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386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서울특별시 ○○구 ○○동 266-6 2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3.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현역입영통지서(2002. 12. 26.자)를 수령한 후 2002. 12. 12. 현역병 입영을 면제받기 위하여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공을 살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하며 청구인의 부가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월 65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고, 혼인한 청구인의 누나도 6년간 미국유학생활을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2003. 9. 20. 청구인에 대하여 병역감면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대학입학 당시부터 생계유지를 위하여 과외 등 아르바이트를 하여 왔고 학업에도 열중하지 못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조건 (기사 자격증 등)을 갖추지 못한 점, 청구인의 부친도 사업에 실패한 후 노점상을 하고 있으나 총매출액이 월 65만원 정도여서 물건값, 교통비 등을 제외한 순수 이익은 약 20~30만원에 불과한 점, 청구인의 누나도 집안 사정이 악화되자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여권 만료로 귀국하였을 뿐 6년의 체류기간동안 전부 유학생활을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처분 사유로 열거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나. 청구인의 부모는 모두 신용불량상태에 있고 고혈압, 당뇨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갚고 남은 1,000만원과 청구인이 모아둔 800만원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청구인의 누나도 일정한 직업이 없어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청구인이 아니면 청구인 부모의 최저한의 생계유지도 곤란한 상황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병역감면원을 접수받고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 가족에 대한 재산액을 파악한 결과 청구인 가족의 총재산액이 1,616만 3,524원으로 병역감면처분기준액인 3,600만원에 미달되나, 병무청 훈령인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병역감면기준에 해당되어도 분가전 본가의 재산이 많거나 본인 또는 가족구성원의 사회적 신분상 병역감면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병역감면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1. 8. 25. ○○대학교 원예과학과를 이수하고 2002. 9.경 같은 학교 컴퓨터학과에 다시 입학하여 현재 재학중인 자로서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을만한 학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부가 노점상 운영을 하면서 월65만원의 수입을 얻고 있어 청구인 부모의 생계유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의한 병역감면의 제한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감안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이 1997년에 현역병으로 입영하였다면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영을 연기하다가 다시 입영할 시점에 가정환경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병역감면신청을 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는 점, 병역대체복무제도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장교로 임관되는 방법 등으로 청구인의 부모를 부양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에는 해당되나 훈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병역감면신청을 부결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6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0조제1항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병무청훈령 제488호) 제2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조회, 병역복무 면제신청서, 민원서류, 재학증명서, 진단서, 금융거래내역,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7. 3. 12.생으로 1996. 5. 10. 징병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급 판정을 받아 현역입영대상이 되었으나 1997. 8. 27. 병역의무기일연기원을 제출하여 현역입영을 연기하였다. (나) ○○대학교 교무처장이 2003. 12. 18. 발행한 이수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3. 1. ○○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원예과학과에 입학하여 2001. 8. 25. 전공과목을 이수(평균학점 2.69/4.50)하였고, 2003. 12. 18. 현재 △△대학 컴퓨터학과 3학년 과정(3학년 평균평점 2.19/4.50)을 이수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백○○(1941년생)와 함께 2001. 6. 18.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266-6번지 201호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누나 청구외 백○○은 1994. 3. 26.부터 연수를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2000. 7. 25.귀국하여, 2002. 1. 8. 청구외 김○○과 결혼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478번지 ○○아파트 113동 1604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모 청구외 임○○(1947년생)은 2001. 1. 29.부터 경기도 ○○시 ○○동 681번지(청구인의 작은할머니 집)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02. 12. 12. 이 건 병역감면신청을 하면서, 보증금 2,000만원, 월세 55만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청구인이 아르바이트로 버는 월200~250만원의 수입과 청구인의 부 백○○가 노점상을 하여 버는 월 40~50만원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출퇴근용으로 자동차(1998년식 슈마)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이 약간의 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마) 청구인의 부 백○○는 2003. 7. 10. 3년 전부터 서울특별시 ○○구 ○○전자상가 근처에서 소규모 가방제품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매달 190만원의 매상을 올리고 있으며 그중 순이익이 매달 65만원에 이르고, 도로사용료, 벼룩시장 비용, 교통비, 식비를 제외하면 한달 총수입이 48만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3. 7. 28. 청구인 가족의 총재산이 4,071만 3,574원으로 계산되어 기준액인 3,600만원을 초과하였고, 청구인 부의 수입액이 월65만원으로 기준액인 월53만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병역감면신청을 부결하였다. (사) 위 부결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 7. 29. 청구인 가족의 재산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다시 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 가족의 재산을 아래와 같이 1,616만 3,524원으로 재산정하였다. (※ 정확한 계산액은 1,616만 9,524원이나 피청구인이 오기한 것으로 보임 )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8086201"> </img> (아) 병역감면심의위원회는 2003. 9. 18. 청구인 가족의 재산액이 병역감면대상 기준액(3,600만원)에 미달되나, 청구인이 ○○대학교 컴퓨터학과 4학년에 재학중으로 전공을 살려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한 점, 청구인 부의 월수입액이 65만원으로 처리기준(53만원)을 초과하는 점, 청구인의 누나가 비록 제적되었으나 6년여 동안 미국유학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훈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병역감면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9.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서울특별시 ○○구 ○○로 1가 소재 ○○구 보건소에서 2003. 11. 1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백○○의 병명은 "고혈압(중증), 당뇨병(중증), 허혈성 심질환(의증)"으로, 증상은 "두통, 손, 발저림"으로, 의사소견은 "3~4년 전부터 혈압, 당뇨가 있어 불규칙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계속 진료중"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병역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국민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동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면, 그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만 있고,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과 본인의 학력, 직업, 생계유지방법 등을 참작하여 병무청장이 정한 재산 또는 수입 등의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 규정에 의한 병역감면기준에 해당되어도 분가전 본가의 재산이 많거나 본인 또는 가족구성원의 직업, 사회적 지위, 전문자격 면허소지, 학력 등 사회적 신분상 병역감면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병역감면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곤란사유에 의한 병역면제를 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가족의 최저한의 생계유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입영할 경우 청구인 부모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 가족의 재산액이 1,616만 9,524원으로서 훈령 적용대상 재산액 기준액인 3,600만원에 미달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가 노점상을 운영하는 등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이고 청구인 부가 진술한 평균 월수입도 65만원으로 소득기준액인 월53만원을 초과하는 점, 청구인의 누나도 미국에서 6년간 장기체류하다가 귀국하여 현재 결혼생활중이어서 비록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부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대학교 ○○과학대 원예학과 과정을 이수하고 현재 같은 대학교 컴퓨터학과에서 부전공과정을 이수하고 있어 청구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대체복무도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훈령 제22조제2항에 의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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