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감면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병역감면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3276 재결일자 2016. 07. 05.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으나, 어학연수, 유학, 국외거주 등을 이유로 징병신체검사기일을 연기해오다가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위 1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국외여행, 회사출장,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 신청, 질병을 사유로 한 병역처분변경 신청 및 관련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을 거치면서 현역병 입영기일이 연기되어오다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외과질환을 이유로 신체등위 3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현역병 입영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질병을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징병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치유기간 1개월의 외과질환을 이유로 한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분류되었으며,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외과질환을 이유로 신체등위 3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다.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직권으로 청구인의 현역병 입영기일을 연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병역감면기준(부양비, 재산액 및 수입액)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역감면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살피건대,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로서 병역의무자가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병역면제처분인 제2국민역에 편입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가족은 배우자인 여성 1명 외에 없는바, 청구인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하고,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부양능력을 초과하게 되어 부양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청구인 가족이 보유한 주택, 상가 등의 재산가액이 3억 8,947만 3,000원으로 기준액 7,605만원을 훨씬 초과하고, 그 수입액도 월평균 263만 5,134원으로 기준액 64만 9,932원을 훨씬 초과하는 점, 달리 청구인이 병역감면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병역을 감면받아야 할 정도로 사실상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한 상황에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현저히 재량권을 그르쳤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병역감면을 제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중하고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1. 4. 피청구인으로부터 현역병 입영처분을 받은 후 2015. 12. 23. 피청구인에게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1. 4. 청구인에게 병역감면기준(부양비, 재산액 및 수입액)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역감면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관련 규정상 현재 부양비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으나 6개월 이내에 부양비 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우선 병역의무 이행기일을 연기하고 부양비 기준에 부합하는 날에 재산 및 소득 등의 변동 여부를 재확인한 후 병역감면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수입액 및 재산액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본인이 아니면 생계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15년 7월경 결혼하여 배우자가 2016. 6. 20.경 출산할 예정이고, 임신 중 몸도 좋지 않아 직장을 재택근무로 전환하여 급여가 50% 삭감됨에 따라 청구인이 없으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액 및 수입액 초과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양의무자 여성 1명 외 피부양자가 없는데다 재산액은 3억 8,947만 3,000원(기준액 7,605만원)으로, 수입액도 263만 5,134원(기준액 64만 9,932원)으로 각각 기준액을 과도하게 초과하여 병역감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6개월 이내 부양비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액과 수입액 기준에 부합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병역의무의 공정성 및 형평성 유지라는 공익적 필요성을 감안하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사회통념상 가족의 최저한의 생계유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병역감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병역감면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병역법 제62조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구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2016. 3. 2. 병무청훈령 제1329호로 일부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병역감면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 제8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 1. 19.생)은 2000. 1. 1.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으나, 2000. 8. 1.부터 2012. 12. 31.까지 어학연수, 유학, 국외거주 등을 이유로 징병신체검사기일을 연기해오다가 2013. 1. 18.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위 1급으로 판정되어 같은 날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 2. 25.부터 2015년 9월 초경까지 피청구인에게 국외여행, 회사출장,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 신청, 질병을 사유로 한 병역처분변경 신청 및 관련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을 거치면서 현역병 입영기일이 연기되어오다가 2015. 9. 3.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외과질환을 이유로 신체등위 3급으로 판정되어 같은 날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이 2015. 9. 8. 청구인에게 현역병 입영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2015. 9. 22. 질병을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징병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치유기간 1개월의 외과질환을 이유로 한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분류되었으며, 2015. 11. 2.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외과질환을 이유로 신체등위 3급으로 판정되어 같은 날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15. 11. 4. 청구인에게 2015. 12. 28.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5. 12. 23. 피청구인에게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16. 1. 4.까지 직권으로 청구인의 현역병 입영기일을 연기하였다. 마.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자료에는 2015. 1. 1.자 기준 ○○○○시 ○○구 ○○로 ○○○(○○ ○○○-○○), ○○아파트 ○○동 ○○○○호(54.52㎡)의 공시가격은 1억 1,400만원인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아파트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15. 2. 25. 위 아파트를 1억 5,900만원에 매입하였고, 신한은행이 2015. 4. 15. 채권최고액 총 1억 2,513만원으로 위 아파트에 대한 2건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자료에는 2015. 1. 1.자 기준 ○○○○시 ○○구 ○로○○○번길 ○(○○ ○○-○○○), ○○○○○○아파트 ○○○동 ○○○○호(59.351㎡)의 공시가격은 1억 4,800만원인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아파트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는 청구인의 배우자(19○○년생, 이○○)가 2014. 4. 17. 위 아파트를 2억 800만원에 매입하였고, 2015. 4. 15. ○○은행(2014. 12. 18. 및 2015. 2. 5. 각각 한국주택금융공사로 확정채권양도)이 채권최고액 총 1억 5,450만원으로 2건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시 ○○구청장이 2015. 12. 29.자로 피청구인에게 송달한 ‘병역감면 대상자 가족의 상가건물 시가표준액 회신’이라는 문서에는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상가 ○층 제○○-○호(12,592.5분의94.7㎡)의 건물 시가표준액은 1,042만 3,800원인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상가건물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4. 7. 26. 위 상가를 2억원에 매입하였고, 하나은행이 2015. 8. 3.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으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상가의 토지대장 열람자료에는 2015년 현재 위 상가 토지분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123만 6000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아. 2015년 1월분부터 2015년 11월분까지의 급여내역자료에는 청구인 배우자의 11개월 총 수입액은 2,898만 6,483원, 월평균 수입액은 263만 5,134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2016. 1. 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병역감면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부양비 미달(1:0) : 본인 33세, 배우자 33세 : 배우자가 임신 13주로서 현재는 부양의무자이나 본청 질의 결과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8조제1항의 6개월 이내 부양비 변동자에 해당되어 3개월 뒤 처는 자활가능자, 태아는 피부양자로 변경 가능(단, 병역감면대상자로 예상되지 않으므로 현재 기준으로 판단) ○ 재산액 초과(기준액 대비 2억 891만 8,951원 초과) - 기준액 : 7,280만원(30% 가산된 금액) - 산정액 : 2억 8,171만 8,951원 ·본인 주택 : 1억 1,400만원 ·배우자 주택 : 1억 4,800만원 ·배우자 상가 : 1,971만 8,951원(건물 : 1,042만 3,800원, 토지 929만 5,151원) ○ 수입액 초과(기준액 대비 201만 7,853원 초과) - 기준액 : 61만 7,281원(1인) - 산정액 : 263만 5,134원(처 근로수입) 차. 병무청장은 2015. 12. 2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6. 1. 1.부터 2015년도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을 시행한다고 통보하였다. - 다 음 - ○ 재산액 기준 : 5,850만원 이하 ○ 월수입액 기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325769"> ┌──┬────┬─────┬─────┬─────┬─────┬─────┬─────┐ │구분│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 ├──┼────┼─────┼─────┼─────┼─────┼─────┼─────┤ │원 │649,932 │1,106,641 │1,431,607 │1,756,573 │2,081,539 │2,406,506 │2,731,472 │ └──┴────┴─────┴─────┴─────┴─────┴─────┴─────┘ </img>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 시마다 324,966원씩 증가 * 최저임금액 : 126만 270원(월급기준 주 40시간), 일급기준(8시간) 4만 8,240원, 시간급 6,030원 * 시행일 이전에 병역감면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인 경우는 2016년도 병역감면기준을 적용하여 처리 카. 병무청장의 질의회시자료[소집 34320-268(1994. 8. 9.) 문서]에는 병역감면 처리규정과 관련하여 대출받은 부채액을 재산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회시내용 : 부동산을 담보한 대출이나 신용 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재산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 이유 : 부동산을 담보한 대출이나 신용대출금액에 대한 사용처 확인이 곤란하여 이를 이용 병역면탈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고, 대출을 받았다고 하여 그 소유권이 이동된 것이 아니므로 재산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2국민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출원시기, 전사자·순직자의 범위 및 전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본인을 포함한다)을 부양의무자[19세 이상 59세 이하인 사람(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피부양자(19세 미만인 사람, 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자활가능자(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남성인 경우 3명 이상, 여성인 경우 2명 이상)로서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과 본인의 학력, 직업, 생계유지방법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또는 수입 등의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3)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상근예비역 입영통지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현역병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과 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 등으로 전환복무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에 따른 병역감면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병역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제88조에 따른 서류(규칙 별지 제108호서식)를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제4조제1항에 따라 병역감면 서류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은 접수일 부터 90일 이내에 병역감면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되, 다만 병역감면서류 제출자중 6개월 이내에 가족의 연령 변동으로 부양비가 해당되어 병역감면대상자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우선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연기(복무 중인 자는 처리를 보류)하고, 부양비가 해당되는 날에 재산 및 소득 등의 변동여부를 재확인한 후 병역감면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4)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는 부양비계산에서 피부양자 1명을 2명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병역감면에 해당하는 그 가족의 재산의 범위는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제1호), 차량, 입목,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광업권, 어업권등 기타의 재산(제3호), 부동산의 전세금, 월세 보증금(제4호), 현금, 예금, 보험(해약 시 환급금), 그 밖의 보상금(제5호), 유가증권, 채권(제6호)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르면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재산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재산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병역감면에 해당하는 재산액의 기준은 매년 재산세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 시가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의 재산액 기준에 30%까지 가산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병역감면에 해당하는 가족의 월수입액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간호수당,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장해급여는 최저임금액 이하의 수입, 공사장잡부, 노점행상, 파출부 등의 단순노동수입, 제16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의 근로소득,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기초노령연금의 1년간 총수입(1년이 안 될 때는 그 기간만)을 합한 금액을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관계법령을 종합해 보면,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로서 병역의무자가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병역면제처분인 제2국민역에 편입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병역감면을 신청한 현역병 입영대상자에 대하여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제2국민역에 편입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병역감면신청자가 현역병으로 복무할 경우 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태와 수입, 생활관계, 본인의 학력, 병역의무의 면탈 방지와 병역의무자들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역감면을 제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로 인하여 상대방인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와 그 가족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수입액 및 재산액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본인이 아니면 생계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병역법령상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과 본인의 학력, 직업, 생계유지방법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또는 수입 등의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바, 병역감면 신청자가 부양비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병무청장이 정한 재산 또는 수입 등의 범위와 기준도 충족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배우자가 출산하면 부양비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가족은 이 사건 당시 19○○년생인 배우자인 여성 1명 외에 없는바, 청구인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하고,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부양능력을 초과하게 되어 부양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청구인 가족이 보유한 주택, 상가 등의 재산가액이 3억 8,947만 3,000원으로 기준액 7,605만원을 훨씬 초과하고, 그 수입액도 월평균 263만 5,134원으로 기준액 64만 9,932원을 훨씬 초과하는 점, 달리 청구인이 병역감면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병역을 감면받아야 할 정도로 사실상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한 상황에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현저히 재량권을 그르쳤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병역감면을 제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중하고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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