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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180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군 ○○면 ○○리 138-5 피청구인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3.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1. 14.자로 육군 제○○사단에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여 현재 충청남도 ○○군 ○○면대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2003. 7. 25. 복무기간을 단축받기 위하여 생계유지곤란사유 복무단축원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산이 생계곤란사유 재산기준액(3,600만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03. 11. 6. 청구인에 대하여 병역감면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부친 김□□는 1992. 9. 10. 유행성출혈열로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누나 김△△(1965. 1. 1.생, 40세)과 김▽▽(1968. 2. 22.생, 37세)는 출가하고, 현재 청구인은 모친 구○○(1947. 7. 2.생, 57세)와 현거주지인 충청남도 ○○군 ○○면 ○○리 138-5번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부친 고 김□□ 사망 당시 청구인의 모친 구○○는 지병인 본태성고혈압으로 전혀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청구인도 불과 만 14세의 미성년자에 불과하여, 경기도 □□ 소재 ○○클럽에서 일용직근로자인 캐디로 근무하던 청구인의 누나 김▽▽로부터 매월 생활비와 청구인의 학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출가시 망부의 상속재산을 단독상속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청구인의 누나 김▽▽는 1992년부터 1999년까지 월평균 40여만원씩 약 7,000만원의 부양료를 지급하였으며, 위 김▽▽는 2001. 6. 13. 청구외 황○○과 결혼하게 되어 같은 해 12. 6. 위 김▽▽는 망부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는바, 이는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34세까지 결혼을 미루고 8여년의 기간동안 힘든 육체노동에 종사하며 가족을 부양한 누나에 대한 가족적인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 피청구인이 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특별한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지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는바, 망부 김□□의 상속재산 약 3,600만원의 공동상속에 의한 지분은 청구인, 청구인의 누나 김△△ 및 김▽▽가 각각 800만원씩, 청구인의 모친 구○○가 1,200만원으로 청구인 가족의 재산은 청구인의 800만원과 청구인 모친 구○○의 1,200만원으로 약 2,000만원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망부의 상속재산 약 3,600만원을 전부 청구인의 재산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의 모친 구○○는 1997. 3. 27. 교통사고를 당하여 2002. 3. 23. 대한화재해상보험과 합의하여 4,500만원의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바, 당시 간병인 고용비로 월평균 120만원씩 9개월동안 약 1,000만원과 2인용병실 사용료, 각종 특진료, 의약품, 검사료, 후송료 등환자 본인부담금으로 지불된 1,037만 3,796원 등을 지불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이모부에게서 차용한 2,800만원과 청구인이 다니던 ○○교회에서 차용한 630만원을 변제하는데 지출하였고, 2002년도 태풍 루사로 인한 청구인 가정의 지붕이 전파되고 전기시설, 급수시설 및 난방시설이 파손되어 복구비용 625만원이 지출되고, 합의 이후 금속판제거수술비용으로 122만 1,020원과 간병인 식대, 교통비 및 후속진료비 등이 지출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금으로 215만 9,010원이 환수되어 합계 4,00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잔여보험금을 2,800만원으로 추산한 것은 부당하다. 바. 잔여보험금이 2,800만원이었다 하더라도, 가사생활비는 기본적인 의식주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빈번한 지출항목을 개별적인 증빙서증으로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소명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지출내역이고, 이 같은 비용은 병무청장이 정하고 있는 월 1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 가정의 경우, 월 1인 최저생계비 26만 5,000원임을 고려할 때 2인이므로 월 53만원이 지출되어 보험회사와 합의한 2002. 3.부터 부결처분이 이루어진 2003. 11.까지 19개월의 기간동안 1,007만원이 지출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2002년도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비용과 합의 이후 금속판제거수술비용 등을 공제할 때, 잔여보험금은 1,300만원 정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잔여보험금을 2,800만원으로 추산한 것은 부당하다. 사. 청구인의 모친 구○○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6급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지병인 본태성고혈압 이외에 사고후유증으로 퇴행성관절염으로 3킬로그램 이상의 무거운 물건을 들지 못하고 근거리 보행에도 통증을 느끼는 등 일상적인 가사생활도 힘들어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절실한 상태이고, 오른쪽 발목부위가 비정상적으로 함몰변형되어 피부이식수술과 단계적 지방윤곽교정 시술을 받아야 하나 약 1,000만원에 이르는 과다한 수술비용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중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다하여 청구인 가족은 일체의 소득원이 없는 상태이어서 자가에서 물리치료기를 구입하여 사고부위에 찜질치료를 하고 있을 뿐 전문적인 통증치료 등을 받지 못하여 악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아.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할 때, 청구인은 청구인 모친의 생계유지를 도모할 수 있는 수입이 유족연금 7만 7,000원 이외에는 없고,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하여야 함에도 치료비가 없어 고생하고 있고, 청구인의 군복무로 소요되는 비용이 가정생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등으로 청구인이 하루 속히 직장을 구하여 가정생계를 유지하고 모친의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청구인 누나에게 단독상속된 토지재산액을 청구인 가족의 재산액에 산정하고, 청구인 모친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정황상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지출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재산액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가족으로는, 망부 김□□, 모친 구○○(60세), 1985. 12. 2. 출가한 첫째 누나 김△△(40세)과, 2001. 6. 13. 출가한 둘째 누나 김▽▽(37세)가 있다. 나. 청구인 가족의 소유재산은, 결혼전까지 □□ 소재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부양한 김▽▽에게 2001. 12. 6. 증여된 망부 소유의 부동산이었던 충청남도 ○○군 ○○면 ○○리 138-29번지의 전, 같은리 138-33번지의 대지, 같은리 189번지의 답, 같은리 258-3번지의 답 등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합계 3,558만 5,220원과 모친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2002. 3. 23. 받은 보험보상금 4,500만원이 있었다. 다. 2002. 7. 15. 청구인의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 출원시, 청구인의 누나 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시기가 청구인의 재학입영연기가 만료되는 마지막 연도이며, 입영일 8개월 전에 이루어져서 누나에게 증여된 부동산을 청구인의 재산으로 인정할지 여부, 청구인 모친 구○○의 보험보상금 중 청구인의 이모부와 교회 등으로부터 차용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변제금을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2002. 9. 16. 병역감면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는바, 누나에게 증여된 부동산은 입영을 앞둔 시기에 병역을 감면받기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고의성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재산으로 전액인정하여 병역감면 부결처리되었고, 이 사실을 청구인에게 2002. 10. 14. 통보하였다. 라. 충청남도 ○○군 ○○면대에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중인 청구인은 2003. 7. 25. 청구인 가족의 부양을 조건으로 한 청구인의 둘째 누나 김▽▽에게 망부 김□□의 상속재산을 증여한 것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가족의 공동재산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한 재량권의 행사라고 주장하고, 교통사고 보험보상금중 친척들로부터 차입하여 충당한 치료비 등의 채무변제를 인정하여 달라며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생계유지곤란사유 복무단축원을 출원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3. 11. 4.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병역감면 최초 출원시 망부소유의 부동산의 증여가 병역감면을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청구인이 주장한 모친과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만 인정하여 달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 모친의 교통사고 보험보상금 4,500만원의 사용처중 교회에서 차입한 금액의 상환, 태풍으로 인한 수리비, 의료보험환급액, 수술비 등 영수증이 첨부된 사항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이모부에게 차용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2,800만원은 청구인 누나 김▽▽가 출금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야 2,500만원을 송금하였고 그 동안은 현금으로 보관하였다는 것 등에 대하여 납득하기 곤란하여 인정하지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62조, 제63조 및 제68조 동법시행령 제130조 및 제133조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병무청훈령 제488호) 제22조 내지 제2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록금납부증명서, 무통장예입영수증, 교통사고피해사실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수술확인서,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부당이득금결정통보서, 집수리대금세금계산서,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조사서, 심의서 및 심의의결서, 병역감면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1. 6.생으로 ○○대학교 법학과에 1997. 3. 1. 입학하여 2000년도에 1년간 휴학 한 후 학업을 계속하여 2002. 2. 20. 졸업하였으며, 19세가 되는 해인 1997. 3. 29. 신체등위 2급으로 현역입영대상자처분을 받은 후 대학재학사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현역병입영연기처분을 받고 대학 4년 동안의 학업을 마친 2001. 12. 31. 연기사유가 해소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2. 8. 1.자로 육군 제○○사단에 현역입영 하라는 통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2. 7. 15.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출원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9. 16.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산액 초과를 이유로 하여 부결하고 2002. 10. 14. 부결처리사실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02. 11. 14. 육군 제○○사단에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여 충청남도 ○○군 ○○면대에서 복무중이던 2003. 7. 25. 생계유지곤란사유 복무단축원을 다시 출원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3. 11. 4.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산액 초과를 이유로 하여 다시 부결하고 청구인에게 2003. 11. 6.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의 가족으로는, 망부 김□□(1937. 2. 20.생, 1992. 9. 10. 유행성출혈열로 사망), 모친 구○○(1942. 7. 22.생, 63세), 1985. 12. 2. 출가한 첫째 누나 김△△(1965. 1. 1.생, 40세), 2001. 6. 13. 출가한 둘째 누나 김▽▽(1968. 2. 22.생, 37세)가 있다. (다) 청구인 가족의 소유재산은, 토지는 망부 김□□로부터 공동상속한 충청남도 ○○군 ○○면 ○○리 138-29의 전 507㎡, 같은리 138-33 대지 384㎡, 같은리 258-3 답 1,428㎡, 같은면 산천리 189 답 2,334㎡로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합계 3,558만 5,220원이 있고, 건물은 청구외 이○○ 소유 대지에 건축한 주택 54만 5,490원이 있고, 예금은 51만 4,902원이 있고, 매월 수입은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 7만 7,000원이 있다. (라) 청구인 가족의 소유재산중 망부 김□□로부터 공동상속한 토지를 청구인과 청구인 모친의 생활비로 1994. 4. 11.부터 2001. 12. 27.까지 3,477만원을 송금하였던 청구인의 둘째 누나 김▽▽에게 2001. 12. 6. 단독상속하였다. (마) 청구인의 모친 구○○는 1997. 3. 27.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 대퇴부 간부 골절, 우측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 우 경골 및 비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및 우 하퇴부 광범위 피부결손 등의 부상으로 관혈적 정복 및 금속성 내고정, 금속 나사내고정 등의 골유합수술, 골수 이식수술 및 피부이식수술 등을 받았는바,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1997. 3. 31.부터 1998. 12. 3.까지,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1998. 1. 23.부터 1998. 2. 22.까지,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에서 1998. 2. 22.부터 1999. 4. 21.까지 입원하였으며, 1999. 4. 22. △△대학교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았으며, 2002. 3. 23. △△보험회사와 합의하여 교통사고 보상금 4,500만원을 받았다. (바) 청구인 모친 구○○가 받은 교통사고 보상금 4,500만원의 지출내역을 보면, 보험회사에서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가족이 지불한 직불치료비 1,037만 3,796원과 사고발생 후 6년이 지나 간병인협회가 고용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증거서류를 제출되지 못한 간병인고용비 매월 120만원씩 9개월간 1,080만원 등으로 합계 2,117만 3,796원 등을 지출하기 위하여 이모부 청구외 양○○에게서 청구인의 둘째 누나가 차용한 2,800만원과 청구인 모친이 다니던 ○○교회에서 차용한 630만원을 변제하였는바, ○○교회에 대하여는 2002. 3. 27. 400만원과 같은해 5. 7. 230만원을 변제하고, 이모부 위 양○○에 대하여서는 청구인 둘째 누나 김▽▽가 2002. 7. 9. 2,500만원을 송금하였고, 2002년도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하여 가옥의 지붕 등이 훼손되어 복구비용으로 625만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금으로 215만 9,010원을, 금속판제거수술비용으로 122만 1,020원을 지출하는 등 합계 1,063만 30원을 추가로 지출되어 보상금 4,500만원중 4,193만원이 지출되었다. (사) ○○군보건소가 2002. 10. 22. 발급한 청구인 모친 구○○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 최종진단은 "본태성고혈압"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본환자는 본태성고혈압으로 10년 이상 치료받으시는 분으로 2001년 3월부터 현재까지 보건소에서 아놀핀 1t, dichlozid 1t로 약물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7. 15. 출원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에 대하여 재산액 초과를 사유로 하여 2002. 9. 16. 거부처분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7. 25. 출원한 생계유지곤란사유 복무단축원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2003. 11. 4. 병역감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초 병역감면원 부결시 망부의 토지를 청구인의 둘째 누나에게 단독상속한 것은 병역감면을 받기 위한 고의성이 계속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누나에게 상속한 토지재산액을 청구인 가족의 재산으로 산정하고, 청구인 이모부에게 차용하여 변제하였다는 2,800만원의 보상금의 지출을 청구인의 재산으로 산정하여 청구인 가족의 재산이 생계감면 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부결하였다. (2) 살피건대, 병역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국민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현역병으로서 위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2국민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감면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제2국민역으로 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 모친의 생계유지를 도모할 수 있는 수입이 유족연금 7만 7,000원 이외에는 없고,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하여야 함에도 치료비가 없어 고생하고 있고, 청구인의 군복무로 소요되는 비용이 가정생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등으로 청구인이 하루 속히 직장을 구하여 가정생계를 유지하고 모친의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량의 범위를 넘어 청구인 누나에게 단독상속된 토지재산액을 청구인 가족의 재산액으로 산정하였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도 당시 정황을 살펴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여야 함에도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가족의 재산으로 산정하여 재산액초과를 이유로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이 점유하여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던 망부의 상속토지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생계대책이 어려운 시점인 병역감면원 출원 8월 전에 청구인의 둘째 누나에게 단독상속한 것으로 보아 병역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시킨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모친의 교통사고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청구인 모친의 치료와 간병비 지출을 위하여 청구인의 이모부로부터 2,800만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보상금에서 변제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누나가 이모부에게 2,500만원을 송금한 날짜가 2002. 7. 9.로서 보상금을 받은 2002. 3. 23.로부터 3월이 경과하였고, 이모부로부터 청구인 가족이 2,800만원을 받은 것을 증명할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이모부로부터 2,800만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누나에게 상속된 재산을 청구인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청구인 모친의 교통사고 보상금중 이모부에게 지출하였다고 하는 2,800만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재산액으로 산정하여 기준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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