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감면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95년생)은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선발되어 2021. 10. 15.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를 받고 2021. 11. 25. 피청구인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3. 18. 청구인에게 재산액 초과를 이유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본가 부모의 학대를 피해 중학교 2학년 당시 가출하여 청소년 쉼터에서 만 19세까지 생활하였고, 만 20세부터는 고시원에서 살며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며, 도중에 배우자와 만나 동거를 통하여 딸의 잉태를 알게 되어 결혼식도 생략한 채 혼인신고 후 가장으로서 생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부모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 나. 청구인의 부모는 1998년 이혼 후 별도 거주하고 있고, 본가 부모 등 가족이 청구인 가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한 바도 없으며,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한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본가 가족을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에 대한 사실조사의 미진 및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등 병역법 제62조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130조의2, 제131조, 제132조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1조, 제1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금융거래 내역서, 생계곤란 병역감면원 심사표,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생계곤란 병역감면원 심사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재산액(본가 가족 포함) 부적합 ○ 1,132,242,317원 초과(기준액 129,400,000원, 산정액 1,261,642,317원) □ 생활실태 ○ 청구인 가족 - LH 임대주택에서 보증금 6,300,000원에 월세 199,500원에 거주 ○ 본가 가족 - 부모는 1998년 이혼했으나, 2009년부터 청구인 모 소유 주택에 주소를 같이 하고 있음 □ 가족사항 ○ 청구인 : 유년기 부모의 학대 등으로 2009년도(중2) 가출하여 이후 부모와 따로 살았다 함 ○ 부모가 이혼했으나 2009년부터 주소를 같이 하며 부모 상호 동거사실 인정하고, 부가 모에게 매월 200만원의 생활비도 보내며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중 □ 재산사항 ○ 청구인 가족 : 4,584,781원 ○ 본가 가족 : 1,257,057,536원 - 토지/건물 : 845,024,850원 - 예금잔액 : 274,777,828원 - 유가증권 : 121,086,486원 등 □ 기타 ○ 부모의 경제적 여력 - 부모는 8억 5,000만원 상당의 토지ㆍ건물이 있고, 3억 9,000만원의 현금성 자산(예금, 유가증권)이 있으며, 부채는 없다고 진술 ○ 청구인과 부모 간 금융거래 내역 - 청구인이 먼저 부모에게 지원을 요청하였고, 일부 금액은 상환함 ○ 모가 청구인 명의 가입한 보험상품 : 3개 - 모는 청구인이 가출했지만 계속 보험 유지해 왔고, 청구인은 2020년경 보험가입사실을 알고 보험 납부액을 모에게 송금했다고 진술 ○ 부가 청구인 거주지 LH 임대료(월세) 납부 중/ 현 거주지 입주일 : 2019. 5. 21. - 2020. 9. 28. ~ 현재 : 15회 총 2,542,010원 부 계좌에서 자동 납부 중 * 청구인은 월세가 밀려서 한 달 치만 대신 납부해 달라고 부에게 요청하였고, 부가 자동이체 해놓고 계속 납부 중인지 몰랐다고 쌍방 진술 ○ 청구인은 필요시 부모에게 지원을 요청하였고, 부모는 지원한 사실이 있음 나. 피청구인은 생계곤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본가 가족을 가족에 포함하고 재산액 부적합을 이유로 사실상 생계곤란 불인정을 하였는데,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 심의의결서에는 본가 가족을 포함한 사유에 대하여 부모와의 불화로 가족관계 단절 및 부모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필요시 부모에게 지원을 요청, 부모가 청구인에게 월세 등 경제적 지원을 해 주었고, 부모가 이혼했으나, 2009년부터 주소를 같이 하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중이며, 12억의 재산(현금성 자산 4억여원 포함)을 가진 부모는 외아들인 청구인을 지원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고, 부모 폭력 및 청구인의 일탈 행위 등 지속된 갈등으로 가족관계 단절되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로 12억 재산을 가진 부모의 존재를 부정하고 가족에서 제외하여 사실상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8. 12. 10. 배우자와 혼인하여 2019년생 자녀를 두고 있고, 청구인의 부모는 1998년 협의이혼 하였으나, 2009년부터 이 사건 신청 시까지 동거인으로서 세대를 같이 하고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병역법」 제62조에 따르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제1호)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ㆍ출원시기, 전사자ㆍ순직자의 범위 및 전상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본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부양의무자ㆍ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제4호에 따른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7호에 따른 재산 및 수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사람(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은 부양의무자로 보고, 제2호에 19세 미만인 사람, 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로 보며, 제3호에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은 부양의무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자활가능자로 보고, 제4호에 부양의무자 1명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여성인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하며, 제5호에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근로능력 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보고, 제6호에 상근예비역(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32조에 따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피부양자로 보고, 현역병(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되,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체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자활가능자로 보며, 제7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또는 수입 등의 범위와 기준은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과 본인의 학력, 직업, 생계유지방법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영 제130조의2제1항에 따르면 법 제62조제1항제1호와 이 영 제130조에 따른 생계곤란자에 대한 병역감면 처분에 관한 심의를 통하여 그 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영 제131조제1호에 따르면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하고, 이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영 제132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6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13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병역감면 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수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병무청훈령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1조에 따르면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영 제131조제1호 후단의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의 기준은 공부상 이복형제나 이부형제로 확인되고 1년 이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제1호), 재혼한 모 및 계부와 사실상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할 경우(제3호), 부모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백부, 숙부, 혼인한 누나 또는 이모 등 병역의무자의 방계가족과 생계를 같이할 경우 그 방계 가족(제5호),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세대를 달리하는 신부, 수녀, 승려가 가족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제6호), 부모 및 형제자매가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으로 인하여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제8호), 부모 및 형제자매가 본인의 혼인으로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제9호)와 같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제8호와 제9호의 경우에는 가족의 구성형태, 의무자의 성장 과정,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한 기간, 부모 및 형제자매가 의무자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있는지 여부, 사실상 생계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비, 재산액, 수입액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조사 결과 재산액(본가 가족 포함)의 경우 1,261,642,317원으로 기준액 129,400,000원을 1,132,242,317원이나 초과하여 재산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의 위 재산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청구인은 필요시 먼저 부모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거주하는 임대주택 월세를 청구인의 부가 납부 중이며,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상품 3개를 계속 유지하여 왔고, 청구인의 부모는 1998년 이혼하였으나, 2009년 이후 동거인으로서 세대를 같이 하고, 청구인의 부가 모에게 매월 200만원의 생활비를 주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부모는 8억 5,000만원 상당의 토지ㆍ건물과 3억 9,000만원의 현금성 자산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의 생계에 도움을 줄 정도의 충분한 재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청구인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은 헌법상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라는 공익상 필요를 감안할 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사회통념상 병역의무자 가족의 최저한의 생계유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병역감면을 제한함으로써 확보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청구인과 그 가족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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