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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162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남도 ○○시 ○○동 518-1번지 피청구인 창원지방병무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2. 20. 육군 제○○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 2002. 12. 17. 현역병 입영을 면제받을 목적으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출원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방병무사무소 산하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심의위원회에서는 2003. 3. 25. 동 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 대한 병역감면 심의결과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부결처분을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3. 3. 28.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등록금의 전액을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충당하면서 대학과 대학원을 다녔던 바, 청구인의 대학원 재학 중 기능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청구인의 부가 퇴직함으로 인하여 집안 형편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고, 주위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석사과정을 마친 후 도움을 주신 분들이 청구인에게 박사과정 진학을 권유하여 박사과정 시험에 응시ㆍ합격하였으며, 집안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한 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하였다. 이 시기에 청구인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입대시기를 미루며, 학원강사 등의 각종 아르바이트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실정이 되었다. 나. 청구인의 가족 구성원의 상황을 살피자면, 청구인의 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을 하였고 현재는 무리한 활동을 삼가고 있으며, 청구인의 모 또한 수술 및 절대 안정을 요하는 중증의 디스크 환자이나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동생은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가족의 생계유지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본인의 학력 등 사회적 신분상 병역감면처리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비록 청구인이 석사학위 취득의 고학력자임은 사실이지만 당장 청구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입대하게 된다면 청구인의 가족들은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만이 더욱 가중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 할 것이고, 이에 청구인 가족의 생계유지의 곤란은 더욱 더 심화될 것임은 명백하다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병역감면제도는 인간으로서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군의 지휘부담을 덜어 군의 전력증강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합당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는 현실적 상황을 설명할 기회는 주지 않은 채 형식적인 심사만을 통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실제 상황에 대하여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마.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집안 형편 때문에 입대시기를 미루어 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2년 2월경 ○○대학교에 입학하여 1995년 최초 현역병 입영 통지된 이후 대학과정 2년, 대학원 석사과정 3년, 대학원 박사과정 2년 등 총 8년 동안이나 현역병 입영기일을 연기하여 왔으며, 이는 오로지 사법고시 시험을 위한 입영연기였음이 그 동안의 병역사항과 2002년도 및 2003년도 사법시험에 응시접수한 사실에 의해 증명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은 본인이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최초로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은 1995. 2. 14.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이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종사한 것은 고시학원 강사로서 2002. 5. 1.부터 2002. 9. 30.까지의 기간동안 벌어들인 448만원이 청구인의 유일한 수입이었으며, 현재는 도서관에서 사법고시 시험을 위하여 공부하고 있는 상태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청구인은 부모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는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일신상의 이유(청구인의 모의 진술에 의하면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이었다고 함)로 퇴직하였고, 병역감면원서 출원시 부모의 질병에 관한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며 부모 모두 입원이나 장기 통원치료를 한 사실 없이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사실에 불과하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실질적인 심사가 아닌 형식적인 심사만을 토대로 하여 행하여졌다고 주장하나,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서 및 회의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심의과정에서는 현재의 가정형편과 앞으로의 생활환경, 과거의 행적, 병역감면처리규정 제22조에 의한 병역감면제한 처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며, 토의결과 참석한 심의위원 전원이 부결처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하여 이 건 처분이 행해진 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 마.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6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0조제1항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병무청훈령 제488호) 제2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병역복무 면제신청서, 생계유지방법에 관한 진술서, 학비지출 내역서, 복무확인서, 학적변동 조회결과 통보서,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 병적조회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2002. 12. 16.자 병역복무 면제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나 집안의 생계곤란사유를 이유로 병역복무 면제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의 생계유지방법에 관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집안의 장남으로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대학에 진학한 이후 사법고시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뜻대로 되지는 아니하였다는 사실, 부모님과 주위분들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학업을 계속하여 대학원 박사과정에까지 이른 사실, 기존에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하였던 대출금의 변제기일이 다가와 집을 처분하고 ○○시 외곽에 전세금 700만원의 전세로 살게 된 사실, 청구인의 부모는 건강이 아주 안 좋은 편이지만 집안 형편상 병원 치료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라는 사실, 청구인의 동생은 ○○시청에서 공익근무를 하고 있어 생계유지에 도움을 줄 수 없는 형편이라는 사실 등을 진술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19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의 학비지출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우체국 통장으로 2,730만원, 농협 통장으로 1,346만원이 각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라) 진주시장의 2002. 11. 12.자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정○○이 ○○시청에서 교통질서를 계도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고, 소집해제예정 일자는 2003. 8. 22.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마) △△대학교 교무처장의 2002. 11. 13.자 청구인에 대한 휴학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학과에 재학중 2002년 8월경부터 2003년 8월경까지 휴학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대학교 총장의 학적변동 조회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 3월에 입학하여 1997년 2월에 졸업하였고, 재학기간 중 총 1,276만3,500원의 등록금을 납입하였으며, 재학중 장학금을 수혜한 사실은 없다. (사) △△대학교 대학원장의 학력조회의뢰에 대한 회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학과 석사과정 등록금 1,008만2,000원과 법학과 박사과정 등록금 326만1,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재학중 장학금을 수혜한 사실은 없다. (아)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병적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①1995. 2. 14.부터 1995. 12. 31.까지 대학재학 사유로, ②1996. 4. 30.부터 1996. 8. 31.까지 대학졸업예정 사유로, ③1997. 11. 4.부터 1999. 12. 31.까지 대학원재학 사유로, ④2000. 6. 22.부터 2000. 8. 31.까지 대학원졸업예정 사유로, ⑤2000. 11. 23.부터 2001. 2. 28.까지 대학원 박사과정 진학예정 사유로, ⑥2001. 6. 2.부터 2002. 9. 27.까지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사유로, ⑦2002. 12. 20.부터 2003. 3. 28.까지 생계곤란병역감면원 출원사유로 각각 현역병 입영기일을 연기한 사실이 있다. (자) 법무부장관의 사법시험 응시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도 및 2003년도에 각각 사법시험 1차 시험에 응시접수를 하였으나, 동 시험에 응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차) 피청구인의 2003. 3. 25.자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에 의하면, 병역감면 심의위원회는 "소집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과장 3명, 생계곤란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팀장 3명, 이상 7명으로 구성"으로, 심의안건은 "병역감면기준에 해당이 되지만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대학교 및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 1년 수료 후 휴학중의 고학력자인 청구인에 대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처리에 대한 심의"로, 심의결과는 "부결"로, 부결사유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장학금을 받고자 열심히 공부하거나 아르바이트 등 학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많는 고학생들과 대학입학을 하지도 못한 많은 의무자들도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는데, 청구인은 수차 학업을 목적으로 입영을 연기하여 왔으며 학비의 일부분이라도 본인의 노력으로 충당한 사실도 없이 하숙을 하며 오로지 고시에 매달려 왔고, 가족의 수입이나 은행 대출금 등에만 의존하여 대학교 및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바, 이러한 청구인의 병역사항과 학력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병역면제 처분하는 것이 대중적 정서 또는 사회적 통념에 배치된다는 점과 현재 가족의 생계가 본인의 수입으로 유지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원할 경우 상당한 기간 현역병 입영기일 연기가 가능함에도 굳이 현역병 입영 면제를 원하는 것은 가족의 생계곤란보다는 청구인의 병역면제를 받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고 현재도 입영할 시점이 2003년 7월경에서 9월경 사이에 입영할 예정이므로 청구인이 입영할 시기에는 군 복무중인 동생이 제대하여(전역일 : 2003. 8. 22.) 가족의 생계를 돌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부결처분 하였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으로 처분할 수 있는데,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을 연령 등의 기준에 따라 부양의무자ㆍ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과 본인의 학력, 직업, 생계유지방법 등을 참작하여 병무청장이 정한 재산 및 수입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정에 의거 병역감면기준에 해당되어도 분가전 본가의 재산이 많거나 본인 또는 가족구성원의 직업, 사회적 지위, 전문자격ㆍ면허소지, 학력 등 사회적 신분상 병역감면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규정에 의한 병역감면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집안 형편 때문에 입대시기를 미루어 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92년 2월경 ○○대학교에 입학하여 1995년 최초 현역병 입영 통지된 이후 대학과정 2년, 대학원 석사과정 3년, 대학원 박사과정 2년 등 총 7년여 동안 학업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기일을 연기하여 온 사실과 2002년 사법시험 및 2003년 사법시험에 접수를 시킨 사실 및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법시험을 준비하여 왔다는 청구인 자신의 진술 등을 고려해 보면 병역면제를 받기 위한 주된 목적이 집안 형편 때문이라기 보다는 주로 청구인 자신의 학업 수행 및 시험합격을 위한 것이라 보여지는 점, 또한 청구인의 집안 형편이 근자에 갑자기 나빠진 상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이제까지 청구인이 집안의 생계곤란을 극복하기 위해 기여한 바가 미미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장차 청구인이 병역면제를 받는다 하여 특별히 집안 형편이 나아지리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동생이 병역의무를 2003년 8월말경에 마치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이제까지 집안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한 정도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실질적인 심사가 아닌 형식적인 심사만을 토대로 하여 행하여졌다고 주장하나,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심의위원회는 청구인의 현재의 가정형편, 앞으로의 생활환경, 과거의 행적 및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감면제한 사유 등에 대한 토의를 거쳐 참석한 심의위원 전원이 부결을 의결하였는 바, 이러한 내용의 심의ㆍ의결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지는 않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달리 동 위원회의 심의과정이 형식적인 심사에 그쳤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하자있는 재량행위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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