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예비역)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47 병역(예비역)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277 ○○아파트 404동 404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0. 1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98. 8. 3. 교통사고로 상이(4,5번 요추추간판탈출증)를 입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인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예비역을 면제해달라는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체검사에서 11등급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0.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병역(예비역)처분변경 비대상자으로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2. 10. 27. 헌병하사관으로 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중 1998. 8. 3. 공무수행중 교통사고로 4, 5번 요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이를 입고 1998. 9. 27.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98. 12. 31.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전역 후 통원치료를 받던중 1999. 7. 23. ○○부속병원에서 요추유압술을 받은 후 2000. 7. 1.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상이등급 7급의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관할 예비군동대로부터 동원훈련입소통지를 받고 피청구인에게 병역처분변경을 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따라 신체검사를 하였는데 신체검사결과 신체등급이 11등급으로 판정되어 예비군훈련을 받게 되었는 바,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이 2000. 3. 1.자로 개정되었으나 아직 군인사법이 개정되지 않는 등 행정당국간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신체검사담당군의관이 말하였는데, 이와 같은 불합리한 행정처리에 의하여 예비역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향후 동원예비군훈련을 받아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군인사법 및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예비역 장교 및 준사관ㆍ하사관으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예비역의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는 신체검사를 하여 신체등위가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되면 퇴역처분을 하고 신체등위가 8급 내지 9급으로 판정되면 현역 또는 예비역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외의 신체등위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어 당연히 신분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예비군편성및자원관리예규 제10조제4항제1호에는 신체등위 8급 내지 11급인 자는 계속 예비역에 복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00. 8. 17.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2000. 9. 8. 신체검사에서 11등급으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나. 예우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병역법 및 군인사법과는 그 입법취지가 서로 다른 것이므로 예우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병역법 및 군인사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 제42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53조, 별표1 병역법 제65조 동법시행령 제13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역처분변경자통보, 국가유공자결정통보, 병역처분변경신체검사 통지서 송부, 정밀신체검사결과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4. 23. 입대하여 1998. 12.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2000. 7. 1.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청구인의 공무수행중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7급판정을 받았다고 통보하였다. (다) 2000. 8. 7.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2000. 9. 8.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11급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0. 1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0. 10. 11. ○○정형외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융합술 상태”로 되어 있고, 2000. 8. 7. ○○대학부속병원에서 발행한 후유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해진단명은 “요추 제4-5수핵적출 및 후방 융합술 상태”로 되어 있고, 장해내용에는 영구장애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병역법 제65조, 병역법시행령 제139조, 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6조, 별표1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예비역으로서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제2국민역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고, 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 1에 의한 1급 내지 7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역 또는 제적되고, 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 1에 의한 8급 또는 9급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비역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비군편성및자원관리예규(병무청예규 제3-50호) 제10조제4항제1호에 의하면, 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1에 의한 8급 내지 11급인 자는 계속 예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토록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2000. 8. 7. 피청구인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2000. 9. 8.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신장애 등급이 11급으로 판정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의 일탈ㆍ남용 등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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