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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예비역)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27 병역(예비역)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경기도 ○○시 ○○동 15번지 13호 8/6 피청구인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3.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6. 19. 육군에 입대하여 같은 달 22일 입영신체검사에서 ‘수장족저 다한증’ 이상으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고 복무하다가 2000. 8. 18.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2002. 11. 4. 피청구인에게 ‘다한증’을 이유로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2.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병역(예비역)처분변경 비대상자로 통보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심○○가 2002. 12. 27. 청구외 국방부장관에게 ‘전신 다한증, 디스크, 퇴행성관절염, 좌골신경통’ 등을 이유로 예비역을 면제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3. 2. 20. 직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CT 등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관절염 특이사항 없어 검사를 받지 않겠다’는 자필 서명과 ‘수핵팽윤증’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3. 2. 21. 청구인에 대하여 병역(예비역)처분변경 비대상자로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은 국방부령 제466호에 없는 몸 전체의 다한증임에도 강제로 군 복무와 예비군 훈련을 받게 하는 것은 위법한 점,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다한증의 악화로 디스크, 퇴행성 관절염, 좌골 신경통 등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종전과 같이 예비역으로서 동원소집훈련을 받도록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병역법 제65조 동법시행령 제135조 동법시행규칙 제95조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 제534호) 제11조 병역처분변경원처리예규(병무청예규 제2-51호) 제3조, 제8조 예비군편성및자원관리예규(병무청예규 제3-74호) 제10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신체검사의뢰(결과)서 및 재신체검사 의뢰(결과)서, 병역처분변경원 처리결과 안내, 병상일지, 진정에 따른 처리결과 안내,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6. 19. 입대하여 같은 달 22일 입영신체검사에서 피부과의 ‘수장족저 다한증’ 소견으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고 복무 중 1999. 3. 11. ‘수장족저 다한증(비전공상)’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25일 국군○○병원으로 전원·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4. 3. 퇴원하여 제○○연대로 복귀하여 근무하였고, 입대전 운동으로 다친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같은 해 11. 2. ‘수핵탈출증(요추, 4-5/ 비전공상)’으로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00. 6. 15. 퇴원하여 제126연대로 복귀하였다가, 2000. 8. 18.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11. 4. 피청구인에게 ‘국소성 다한증’을 이유로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재신체검사)를 제출하여 같은 날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장족저 다한증, 중등도(비고: 주먹 쥐고 테스트상 1분 45초에 땀이 떨어졌음)’라는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4급으로 진단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1. 27. 청구인을 종전과 같이 예비군편성대상으로 하는 병역(예비역)처분을 하였고, 2002. 12. 4. 위 처분을 청구인에게 통보하면서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채 ‘병역처분변경원 처리결과 안내’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시 ○○동 156-13번지로 발송하여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심○○가 2002. 12. 6. 위 ‘병역처분변경원 처리결과 안내’ 문서를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과 위 심○○가 2002. 12. 27. 청구외 국방부장관에게 ‘전신 다한증, 디스크, 퇴행성관절염, 좌골신경통’ 등을 이유로 예비역을 면제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3. 1. 21. 청구외 국군△△병원장으로부터 청구인의 군 복무 중 병상일지 사본을 송부 받아 2003. 2. 20. 직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CT 등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재신체검사의뢰(결과)서의 하단 여백에 "관절염 특이사항 없어 검사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자필 서명을 하였으며, ‘수핵팽윤증, 심한 군사훈련시 무리가 따를 수 있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4급으로 진단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2. 21. 청구인을 종전과 같이 예비군편성대상으로 하는 병역(예비역)처분을 다시 하였고, 위 심○○가 같은 날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위 심○○에게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진정에 따른 처리결과 안내(최종)’ 문서를 피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수령하고 피청구인이 위 처분을 결정한 내부결재문서의 뒷면 여백에 위 심○○ 본인이 수령하였다고 자필로 서명하였다 (라) 청구인과 위 심○○가 공동 명의로 2003. 3. 18. 청구외 국무총리에게 ‘예비군 동원훈련 면제에 대한 법률 및 다한증에 대한 질문’을 하는 민원서류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3. 3. 27.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위 (나), (다) 등의 사항과 동원훈련 입영부대 지정 등은 군별, 계급별, 군사특기 등 입영부대의 소집소요를 감안하여 전산시스템에 의거 자동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질병 등을 고려하여 지정에서 제외하거나 근거리지역으로 개별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연기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기재한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을 통보하였다. (마) 경기도 ○○시 소재 의료법인 ○○병원의 2002. 10. 3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국소성 다한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손바닥, 발바닥 및 겨드랑이에 땀을 많이 분비하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의 2003. 5.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간판 팽윤증, 요추 4-5번"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있어 향후 2주간의 안정가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날"을 의미하고 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날이라 함은 처분 상대방의 주소지 등에 처분서가 송달되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 에 놓이는 것을 말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2. 11. 27. 청구인을 종전과 같이 예비군편성대상으로 하는 병역(예비역)처분을 한 후 2002. 12.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면서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채 ‘병역처분변경원 처리결과 안내’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시 ○○동 156-13번지로 발송하여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는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심○○가 2002. 12. 6. 위 ‘병역처분변경원 처리결과 안내’ 문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위 심○○가 위 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2. 12. 6. 청구인이 처분을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고, 그 때에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여 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은 날인 2002. 12. 6.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의 행정심판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3. 2. 21. 청구인을 종전과 같이 예비군편성대상으로 하는 병역(예비역)처분을 다시 하였고, 위 심○○가 같은 날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위 심○○에게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진정에 따른 처리결과 안내(최종)’ 문서를 피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위 심○○가 위 ‘진정에 따른 처리결과 안내(최종)’ 문서를 수령한 날인 2003. 2. 21. 청구인이 처분을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고, 그 때에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여 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은 날인 2003. 2. 21.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취지 2의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병역법 제65조, 동법시행령 제135조, 동법시행규칙 제9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병무청장은 예비역으로서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고,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 제534호) 제11조 및 별표2(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피부과의 139.수장족저 다한증의 나.중등도에 있어서, 주먹을 쥐었을 때 30초 이후, 2분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와 신경외과의 244.척추질환중 다.수핵탈출증(수술여부와 무관)의 (2)수핵팽창(디스크팽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이 각각 4급으로 되어 있으며, 병역처분변경원처리예규(병무청예규 제2-51호) 제3조 및 제8조, 예비군편성및자원관리예규(병무청예규 제3-74호) 제10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한 사람중 예비역의 병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적용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2에 의한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처분하며, 1급 내지 4급인 사람과 7급인 사람은 예비역에 계속 복무토록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11. 4. 피청구인에게 ‘국소성 다한증’을 이유로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질병·심신장애 등급이 4급으로 판정되어 종전과 같이 예비군편성대상으로 하는 병역(예비역)처분을 받은 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심○○가 2002. 12. 27. 청구외 국방부장관에게 ‘전신 다한증, 디스크, 퇴행성관절염, 좌골신경통’ 등을 이유로 예비역을 면제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2003. 1. 21. 청구외 국군△△병원장으로부터 청구인의 군 복무 중 병상일지 사본을 송부 받아 2003. 2. 20. 직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CT 등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재신체검사의뢰(결과)서의 하단 여백에 "관절염 특이사항 없어 검사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자필 서명을 하였으며, ‘수핵팽윤증, 심한 군사훈련시 무리가 따를 수 있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질병·심신장애 등급이 종전과 같이 4급으로 판정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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