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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072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대구광역시 ○○구 ○○10동 1602-2 피청구인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2.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2001. 4. 27. 실시된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을 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1. 10. 29. 현역병입영통지를 하자, 청구인이 생계유지곤란을 이유로 2001. 10. 23. 피청구인에게 병역감면원을 출원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일본의 ○○대학원 박사과정 휴학의 고학력 신분으로 사회통념상 병역감면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2001. 12. 6. 청구인에 대하여 병역감면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여년 가까이 청구인을 혼자서 키우신 어머니의 노력과 주위 분들의 도움으로 1993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대학교 전기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마친 후 박사과정에 있다가 어머니의 건강 및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일본 유학기간 동안 집안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장학금으로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번 돈을 어머니에게 보내드렸다. 나. 청구인이 한국에 있을 때에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화장품 가게, 방문 판매, 미장원 등의 일을 하여 어려우나마 생계를 꾸려갈 수 있었으나, 청구인이 일본에 가 있는 동안 청구인의 어머니가 암 수술과 고혈압, 기관지 확장증 등의 지병으로 장기간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다. 청구인이 생계유지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진술서에서 “아들의 공부를 위해서” 병역감면을 원한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어머니가 아직 50대로 미용 기술이 있어 혼자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청구인이 고학력으로 인하여 병역감면을 받기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고학력인 것은 사실이나, 어머니의 진술은 자식을 둔 부모님들의 일반적인 마음이지 청구인의 마음이 아니고, 청구인의 어머니는 건강상 다시 미장원을 경영할 형편이 되지 않아 청구인이 입대하게 된다면 청구인의 어머니는 생계유지곤란을 여전히 겪으셔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특히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을 참석시켜 청구인의 실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채 서류심사만을 토대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실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병역감면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은 일본 장학재단의 장학금으로 1993년부터 2000년까지 국외유학을 하면서 일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휴학한 상태에 있는 자로 향후 사회를 이끌어나갈 지도층으로 커갈 수 있는 무한한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 비록 청구인이 군복무하는 기간 동안 청구인의 모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은 예상되나, 고학력자인 청구인이 생계유지곤란사유로 병역감면을 받는다면 고졸 학력으로 입영 복무하는 병역의무자들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되지 않을 것이다. 다. 청구인은 병역감면심의위원회 심의시 청구인을 참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가사상황에 대하여 특별히 알아보지도 아니한 채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인의 가사상황에 대하여 주변조사를 한 후 청구인이 병역감면기준에는 해당하나 고학력이라는 사회적 신분상 병역감면처리가 불합리하다는 병역감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병역감면심의위원회 회의시 반드시 청구인을 참석시켜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62조 동법시행령 제130조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 제2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병역감면원 출원서, 병역감면심의위훤회 심의의결서, 이의제기서, 진단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유학을 이유로 징집신체검사가 연기되었다가 2001. 4. 16. 완전귀국하여 2001. 4. 27. 실시된 현역입영대상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귀국할 당시 ○○대학교 공학계대학원 박사과정 휴학중이었다. (나) 피청구인이 2001. 6. 25. 청구인에게 입영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가사사유를 이유로 동일 입영기일연기신청을 한 후 2001. 10.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생계유지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였으며, 2001. 10. 29. 다시 가사사유를 이유로 입영기일연기신청을 하였다. (다) 병무청 내부지침인 2001년도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재산 및 수입 기준에 의하면, 병역감면에 해당하는 2001년도 재산액 기준은 1,800만원(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가족중 부양능력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액의 50%까지 가산적용)으로, 가족 1인당 월수입액기준은 21만8,000원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 청구외 김○○가 2001. 10. 23. 작성한 가사상황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은 청구인 본인과 모(김△△, 1950년생)가 있고, 재산액은 1,347만9,783원(․전세금 2,300만원×1/2, ․예금액 96만7,568원, ․증권 101만2,215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월생계수입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비고란에 모가 고혈압, 고지혈증, 기관지확장증 환자로 2001년 8월까지 삼공화섬 구내식당에서 월 6-7일 일하고 월평균 12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나 현재 부정기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내용 및 청구인이 일본의 장학재단 장학금으로 1993년부터 2000년까지 국외에서 장기간 유학하여 ○○대학원 박사과정 휴학상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병역감면심의위원회에서 고학력자(○○대학원 박사과정)에 대한 사회 통념상 병역감면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병역감면을 제한(거부)하기로 2001. 12. 4. 의결(위원장 포함 위원 7인 중 4인 부결 결정)하자 피청구인은 2001. 12. 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1. 12. 26.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심의를 요구하자 병역감면심의위원회는 2002. 1. 4. 동일한 사유로 병역감면을 제한(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결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2. 1. 5. 다시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대구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내과의원에서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김△△에 대하여 발행한 2001. 5.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1)고혈압, 2)고지혈증, 3)기관지 확장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일은 “1998. 11. 12.(초진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구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내과의원의 2001. 12.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호흡곤란으로 인해 심한 운동이나 일상적인 운동도 하기 힘든 상태로 추정되고, 근본적인 완치는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하리라 생각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병역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국민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동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면, 그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여자의 경우 50세 이상)만 있고,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과 본인의 학력, 직업, 생계유지방법 등을 참작하여 병무청장이 정한 재산 또는 수입등의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병무청 훈령 제461호)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 규정에 의한 병역감면기준에 해당되어도 분가전 본가의 재산이 많거나 본인 또는 가족구성원의 직업, 사회적 지위, 전문자격 면허소지, 학력 등 사회적 신분상 병역감면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병역감면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 가족의 재산 및 월수입액이 병역감면기준에 해당하나 고학력이라는 사회적 신분상 병역감면처리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병역의무가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더라도, 병역법상 생계곤란사유에 의한 병역감면제도는 인간으로서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군 지휘부담을 감소시켜 군 전력증강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집행함에 있어 그 목적과 취지에 합당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여 사회통념상 가족의 최저한의 생계유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병역면제를 하여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은 청구인 외에 부양의무자 없이 피부양자가 1인(모)이고, 재산이 1,347만9,783원으로서 재산기준액인 1,800만원에 미달하며, 가족의 월수입도 최대 12만원에 불과하여 부양비와 재산 및 수입의 측면에서 병역감면기준에 해당되는 점, 청구인이 장학금으로 집안의 도움없이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여 오다가 청구인 어머니의 경제사정과 건강악화로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한 점, 청구인의 모가 건강상 일상생활도 유지하기 힘들어하므로 미용사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혼자서 생계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학력이 청구인 가족의 생계유지곤란사유를 부인할 만한 의미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대학원 박사과정에 휴학중인 고학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병역법상의 병역감면처분 및 그 제한사유에 관한 규정 취지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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