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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병역감면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신체등급 3급의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9. 3. 9. 피청구인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4. 4. 청구인의 병역감면 신청서 처리에 필요한 보완사항을 제출하도록 공문으로 2회 요청하였으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출할 수 없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의 아버지는 현재 뇌병변장애 2급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재산·수입·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부친 거주지 계약서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아버지를 돌보고 있는 고모가 아버지를 독점하듯 폐쇄적인 환경에서 아버지와 청구인의 접촉을 하지 못하게 막아 위 서류들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할 수 없었다. 그리고 청구인의 모친은 현재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외숙모 김○○의 금융거래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동의서를 요구하였는데, 외숙모 김○○은 외숙부와 이혼하고 난 후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8231;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병역법 제62조 병역법 시행령 제132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5조 4.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서류 회송, 민원서류 보완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신체등급 3급의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9. 3. 9. 피청구인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병무청훈령 제1575호, 이하 ‘이 사건 훈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70244491"></img> 다. 이 사건 훈령 제6조제1항에서 정한 별지 제2호, 제3호, 제7호 서식은 ‘신청인, 그 가족으로부터 재산·소득 등 관련 자료 조회에 따른 동의서를 받았음’을 조회대상기관에 알리도록 되어 있고, 별지 제5호 서식은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서 사본을 직접 붙임 문서로 첨부하여 조회하도록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훈령 별지 제6호 서식 ‘행정정보공동이용·재산·수입·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본인과 모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고 동의한 후 서명하였으나, 부에 관한 사항은 모두 공란으로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3. 13.과 2019. 3. 27. 각 기한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다음 사항의 보완을 요청하였다. 다 음 - ○ 행정정보공동이용·재산·수입·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 현재 부의 성년후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고모의 동의서 서명, 부의 연락처 란에 고모의 연락처 작성, 모의 연락처 작성(차명으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번호 기입) - 이전 생계곤란병역감면원 출원 당시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명의인 김○○님의 동의서 작성(차명계좌 거래내역 존재여부 등 확인 필요) ○ 현재 부의 주소지인 서울시 ○○구 ○○로*길 **, ***호(○○동) 거주지 계약서 등 거주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 A 사업소득 확인서(사업장 소재지에 사이트 주소도 작성), 2018년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관련 매출·매입자료 - 해당 사항이 없으면 사업소득 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필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병역감면 신청서 처리에 필요한 보완사항을 제출하도록 공문으로 2회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4. 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의 부는 뇌병변장애 2급이고, 청구인의 고모는 청구인의 부의 한정후견인이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병역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13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병역감면 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수입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법 제80조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등의 재산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사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사항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금 등 금융자산은 관련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득 등은 관할 세무서 및 국민연금공단의 장에게 각각 협조를 받아 확인하고, 협조 요청을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의무자와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병역감면 신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가족인 청구인 부의 재산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훈령 별지 제6호 서식 ‘행정정보공동이용·재산·수입·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부에 관한 사항은 모두 공란으로 제출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청구인은 고모가 청구인과 청구인 부의 접촉을 막아 부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부의 한정후견인인 고모의 동의서 서명 및 고모의 연락처를 요청하는 보정요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인 청구인 고모의 동의서 및 연락처를 요구했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나머지 보정 요구 사유의 당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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