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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병역감면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병역감면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6783 재결일자 2016. 12. 23. 재결결과 각하 청구인은 2015. 10. 6.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복무하다가 2016. 2. 4. 피청구인에게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6. 5. 12. 청구인에게 「병역법」 제63조에 따른 병역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역감면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부친이 뇌경색으로 어떠한 근로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통장거내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입출금 내역을 입증하여 제출하였음에도 단지 거래액이 고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병역감면을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가사상황을 정확히 살피지 않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2016. 5. 24.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심판(사건번호: 2016-1○○○○)을 청구한 후, 2016. 8. 4. 재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위 2016-12872 사건에 대하여 2016. 11. 22.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중복으로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 중 이미 2016-1○○○○ 사건에 대해 위원회의 기각재결이 있은 이상,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0. 6.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복무하다가 2016. 2. 4. 피청구인에게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6. 5. 12. 청구인에게 「병역법」 제63조에 따른 병역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역감면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부친은 뇌경색으로 어떠한 근로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통장거내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입출금 내역을 입증하여 제출하였음에도 단지 거래액이 고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병역감면을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가사상황을 정확히 살피지 않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청구한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결과 알림, 행정심판청구서 등의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10. 6.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복무하다가 2016. 2. 4. 피청구인에게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에 청구인의 병역감면에 관한 안건을 회부하였고,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는 2016. 5. 12. 청구인의 병역감면을 부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5. 12. 청구인에게 「병역법」 제63조에 따른 병역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 5. 24.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심판(사건번호: 2016-1○○○○)을 청구한 후, 2016. 8. 4. 재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는 2016. 11. 22.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사건번호: 2016-1○○○○)를 기각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2016. 5. 24.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심판(사건번호: 2016-1○○○○)을 청구한 후, 2016. 8. 4. 재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위 2016-1○○○○ 사건에 대하여 2016. 11. 22.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중복으로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 중 이미 2016-1○○○○ 사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기각재결이 있은 이상,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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