원인 점, 청구인의 부와 모가 청구인에게 5건 158만원, 3건 240만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모 등이 청구인의 생계에 도움을 줄 정도의 충분한 재산이나 수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청구인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은 헌법상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라는 공익상 필요를 감안할 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사회통념상 병역의무자 가족의 최저한의 생계유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병역감면을 제한하여야 할 공익이 그로 인하여 청구인과 그 가족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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