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감면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신체등급 3급의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2018. 10. 17.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9. 2. 21. 청구인의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를 고려할 때 청구인이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병역감면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모는 이혼하였고, 부모 모두 건강이 악화되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으며, 동생 역시 시력이 악화되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청구인의 도움 없이는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생계유지가 사실상 곤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병역법 제62조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130조의2, 제131조, 제132조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6조, 제17조, 제1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서류 처리 결과(부결) 알림,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 심의의결서, 병적조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93년생)은 2012. 11. 1. 신체등급 1급으로 현역병입영처분을 받은 후 2017. 1. 8.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으로 현역병입영처분이 유지되었으며, 2018. 10. 17. 생계유지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의 가족으로는 부모와 동생 박○○(1994년생, 여)가 있는데, 부 박○연(1968년생)은 시각장애 2급이고, 청구인의 모 염○○(1967년생)은 종합장애 1급이며, 청구인의 부모는 1998. 10. 16. 이혼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생계곤란 병역감면원 심사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부양비 : 적합 - 1 : 4[△본인(25세), ××부(50세), ××모(51세), 〇매(24세)] * 부양의무자 등 구분: ○ 부양의무자, △ 자활가능자, × 피부양자 ◇ 재산액 : 부적합(337,058,933원 초과) - 기준액 : 102,900,000만원(50% 가산,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가족 중 장애 1, 2급의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재산액 : 439,958,933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159717"></img> ◇ 수입액 : 적합 - 기준액 : 1,955,216원(3인)(30% 가산, 가족 중 장애 1, 2급의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수입액 : 1,903,464원 ◇ 이혼한 모와의 관계 - 성장과정: 부모이혼 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모, 동생과 함께 생활했고, 기초수급 등 공적부조는 받지 않았으며, 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외가의 도움으로 생계유지 - 청구인, 동생은 2005. 1. 3. 부의 기초수급자 및 임대주택 신청을 위해 부와 주민등록만 함께 했을 뿐 모와 함께 생활하다가 청구인이 고등학교 졸업 후인 2012. 8. 14.부터 부와 함께 거주 - 청구인 가족 간 금융거래 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159725"></img> - 금융거래상 확인되는 금액 이외에도 청구인은 2016년, 2017년 매달 약 1,000,000원을 모에게 생활비로 지원했다고 진술 라. 피청구인은 2019. 2. 21.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이혼한 모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의 경우 사실상 생계곤란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ㆍ출원시기, 전사자ㆍ순직자의 범위 및 전상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에 따르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을 부양의무자ㆍ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재산 및 수입의 범위가 병무청장이 정한 재산 및 수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또는 수입 등의 범위와 기준은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과 본인의 학력, 직업, 생계유지방법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영 제130조의2에 따르면 생계곤란자에 대한 병역감면 처분에 관한 심의를 통하여 그 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두고,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영 제131조제1호에 따르면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하고, 이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영 제132조제1항에 따르면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병역감면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수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1조에 따르면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영 제131조제1호 후단의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의 기준은 공부상 이복형제나 이부형제로 확인되고 1년 이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제1호), 재혼한 모 및 계부와 사실상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할 경우(제3호), 부모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백부, 숙부, 혼인한 누나 또는 이모 등 병역의무자의 방계가족과 생계를 같이할 경우 그 방계 가족(제5호),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세대를 달리하는 신부, 수녀, 승려가 가족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제6호), 부모 및 형제자매가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으로 인하여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제8호), 부모 및 형제자매가 본인의 혼인으로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제9호)와 같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제8호와 제9호의 경우에는 가족의 구성형태, 의무자의 성장 과정,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한 기간, 부모 및 형제자매가 의무자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있는지 여부, 사실상 생계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위 관계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로서 병역의무자가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병역면제처분인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병역감면을 신청한 현역병입영대상자에 대하여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병역감면 신청자가 현역병으로 복무할 경우 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태와 수입, 생활관계, 본인의 학력, 병역의무의 면탈 방지와 병역의무자들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역감면을 제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로 인하여 상대방인 현역병입영대상자와 그 가족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조사 결과 청구인 가족의 재산액이 기준을 초과한 점, ② 피청구인의 위 재산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청구인은 부모의 이혼 후 이혼한 청구인의 모와 19세까지 같은 거주지에서 생활하였고, 2017년까지 가족 간 금전거래가 존재하며, 청구인이 이혼한 모에게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매달 약 1,000,000원을 생활비로 지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혼한 청구의 모가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모를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병역감면을 제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청구인과 그 가족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